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 맑음영덕14.0℃
  • 맑음부여11.4℃
  • 맑음서귀포13.5℃
  • 맑음원주9.1℃
  • 맑음제천9.5℃
  • 맑음통영13.2℃
  • 맑음고창13.0℃
  • 구름많음서산9.2℃
  • 흐림강화7.0℃
  • 맑음임실12.3℃
  • 맑음밀양14.8℃
  • 맑음북부산14.9℃
  • 맑음강릉14.7℃
  • 흐림파주7.1℃
  • 구름많음춘천6.9℃
  • 맑음양평9.0℃
  • 맑음포항14.4℃
  • 맑음문경12.3℃
  • 연무전주12.4℃
  • 맑음고흥13.9℃
  • 맑음정읍12.3℃
  • 맑음함양군13.3℃
  • 맑음목포11.3℃
  • 연무인천7.9℃
  • 맑음영주10.9℃
  • 맑음울릉도12.4℃
  • 맑음서청주11.5℃
  • 맑음해남12.4℃
  • 연무홍성10.3℃
  • 맑음창원13.2℃
  • 맑음봉화11.0℃
  • 맑음의령군13.5℃
  • 맑음광양시14.5℃
  • 맑음여수10.7℃
  • 맑음진도군12.1℃
  • 맑음울산14.4℃
  • 맑음상주12.8℃
  • 맑음장흥15.1℃
  • 연무대구13.5℃
  • 맑음고창군12.7℃
  • 연무부산13.1℃
  • 연무광주13.0℃
  • 맑음동해12.2℃
  • 맑음북창원14.2℃
  • 맑음순천13.2℃
  • 맑음의성13.2℃
  • 맑음남원12.1℃
  • 맑음장수10.7℃
  • 맑음부안13.0℃
  • 맑음태백8.3℃
  • 맑음안동11.9℃
  • 연무흑산도13.5℃
  • 맑음완도13.5℃
  • 맑음양산시14.7℃
  • 맑음구미14.1℃
  • 맑음속초14.3℃
  • 맑음홍천9.2℃
  • 맑음인제6.2℃
  • 맑음김해시14.1℃
  • 맑음거제12.1℃
  • 맑음보성군13.9℃
  • 맑음진주13.7℃
  • 맑음거창14.2℃
  • 맑음천안11.7℃
  • 박무대전12.2℃
  • 맑음영광군11.8℃
  • 맑음충주10.8℃
  • 맑음남해13.6℃
  • 맑음울진16.5℃
  • 맑음정선군10.1℃
  • 연무북춘천6.7℃
  • 맑음청송군11.9℃
  • 연무서울7.5℃
  • 맑음세종11.3℃
  • 맑음영천14.3℃
  • 맑음영월11.2℃
  • 맑음군산11.1℃
  • 맑음성산14.2℃
  • 연무북강릉14.5℃
  • 맑음합천15.3℃
  • 맑음금산12.2℃
  • 맑음경주시14.0℃
  • 맑음청주12.0℃
  • 맑음고산12.5℃
  • 연무수원9.2℃
  • 맑음추풍령11.7℃
  • 맑음제주14.5℃
  • 흐림동두천6.6℃
  • 맑음순창군11.6℃
  • 맑음산청14.3℃
  • 맑음강진군14.0℃
  • 맑음보은11.2℃
  • 맑음이천9.9℃
  • 흐림철원6.1℃
  • 맑음대관령6.5℃
  • 맑음보령9.9℃
  • 흐림백령도5.2℃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9 09:22:00
  • -
  • +
  • 인쇄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甲은 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乙이 법관 A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소속법원의 합의부(재판장 B)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 패소한 乙이 항소하자 항소심 재판장이 1심에서 기피신청재판에 관여한 법관 B라고 한다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기피신청 후 법원이 제1차 변론기일과 제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였고, 각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쌍방불출석하였으며, 그 후 기피각하결정이 확정된 후 제3차 변론기일에 3회 쌍방불출석하자 법원은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관할위반의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4. 의무이행지에 대한 토지관할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의무이행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

 

6.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인천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7.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인천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8.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포항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9. 대구에 거주하는 乙이 서울에 거주하는 甲으로부터 금 1억 1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부산에 거주하는 丙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때 甲이 乙·丙을 상대로 「乙과 丙은 연대하여 甲에게 금 1억 1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라」는 대여금청구소송을 乙의 주소지인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부산에 거주하는 丙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