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선거개표방송 수어 통역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 구름조금인천-1.7℃
  • 구름많음제천-0.8℃
  • 흐림영덕3.1℃
  • 구름많음고산7.3℃
  • 흐림울산3.4℃
  • 흐림부안2.7℃
  • 흐림함양군2.0℃
  • 흐림북부산5.3℃
  • 흐림포항4.2℃
  • 흐림안동0.8℃
  • 구름많음홍천-0.7℃
  • 흐림북창원5.1℃
  • 흐림성산6.5℃
  • 구름많음보은0.5℃
  • 구름많음청주1.0℃
  • 구름많음서울-0.8℃
  • 흐림진주4.5℃
  • 흐림봉화-0.4℃
  • 흐림고흥4.0℃
  • 흐림전주1.1℃
  • 흐림여수3.6℃
  • 흐림장흥2.8℃
  • 흐림금산1.1℃
  • 흐림고창1.8℃
  • 흐림울진5.0℃
  • 흐림고창군1.2℃
  • 구름조금북강릉4.6℃
  • 흐림의성1.8℃
  • 맑음강화-1.6℃
  • 흐림합천4.4℃
  • 구름조금인제-0.7℃
  • 구름많음원주0.2℃
  • 흐림울릉도5.7℃
  • 흐림의령군3.4℃
  • 흐림흑산도5.5℃
  • 구름조금춘천0.5℃
  • 흐림구미1.2℃
  • 흐림해남3.3℃
  • 구름많음대전2.2℃
  • 흐림광양시4.2℃
  • 흐림순천0.9℃
  • 구름많음정선군-1.4℃
  • 흐림산청2.7℃
  • 구름많음서청주0.3℃
  • 흐림목포3.1℃
  • 흐림청송군0.7℃
  • 구름조금속초4.0℃
  • 흐림강진군2.9℃
  • 구름많음천안0.6℃
  • 흐림부여1.8℃
  • 흐림태백-2.1℃
  • 흐림영광군2.6℃
  • 흐림창원3.7℃
  • 구름많음양평-0.5℃
  • 흐림대구2.6℃
  • 흐림서귀포12.2℃
  • 구름많음광주2.6℃
  • 흐림양산시6.6℃
  • 흐림진도군4.1℃
  • 구름많음문경-0.2℃
  • 구름많음홍성1.2℃
  • 구름많음서산0.9℃
  • 구름많음수원-0.8℃
  • 흐림거제4.9℃
  • 흐림임실0.5℃
  • 흐림영주-0.9℃
  • 구름많음이천0.2℃
  • 흐림영천2.9℃
  • 흐림상주0.4℃
  • 맑음철원-2.4℃
  • 흐림군산2.1℃
  • 흐림김해시4.4℃
  • 흐림부산5.0℃
  • 흐림경주시3.2℃
  • 구름많음충주0.1℃
  • 흐림제주7.5℃
  • 구름많음보령2.3℃
  • 구름많음백령도0.0℃
  • 흐림세종0.9℃
  • 구름조금강릉5.6℃
  • 구름많음북춘천-0.7℃
  • 흐림정읍1.2℃
  • 흐림남원0.8℃
  • 구름많음대관령-3.3℃
  • 맑음파주-1.5℃
  • 흐림보성군3.5℃
  • 흐림추풍령-0.9℃
  • 흐림동해4.1℃
  • 구름조금동두천-2.1℃
  • 흐림거창1.1℃
  • 흐림남해5.8℃
  • 흐림순창군1.0℃
  • 흐림완도4.5℃
  • 흐림통영5.4℃
  • 흐림장수-1.3℃
  • 구름많음영월-1.0℃
  • 흐림밀양4.4℃

인권위 “선거개표방송 수어 통역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2 17:35: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선거 개표방송을 할 때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가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위원장 송두환)는 지상파방송사가 지방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 방송사 사장에게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개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에서 지상파 방송 3사가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득표상황 이외의 선거 설명과 전문가 좌담 등 음성언어로 진행되는 방송 부분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선거개표방송에 수어 통역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2개 방송사는 2021년 4월 7일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여, 해당 방송사에 대한 진정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각했다

 

그러나 ○○○ 방송사는 “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송출하고 있고, 이외에도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청자가 선거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단 자막에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라며, 별도의 수어통역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어통역을 배치할 경우 그래픽 구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거개표방송 1부와 2부 사이 진행되는 뉴스에서는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 방송사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송출하고 있지만, 비장애인도 제한된 시간 내에 자막만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듯이 청각장애인도 자막만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며 “더욱이 수어 통역 화면으로 인해 시청화면 일부분이 가려져 비장애인 시청자가 겪는 불편함은 개표방송에 관한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겪는 불편함과 박탈감에 견줄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선거방송에서는 정치평론가 또는 전문가가 선거결과를 예측하면서 선거결과에 따른 변화를 전망하거나 평가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어 통역 서비스가 없으면 청각장애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