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 맑음청주19.2℃
  • 흐림양평17.2℃
  • 구름많음대구18.3℃
  • 구름많음동두천16.1℃
  • 흐림울산18.5℃
  • 구름많음강화17.1℃
  • 구름많음완도20.7℃
  • 흐림해남20.6℃
  • 흐림서귀포23.7℃
  • 구름많음금산17.3℃
  • 맑음서청주15.7℃
  • 구름많음원주16.8℃
  • 흐림강진군19.8℃
  • 맑음서산17.6℃
  • 비목포19.6℃
  • 구름많음인천20.1℃
  • 구름많음추풍령14.8℃
  • 구름많음인제15.4℃
  • 구름많음영광군19.6℃
  • 구름많음영월14.8℃
  • 맑음봉화13.6℃
  • 구름많음김해시19.7℃
  • 구름많음군산18.7℃
  • 흐림광양시20.2℃
  • 맑음거창17.5℃
  • 구름많음서울19.3℃
  • 흐림순천18.5℃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의성16.0℃
  • 흐림장흥19.7℃
  • 흐림밀양19.7℃
  • 맑음부여17.6℃
  • 구름많음장수16.1℃
  • 맑음철원14.8℃
  • 구름많음정선군15.7℃
  • 맑음동해17.7℃
  • 구름많음충주15.4℃
  • 구름많음강릉19.2℃
  • 맑음안동16.3℃
  • 구름많음경주시17.4℃
  • 맑음보령18.4℃
  • 구름많음구미17.2℃
  • 맑음울진16.8℃
  • 구름많음고창군19.2℃
  • 흐림광주20.0℃
  • 구름많음청송군15.9℃
  • 흐림부산20.4℃
  • 구름많음고창19.7℃
  • 구름많음양산시20.5℃
  • 구름많음영주14.3℃
  • 구름많음임실17.8℃
  • 흐림여수20.5℃
  • 흐림남해19.5℃
  • 맑음대전17.6℃
  • 흐림제주23.7℃
  • 구름많음함양군18.4℃
  • 흐림북부산20.3℃
  • 구름많음정읍19.0℃
  • 구름많음홍성17.1℃
  • 구름많음북강릉17.1℃
  • 맑음보은15.0℃
  • 구름많음합천18.8℃
  • 맑음제천13.3℃
  • 구름많음창원20.7℃
  • 흐림고흥19.5℃
  • 구름많음북춘천14.8℃
  • 맑음세종17.2℃
  • 맑음울릉도19.8℃
  • 구름많음진도군20.6℃
  • 맑음춘천15.3℃
  • 구름많음홍천15.6℃
  • 구름많음이천16.4℃
  • 맑음태백13.1℃
  • 맑음문경15.7℃
  • 흐림남원19.0℃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3.2℃
  • 구름많음진주18.1℃
  • 구름많음영천17.1℃
  • 맑음백령도19.0℃
  • 구름많음대관령11.1℃
  • 흐림통영20.0℃
  • 구름많음속초18.6℃
  • 구름많음전주19.8℃
  • 구름많음부안18.6℃
  • 흐림거제19.4℃
  • 구름많음의령군18.4℃
  • 구름많음파주15.1℃
  • 구름많음산청18.3℃
  • 구름많음순창군19.1℃
  • 구름많음영덕16.6℃
  • 구름많음천안15.9℃
  • 흐림보성군19.4℃
  • 흐림흑산도20.7℃
  • 구름많음수원18.1℃
  • 구름많음포항19.4℃
  • 맑음상주16.3℃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9 09:22:00
  • -
  • +
  • 인쇄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甲은 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乙이 법관 A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소속법원의 합의부(재판장 B)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 패소한 乙이 항소하자 항소심 재판장이 1심에서 기피신청재판에 관여한 법관 B라고 한다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기피신청 후 법원이 제1차 변론기일과 제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였고, 각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쌍방불출석하였으며, 그 후 기피각하결정이 확정된 후 제3차 변론기일에 3회 쌍방불출석하자 법원은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관할위반의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4. 의무이행지에 대한 토지관할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의무이행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

 

6.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인천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7.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인천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8.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포항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9. 대구에 거주하는 乙이 서울에 거주하는 甲으로부터 금 1억 1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부산에 거주하는 丙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때 甲이 乙·丙을 상대로 「乙과 丙은 연대하여 甲에게 금 1억 1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라」는 대여금청구소송을 乙의 주소지인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부산에 거주하는 丙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