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변호사에 세무업무 제한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 구름많음인제22.4℃
  • 맑음고창군
  • 맑음세종23.8℃
  • 맑음울진23.5℃
  • 맑음장수24.0℃
  • 구름많음울산24.4℃
  • 맑음천안23.9℃
  • 구름많음장흥25.6℃
  • 맑음의령군25.6℃
  • 맑음제주25.5℃
  • 구름많음속초23.1℃
  • 맑음태백22.3℃
  • 맑음철원22.2℃
  • 맑음강릉26.0℃
  • 맑음고산23.5℃
  • 맑음의성26.7℃
  • 구름많음북부산26.8℃
  • 흐림남해23.1℃
  • 맑음충주24.6℃
  • 맑음동해24.3℃
  • 맑음추풍령24.0℃
  • 맑음안동25.2℃
  • 구름많음해남25.3℃
  • 맑음북춘천21.7℃
  • 맑음영광군26.2℃
  • 맑음서청주23.9℃
  • 맑음정선군24.5℃
  • 맑음금산25.4℃
  • 맑음영월23.9℃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많음서울24.2℃
  • 구름많음성산22.9℃
  • 맑음군산24.3℃
  • 맑음대관령21.1℃
  • 맑음대구25.2℃
  • 맑음수원24.3℃
  • 맑음부안26.5℃
  • 맑음상주25.0℃
  • 맑음흑산도21.7℃
  • 맑음청주24.6℃
  • 맑음산청24.9℃
  • 맑음진도군25.7℃
  • 구름많음고흥24.8℃
  • 구름많음백령도17.2℃
  • 맑음제천22.4℃
  • 구름많음경주시26.1℃
  • 맑음북강릉25.5℃
  • 맑음대전24.9℃
  • 맑음영주23.8℃
  • 맑음보은23.4℃
  • 맑음광양시25.5℃
  • 맑음청송군26.3℃
  • 맑음정읍25.9℃
  • 맑음강화22.1℃
  • 맑음밀양26.8℃
  • 맑음함양군24.9℃
  • 맑음광주26.9℃
  • 맑음목포24.2℃
  • 구름많음보성군25.5℃
  • 맑음거창24.2℃
  • 맑음홍성24.0℃
  • 구름많음북창원26.5℃
  • 맑음진주25.2℃
  • 맑음양평23.0℃
  • 구름많음서귀포25.7℃
  • 구름많음부산26.6℃
  • 구름많음양산시27.3℃
  • 구름많음통영25.1℃
  • 맑음원주25.0℃
  • 맑음부여25.2℃
  • 맑음남원25.6℃
  • 맑음순창군25.5℃
  • 구름많음동두천23.5℃
  • 맑음포항23.3℃
  • 구름많음파주22.0℃
  • 맑음이천23.6℃
  • 구름많음여수22.7℃
  • 맑음영덕24.3℃
  • 맑음서산25.0℃
  • 맑음고창26.5℃
  • 구름많음김해시27.3℃
  • 맑음인천22.6℃
  • 맑음춘천21.8℃
  • 맑음영천25.1℃
  • 맑음봉화24.1℃
  • 맑음보령26.1℃
  • 구름많음거제25.8℃
  • 맑음구미25.2℃
  • 맑음문경24.2℃
  • 맑음합천25.4℃
  • 맑음임실25.1℃
  • 맑음완도26.5℃
  • 맑음울릉도22.8℃
  • 맑음전주26.2℃
  • 구름많음창원25.4℃
  • 맑음순천24.6℃
  • 맑음홍천23.6℃

대한변협, 변호사에 세무업무 제한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30 13:49:00
  • -
  • +
  • 인쇄

1-2.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1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변협은 “해당 조항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의 핵심인 기장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세무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침해했다”라고 말했다.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 세무사법의 본질적인 입법 목적에 맞게 개선하라는 것이었다.


대한변협은 “그럼에도 세무사들의 기득권 보호에만 치중하여,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한 위헌적 세무사법이 또다시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하였고, 지난 23일부터 공포·시행됐다”라며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 행위를 다시 한 번 규탄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입증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돌려 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