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2001년 이후 최고치 기록

  • 맑음영천23.6℃
  • 맑음철원19.8℃
  • 맑음순창군24.0℃
  • 구름많음백령도17.5℃
  • 맑음추풍령22.3℃
  • 맑음포항22.9℃
  • 맑음수원22.5℃
  • 맑음합천23.1℃
  • 맑음영덕24.8℃
  • 구름많음여수22.5℃
  • 구름많음홍천20.2℃
  • 맑음울산24.5℃
  • 맑음구미24.2℃
  • 맑음밀양25.2℃
  • 맑음동해24.9℃
  • 구름많음통영24.1℃
  • 구름많음장흥24.4℃
  • 맑음천안22.2℃
  • 구름많음속초24.5℃
  • 구름많음성산22.8℃
  • 맑음함양군22.8℃
  • 구름많음동두천21.4℃
  • 구름많음북부산26.2℃
  • 맑음남해22.4℃
  • 구름많음해남23.6℃
  • 구름많음부산25.5℃
  • 맑음군산23.0℃
  • 맑음세종22.3℃
  • 맑음대관령19.8℃
  • 맑음홍성22.6℃
  • 맑음흑산도20.8℃
  • 맑음청주23.0℃
  • 맑음부여23.0℃
  • 맑음창원24.7℃
  • 맑음양평20.9℃
  • 맑음울릉도22.0℃
  • 맑음영주22.4℃
  • 맑음전주24.8℃
  • 맑음이천21.8℃
  • 구름많음강진군24.1℃
  • 구름많음강화19.8℃
  • 맑음강릉25.5℃
  • 맑음정선군20.4℃
  • 맑음태백20.8℃
  • 맑음진주24.1℃
  • 맑음고창군
  • 맑음부안25.0℃
  • 구름많음춘천19.9℃
  • 구름많음인제19.4℃
  • 맑음인천21.2℃
  • 맑음경주시24.9℃
  • 맑음남원25.0℃
  • 맑음북강릉25.3℃
  • 구름많음파주20.3℃
  • 맑음순천23.8℃
  • 맑음보령24.3℃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고흥24.9℃
  • 맑음서산23.7℃
  • 맑음원주22.4℃
  • 구름많음서울22.6℃
  • 맑음충주23.2℃
  • 맑음산청22.2℃
  • 맑음보은21.3℃
  • 맑음봉화23.1℃
  • 맑음보성군24.0℃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광주24.5℃
  • 맑음장수22.0℃
  • 구름많음북춘천19.6℃
  • 맑음임실23.1℃
  • 맑음의성23.7℃
  • 맑음고창24.9℃
  • 맑음울진23.9℃
  • 맑음거창22.8℃
  • 맑음서청주22.1℃
  • 구름많음양산시27.2℃
  • 맑음제천20.3℃
  • 맑음의령군24.2℃
  • 구름많음진도군23.6℃
  • 맑음상주23.8℃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영월20.9℃
  • 맑음대전23.5℃
  • 구름많음서귀포25.5℃
  • 구름많음고산22.8℃
  • 맑음완도24.9℃
  • 맑음정읍24.3℃
  • 맑음대구23.9℃
  • 맑음문경23.0℃
  • 맑음목포22.7℃
  • 구름많음광양시24.4℃
  • 구름많음김해시25.4℃
  • 맑음안동22.4℃
  • 맑음영광군24.2℃
  • 구름많음북창원26.4℃
  • 맑음청송군24.2℃

권익위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2001년 이후 최고치 기록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9 11:01:00
  • -
  • +
  • 인쇄

111.jpg


일반사건, 위법성 외에 부당성까지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판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인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말까지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은 20.3%로 행정심판 접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2001년 이후 20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올해 9월 말까지 행정심판사건의 인용률 현황을 19일 공개했다.

 

2021년 분야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일반사건의 경우 3,964건을 처리하여 이 중 502건이 인용됐다.

 

또 1,972건은 기각, 1,490건은 각하되어 20.3%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2020년 14.3%와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일반사건 행정심판 인용률이 상승한 것은 최근 들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이외에 ‘부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따른 것”이라며 “처분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부당성까지 판단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사건과 달리 운전사건의 경우에는 2019년 ‘윤창호법’ 시행 및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 확산 등과 맞물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구제에 대해서만큼은 중앙행심위가 엄격한 재결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사건(이하 ‘운전사건’)은 9,515건을 처리하여 이 중 721건이 인용되었고, 8,623건은 기각, 171건은 각하되어 7.7%의 인용률을 보였다.

 

또 보훈 사건은 997건 중 65건이 인용, 883건이 기각, 49건이 각하되어 인용률은 6.9%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행정심판은 국가, 지자체 등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라며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억울한 국민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조정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