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 맑음강릉19.8℃
  • 맑음태백17.1℃
  • 맑음봉화20.5℃
  • 구름많음김해시24.8℃
  • 맑음추풍령25.2℃
  • 맑음대관령14.9℃
  • 맑음서청주26.3℃
  • 구름많음광주24.9℃
  • 구름많음의령군25.8℃
  • 맑음강화22.8℃
  • 구름많음북춘천26.7℃
  • 맑음금산27.9℃
  • 흐림통영20.2℃
  • 맑음울산20.9℃
  • 맑음문경26.2℃
  • 구름많음북부산25.1℃
  • 맑음양평26.0℃
  • 맑음홍천26.8℃
  • 맑음울진18.2℃
  • 맑음순창군26.5℃
  • 맑음성산19.1℃
  • 맑음경주시19.2℃
  • 맑음원주27.4℃
  • 맑음의성25.5℃
  • 구름많음인천22.6℃
  • 맑음청송군21.6℃
  • 구름많음거창25.7℃
  • 구름많음홍성25.0℃
  • 맑음청주27.7℃
  • 맑음동해17.8℃
  • 구름많음동두천27.4℃
  • 구름많음제주18.5℃
  • 맑음상주26.2℃
  • 맑음세종27.1℃
  • 흐림순천20.4℃
  • 구름많음함양군27.0℃
  • 흐림진도군18.7℃
  • 맑음산청26.8℃
  • 흐림거제19.4℃
  • 맑음제천24.4℃
  • 맑음대구22.9℃
  • 맑음수원24.6℃
  • 맑음부안20.5℃
  • 흐림광양시21.9℃
  • 맑음부여28.2℃
  • 구름많음진주23.7℃
  • 구름많음북창원26.0℃
  • 구름많음밀양26.1℃
  • 맑음영천22.0℃
  • 맑음합천27.0℃
  • 맑음대전28.4℃
  • 맑음철원26.4℃
  • 흐림여수18.8℃
  • 맑음전주27.0℃
  • 맑음울릉도14.6℃
  • 구름많음서울27.1℃
  • 흐림목포19.7℃
  • 구름많음양산시25.9℃
  • 흐림완도19.7℃
  • 맑음영덕16.8℃
  • 구름많음백령도16.3℃
  • 흐림고산17.0℃
  • 맑음북강릉18.1℃
  • 흐림강진군20.8℃
  • 맑음포항16.8℃
  • 맑음보령24.1℃
  • 구름많음장수25.9℃
  • 구름많음파주25.0℃
  • 흐림고흥19.3℃
  • 맑음남원28.0℃
  • 구름많음서산22.9℃
  • 맑음충주27.8℃
  • 맑음인제23.5℃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보은25.6℃
  • 흐림흑산도15.7℃
  • 구름많음영주24.1℃
  • 구름많음정읍24.6℃
  • 구름많음고창군23.3℃
  • 맑음속초17.8℃
  • 흐림해남19.5℃
  • 맑음천안26.5℃
  • 흐림장흥19.9℃
  • 맑음영월24.6℃
  • 구름많음고창22.2℃
  • 구름많음영광군18.2℃
  • 맑음이천26.0℃
  • 흐림보성군19.8℃
  • 맑음구미27.2℃
  • 맑음춘천27.3℃
  • 맑음군산22.3℃
  • 맑음정선군22.6℃
  • 흐림남해21.0℃
  • 맑음안동23.6℃
  • 구름많음임실26.5℃
  • 구름많음창원24.4℃
  • 구름많음부산22.4℃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9 09:22:00
  • -
  • +
  • 인쇄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甲은 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乙이 법관 A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소속법원의 합의부(재판장 B)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 패소한 乙이 항소하자 항소심 재판장이 1심에서 기피신청재판에 관여한 법관 B라고 한다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기피신청 후 법원이 제1차 변론기일과 제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였고, 각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쌍방불출석하였으며, 그 후 기피각하결정이 확정된 후 제3차 변론기일에 3회 쌍방불출석하자 법원은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관할위반의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4. 의무이행지에 대한 토지관할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의무이행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

 

6.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인천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7.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인천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8.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포항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9. 대구에 거주하는 乙이 서울에 거주하는 甲으로부터 금 1억 1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부산에 거주하는 丙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때 甲이 乙·丙을 상대로 「乙과 丙은 연대하여 甲에게 금 1억 1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라」는 대여금청구소송을 乙의 주소지인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부산에 거주하는 丙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