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

  • 구름조금동두천-2.1℃
  • 흐림추풍령-0.9℃
  • 흐림산청2.7℃
  • 구름많음홍성1.2℃
  • 흐림대구2.6℃
  • 흐림성산6.5℃
  • 흐림정읍1.2℃
  • 구름많음제천-0.8℃
  • 흐림고창1.8℃
  • 흐림흑산도5.5℃
  • 흐림고창군1.2℃
  • 흐림고흥4.0℃
  • 흐림남해5.8℃
  • 흐림영덕3.1℃
  • 맑음철원-2.4℃
  • 구름조금춘천0.5℃
  • 구름많음서산0.9℃
  • 구름많음대관령-3.3℃
  • 흐림강진군2.9℃
  • 맑음파주-1.5℃
  • 구름많음서울-0.8℃
  • 구름많음북춘천-0.7℃
  • 흐림태백-2.1℃
  • 구름많음문경-0.2℃
  • 흐림북창원5.1℃
  • 흐림세종0.9℃
  • 흐림거창1.1℃
  • 흐림안동0.8℃
  • 흐림완도4.5℃
  • 흐림광양시4.2℃
  • 흐림영주-0.9℃
  • 구름많음영월-1.0℃
  • 맑음강화-1.6℃
  • 흐림영천2.9℃
  • 흐림부안2.7℃
  • 흐림진도군4.1℃
  • 흐림울진5.0℃
  • 흐림부산5.0℃
  • 구름많음이천0.2℃
  • 구름많음대전2.2℃
  • 흐림의령군3.4℃
  • 흐림순천0.9℃
  • 흐림청송군0.7℃
  • 흐림군산2.1℃
  • 구름많음청주1.0℃
  • 흐림여수3.6℃
  • 흐림구미1.2℃
  • 흐림임실0.5℃
  • 흐림보성군3.5℃
  • 흐림합천4.4℃
  • 흐림전주1.1℃
  • 구름조금인제-0.7℃
  • 흐림순창군1.0℃
  • 흐림통영5.4℃
  • 흐림거제4.9℃
  • 구름조금속초4.0℃
  • 구름많음양평-0.5℃
  • 구름많음홍천-0.7℃
  • 흐림금산1.1℃
  • 흐림울릉도5.7℃
  • 흐림영광군2.6℃
  • 흐림장흥2.8℃
  • 흐림상주0.4℃
  • 구름조금인천-1.7℃
  • 흐림제주7.5℃
  • 흐림장수-1.3℃
  • 흐림봉화-0.4℃
  • 흐림의성1.8℃
  • 흐림창원3.7℃
  • 구름많음정선군-1.4℃
  • 흐림북부산5.3℃
  • 흐림밀양4.4℃
  • 구름많음보령2.3℃
  • 구름많음보은0.5℃
  • 흐림부여1.8℃
  • 구름조금북강릉4.6℃
  • 흐림목포3.1℃
  • 흐림동해4.1℃
  • 흐림경주시3.2℃
  • 구름많음천안0.6℃
  • 흐림진주4.5℃
  • 구름많음충주0.1℃
  • 흐림해남3.3℃
  • 구름많음광주2.6℃
  • 구름많음백령도0.0℃
  • 구름많음수원-0.8℃
  • 흐림포항4.2℃
  • 구름많음서청주0.3℃
  • 흐림서귀포12.2℃
  • 구름많음원주0.2℃
  • 흐림함양군2.0℃
  • 흐림김해시4.4℃
  • 흐림울산3.4℃
  • 흐림양산시6.6℃
  • 구름조금강릉5.6℃
  • 흐림남원0.8℃
  • 구름많음고산7.3℃

국민권익위 “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17 10:04: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실제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기존 제적등본상의 기재사항을 근거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전몰군경 A씨는 B씨와 혼인해 1948년 C씨를 낳았고, 이때 C씨는 A씨의 제적등본에 등록됐다.

 

이후 전몰군경 A씨와 사별한 배우자 B씨는 D씨와 재혼했고, C씨는 B씨와 D씨의 자녀로 1952년생으로 D씨의 제적등본에 출생신고 됐다.

 

성인이 된 C씨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했다. 법원은 C씨가 1952년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위를 검토해 D씨의 나이를 1948년생 기준으로 정정토록 했다. 이를 근거로 D씨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C씨가 법원 판결을 받아 전몰군경 A씨의 제적등본상 나이(1948년생)로 정정한 점만으로는 C씨가 A씨의 자녀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C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제적등본에 C씨가 자녀로 기재돼 있는 점 ▲C씨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A씨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1948년으로 동일한 점 ▲법원이 ‘C씨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생년월일을 정정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C씨가 A씨의 자녀라고 봐 C씨를 고인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가족관계의 변동사항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아낌없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