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피해자 진술서 불충분하다면, 추가 확인 후 수사”

  • 구름많음북춘천24.0℃
  • 맑음청송군21.1℃
  • 맑음부안22.2℃
  • 흐림고산21.3℃
  • 맑음순창군25.9℃
  • 흐림동두천23.2℃
  • 흐림백령도16.1℃
  • 맑음경주시22.3℃
  • 구름많음고흥23.4℃
  • 맑음전주28.1℃
  • 흐림서울25.0℃
  • 맑음흑산도19.5℃
  • 구름많음울릉도19.2℃
  • 구름많음영덕19.8℃
  • 구름많음인제21.4℃
  • 구름많음동해21.2℃
  • 맑음보은25.6℃
  • 맑음장수23.9℃
  • 맑음대전26.4℃
  • 구름많음김해시22.9℃
  • 구름많음이천24.5℃
  • 구름많음의령군24.9℃
  • 구름많음홍성23.7℃
  • 구름많음울진21.3℃
  • 맑음의성24.3℃
  • 흐림철원23.1℃
  • 맑음포항21.8℃
  • 흐림서귀포22.8℃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청주28.2℃
  • 구름많음보령23.8℃
  • 흐림인천23.4℃
  • 구름많음서산21.6℃
  • 맑음구미25.4℃
  • 맑음고창군24.6℃
  • 구름많음창원24.0℃
  • 구름많음거창24.1℃
  • 구름많음부여26.0℃
  • 흐림강릉22.8℃
  • 구름많음양산시23.5℃
  • 구름많음안동24.1℃
  • 맑음광주26.4℃
  • 맑음남원26.5℃
  • 맑음정읍25.5℃
  • 흐림성산22.0℃
  • 구름많음함양군25.6℃
  • 맑음고창24.1℃
  • 구름많음통영21.9℃
  • 구름많음수원24.7℃
  • 흐림정선군21.8℃
  • 구름많음울산21.1℃
  • 구름많음완도22.7℃
  • 흐림진도군24.0℃
  • 흐림남해23.3℃
  • 구름많음거제21.5℃
  • 맑음영광군23.1℃
  • 구름많음북창원24.4℃
  • 흐림대관령17.7℃
  • 맑음임실25.7℃
  • 구름많음영천22.5℃
  • 구름많음합천26.0℃
  • 구름많음원주26.4℃
  • 구름많음춘천24.6℃
  • 구름많음대구24.0℃
  • 구름많음서청주26.3℃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충주25.6℃
  • 구름많음목포26.1℃
  • 구름많음여수23.5℃
  • 맑음추풍령23.6℃
  • 흐림광양시23.7℃
  • 맑음상주25.3℃
  • 흐림양평24.9℃
  • 구름많음장흥25.1℃
  • 맑음군산25.0℃
  • 구름많음해남23.8℃
  • 흐림보성군24.0℃
  • 구름많음영주23.3℃
  • 구름많음속초21.2℃
  • 맑음금산26.4℃
  • 구름많음북부산23.3℃
  • 구름많음영월23.7℃
  • 구름많음순천23.8℃
  • 구름많음부산22.5℃
  • 구름많음진주23.1℃
  • 흐림파주22.1℃
  • 구름많음홍천24.3℃
  • 맑음세종26.3℃
  • 구름많음강진군25.0℃
  • 구름많음봉화22.0℃
  • 구름많음산청25.0℃
  • 구름많음천안25.9℃
  • 구름많음태백17.5℃
  • 흐림북강릉21.7℃
  • 흐림제주23.1℃
  • 흐림강화22.4℃
  • 구름많음밀양25.1℃

국민권익위 “피해자 진술서 불충분하다면, 추가 확인 후 수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06 17:10:00
  • -
  • +
  • 인쇄

피해자 진술서 불충분하다면 추가 확인해야.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피해자 진술서가 불충분하다면 추가 확인 후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서, 가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조서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 민원인이 주장한 가해자의 특수협박죄는 검토하지 않고, 폭행죄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원인 A씨는 “○○공장에서 가해자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공구 스패너로 위협했다”라며 지구대에 방문해 자필로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담당 경찰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향후 A씨에게 출석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는 있으나 내용이 부족했던 만큼 담당 경찰관은 보강 조사를 해 피해 경위를 명확히 확인했어야 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출석조사 약속을 어기고 그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가해자에 대해 민원인이 주장한 특수협박죄는 검토되지 않고, 폭행죄만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라며 “이와 관련, 범죄수사규칙 제47조 제3항은 ‘피해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권익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양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며 “침해된 권익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