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2001년 이후 최고치 기록

  • 구름많음영월-1.0℃
  • 구름조금속초4.0℃
  • 구름조금북강릉4.6℃
  • 맑음강화-1.6℃
  • 흐림부산5.0℃
  • 흐림태백-2.1℃
  • 흐림안동0.8℃
  • 흐림완도4.5℃
  • 흐림함양군2.0℃
  • 흐림장수-1.3℃
  • 흐림광양시4.2℃
  • 구름많음서산0.9℃
  • 구름조금동두천-2.1℃
  • 흐림영덕3.1℃
  • 흐림경주시3.2℃
  • 흐림순천0.9℃
  • 흐림북부산5.3℃
  • 흐림남해5.8℃
  • 흐림제주7.5℃
  • 흐림전주1.1℃
  • 구름많음원주0.2℃
  • 흐림해남3.3℃
  • 구름많음보은0.5℃
  • 구름많음제천-0.8℃
  • 흐림추풍령-0.9℃
  • 구름많음홍성1.2℃
  • 구름많음이천0.2℃
  • 흐림의령군3.4℃
  • 흐림의성1.8℃
  • 구름많음문경-0.2℃
  • 흐림상주0.4℃
  • 흐림임실0.5℃
  • 맑음철원-2.4℃
  • 맑음파주-1.5℃
  • 구름많음고산7.3℃
  • 흐림여수3.6℃
  • 흐림동해4.1℃
  • 흐림청송군0.7℃
  • 구름많음보령2.3℃
  • 흐림북창원5.1℃
  • 구름많음충주0.1℃
  • 흐림서귀포12.2℃
  • 흐림고창1.8℃
  • 흐림통영5.4℃
  • 흐림흑산도5.5℃
  • 흐림고창군1.2℃
  • 흐림부안2.7℃
  • 흐림정읍1.2℃
  • 흐림울산3.4℃
  • 흐림대구2.6℃
  • 흐림순창군1.0℃
  • 흐림군산2.1℃
  • 흐림영주-0.9℃
  • 흐림김해시4.4℃
  • 흐림영광군2.6℃
  • 흐림구미1.2℃
  • 흐림울릉도5.7℃
  • 구름많음양평-0.5℃
  • 구름조금인천-1.7℃
  • 구름많음홍천-0.7℃
  • 흐림장흥2.8℃
  • 흐림합천4.4℃
  • 흐림거창1.1℃
  • 구름많음서청주0.3℃
  • 구름많음대관령-3.3℃
  • 흐림거제4.9℃
  • 구름조금인제-0.7℃
  • 구름많음대전2.2℃
  • 흐림산청2.7℃
  • 흐림남원0.8℃
  • 흐림봉화-0.4℃
  • 구름많음북춘천-0.7℃
  • 흐림금산1.1℃
  • 구름많음정선군-1.4℃
  • 흐림부여1.8℃
  • 흐림밀양4.4℃
  • 구름많음서울-0.8℃
  • 흐림진주4.5℃
  • 흐림목포3.1℃
  • 구름많음광주2.6℃
  • 흐림창원3.7℃
  • 흐림양산시6.6℃
  • 구름많음수원-0.8℃
  • 흐림울진5.0℃
  • 구름많음청주1.0℃
  • 흐림세종0.9℃
  • 흐림진도군4.1℃
  • 구름조금강릉5.6℃
  • 흐림고흥4.0℃
  • 구름조금춘천0.5℃
  • 흐림포항4.2℃
  • 흐림보성군3.5℃
  • 흐림영천2.9℃
  • 흐림성산6.5℃
  • 흐림강진군2.9℃
  • 구름많음백령도0.0℃
  • 구름많음천안0.6℃

권익위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2001년 이후 최고치 기록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9 11:01:00
  • -
  • +
  • 인쇄

111.jpg


일반사건, 위법성 외에 부당성까지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판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인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말까지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은 20.3%로 행정심판 접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2001년 이후 20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올해 9월 말까지 행정심판사건의 인용률 현황을 19일 공개했다.

 

2021년 분야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일반사건의 경우 3,964건을 처리하여 이 중 502건이 인용됐다.

 

또 1,972건은 기각, 1,490건은 각하되어 20.3%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2020년 14.3%와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일반사건 행정심판 인용률이 상승한 것은 최근 들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이외에 ‘부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따른 것”이라며 “처분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부당성까지 판단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사건과 달리 운전사건의 경우에는 2019년 ‘윤창호법’ 시행 및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 확산 등과 맞물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구제에 대해서만큼은 중앙행심위가 엄격한 재결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사건(이하 ‘운전사건’)은 9,515건을 처리하여 이 중 721건이 인용되었고, 8,623건은 기각, 171건은 각하되어 7.7%의 인용률을 보였다.

 

또 보훈 사건은 997건 중 65건이 인용, 883건이 기각, 49건이 각하되어 인용률은 6.9%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행정심판은 국가, 지자체 등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라며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억울한 국민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조정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