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2001년 이후 최고치 기록

  • 맑음거창25.5℃
  • 맑음의성23.8℃
  • 구름많음보은25.3℃
  • 흐림해남18.7℃
  • 맑음영주22.2℃
  • 맑음구미25.1℃
  • 흐림순천19.9℃
  • 맑음수원24.3℃
  • 맑음서산21.7℃
  • 흐림여수18.4℃
  • 맑음서울26.7℃
  • 흐림북부산22.5℃
  • 흐림백령도16.2℃
  • 흐림고흥18.5℃
  • 맑음제천22.9℃
  • 맑음양평26.4℃
  • 맑음강릉17.4℃
  • 흐림통영19.4℃
  • 맑음원주27.3℃
  • 구름많음광주23.2℃
  • 맑음청송군19.9℃
  • 맑음세종27.1℃
  • 맑음금산27.6℃
  • 구름많음대전27.7℃
  • 구름많음남원27.1℃
  • 맑음경주시17.6℃
  • 맑음군산21.5℃
  • 맑음전주26.8℃
  • 맑음동해15.5℃
  • 구름많음울산19.3℃
  • 구름많음춘천26.3℃
  • 구름많음제주18.0℃
  • 구름많음안동22.2℃
  • 흐림목포19.1℃
  • 구름많음진주23.1℃
  • 흐림거제18.7℃
  • 구름많음양산시23.3℃
  • 구름많음청주27.3℃
  • 맑음동두천26.8℃
  • 흐림고산16.7℃
  • 흐림광양시21.6℃
  • 구름많음북춘천25.3℃
  • 구름많음고창군21.7℃
  • 맑음문경23.7℃
  • 맑음속초16.0℃
  • 맑음울릉도14.1℃
  • 흐림서귀포20.6℃
  • 맑음홍천25.2℃
  • 맑음강화22.1℃
  • 맑음상주24.2℃
  • 구름많음천안26.3℃
  • 구름많음철원26.1℃
  • 맑음영천20.6℃
  • 구름많음함양군27.5℃
  • 흐림진도군18.6℃
  • 맑음영월24.3℃
  • 맑음포항16.1℃
  • 구름많음서청주26.4℃
  • 흐림강진군20.3℃
  • 구름많음산청25.0℃
  • 구름많음정읍22.9℃
  • 맑음대구22.0℃
  • 흐림완도18.7℃
  • 구름많음의령군24.6℃
  • 맑음인천22.7℃
  • 흐림흑산도14.3℃
  • 맑음충주27.4℃
  • 흐림부산19.7℃
  • 맑음북강릉15.7℃
  • 구름많음성산19.3℃
  • 구름많음고창20.3℃
  • 맑음순창군25.6℃
  • 흐림보성군18.8℃
  • 맑음이천26.2℃
  • 맑음태백15.6℃
  • 맑음임실26.3℃
  • 구름많음부안19.0℃
  • 흐림창원22.1℃
  • 흐림남해20.3℃
  • 맑음대관령13.5℃
  • 맑음영덕15.4℃
  • 맑음장수24.1℃
  • 맑음부여26.9℃
  • 맑음봉화19.5℃
  • 흐림북창원25.0℃
  • 맑음합천26.3℃
  • 흐림장흥19.6℃
  • 흐림영광군16.5℃
  • 구름많음밀양25.0℃
  • 구름많음인제21.4℃
  • 구름많음정선군21.0℃
  • 구름많음울진16.4℃
  • 구름많음홍성25.3℃
  • 흐림김해시22.4℃
  • 맑음파주25.0℃
  • 맑음추풍령24.7℃
  • 구름많음보령23.0℃

권익위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2001년 이후 최고치 기록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9 11:01:00
  • -
  • +
  • 인쇄

111.jpg


일반사건, 위법성 외에 부당성까지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판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인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말까지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은 20.3%로 행정심판 접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2001년 이후 20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올해 9월 말까지 행정심판사건의 인용률 현황을 19일 공개했다.

 

2021년 분야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일반사건의 경우 3,964건을 처리하여 이 중 502건이 인용됐다.

 

또 1,972건은 기각, 1,490건은 각하되어 20.3%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2020년 14.3%와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일반사건 행정심판 인용률이 상승한 것은 최근 들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이외에 ‘부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따른 것”이라며 “처분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부당성까지 판단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사건과 달리 운전사건의 경우에는 2019년 ‘윤창호법’ 시행 및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 확산 등과 맞물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구제에 대해서만큼은 중앙행심위가 엄격한 재결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사건(이하 ‘운전사건’)은 9,515건을 처리하여 이 중 721건이 인용되었고, 8,623건은 기각, 171건은 각하되어 7.7%의 인용률을 보였다.

 

또 보훈 사건은 997건 중 65건이 인용, 883건이 기각, 49건이 각하되어 인용률은 6.9%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행정심판은 국가, 지자체 등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라며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억울한 국민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조정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