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신고도 가능”

  • 흐림군산2.1℃
  • 흐림진주4.5℃
  • 흐림장수-1.3℃
  • 흐림정읍1.2℃
  • 흐림합천4.4℃
  • 흐림고창1.8℃
  • 흐림고흥4.0℃
  • 구름많음홍천-0.7℃
  • 흐림영광군2.6℃
  • 구름많음홍성1.2℃
  • 흐림경주시3.2℃
  • 구름많음청주1.0℃
  • 구름많음원주0.2℃
  • 흐림부안2.7℃
  • 구름많음이천0.2℃
  • 구름조금북강릉4.6℃
  • 구름조금인천-1.7℃
  • 흐림울진5.0℃
  • 흐림구미1.2℃
  • 구름많음천안0.6℃
  • 흐림진도군4.1℃
  • 흐림순창군1.0℃
  • 흐림제주7.5℃
  • 구름많음서청주0.3℃
  • 흐림영덕3.1℃
  • 흐림양산시6.6℃
  • 흐림추풍령-0.9℃
  • 흐림전주1.1℃
  • 구름많음광주2.6℃
  • 흐림서귀포12.2℃
  • 흐림고창군1.2℃
  • 흐림임실0.5℃
  • 흐림남원0.8℃
  • 흐림순천0.9℃
  • 구름조금인제-0.7℃
  • 흐림영주-0.9℃
  • 구름많음고산7.3℃
  • 흐림완도4.5℃
  • 구름많음백령도0.0℃
  • 흐림통영5.4℃
  • 구름많음문경-0.2℃
  • 흐림상주0.4℃
  • 흐림거제4.9℃
  • 흐림울릉도5.7℃
  • 구름많음정선군-1.4℃
  • 흐림청송군0.7℃
  • 맑음파주-1.5℃
  • 흐림보성군3.5℃
  • 흐림영천2.9℃
  • 흐림산청2.7℃
  • 흐림여수3.6℃
  • 흐림세종0.9℃
  • 구름많음대관령-3.3℃
  • 흐림태백-2.1℃
  • 흐림강진군2.9℃
  • 맑음철원-2.4℃
  • 구름많음보령2.3℃
  • 흐림북창원5.1℃
  • 흐림의성1.8℃
  • 구름많음서울-0.8℃
  • 흐림밀양4.4℃
  • 흐림부산5.0℃
  • 흐림장흥2.8℃
  • 흐림창원3.7℃
  • 흐림동해4.1℃
  • 흐림안동0.8℃
  • 흐림함양군2.0℃
  • 구름많음수원-0.8℃
  • 흐림거창1.1℃
  • 구름많음북춘천-0.7℃
  • 흐림남해5.8℃
  • 구름많음영월-1.0℃
  • 흐림봉화-0.4℃
  • 구름조금춘천0.5℃
  • 구름조금속초4.0℃
  • 맑음강화-1.6℃
  • 구름많음제천-0.8℃
  • 구름조금강릉5.6℃
  • 흐림목포3.1℃
  • 흐림김해시4.4℃
  • 구름많음양평-0.5℃
  • 흐림대구2.6℃
  • 흐림성산6.5℃
  • 흐림포항4.2℃
  • 흐림광양시4.2℃
  • 흐림부여1.8℃
  • 구름많음대전2.2℃
  • 흐림금산1.1℃
  • 구름많음보은0.5℃
  • 흐림흑산도5.5℃
  • 흐림북부산5.3℃
  • 흐림의령군3.4℃
  • 구름많음충주0.1℃
  • 흐림울산3.4℃
  • 구름많음서산0.9℃
  • 구름조금동두천-2.1℃
  • 흐림해남3.3℃

국민권익위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신고도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8 17:40:00
  • -
  • +
  • 인쇄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선변호사 대리신고의 경우 신분노출 없이 공익신고가 가능하다고 국민권익위가 밝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식품회사 제조공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을 ‘변호사 대리신고’의 형태로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신분 노출 등이 우려되면 신고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특히 국민권익위는 2019년 7월부터 ‘자문변호사단’(현재 100명)을 구성·운영해 내부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9월까지 102건의 대리신고가 접수됐다”라고 덧붙였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명단에서 1인을 선택해 신고내용에 대해 상담한 뒤 자문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어 조사 등이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누구나 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런 경우 비용부담 없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