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본인 인사기록카드 공개가 공정한 업무수행 영향? 권익위 “비공개가 위법”

  • 흐림안동17.9℃
  • 흐림고흥21.3℃
  • 구름많음춘천18.1℃
  • 구름많음진주19.5℃
  • 구름많음임실20.5℃
  • 구름많음정읍22.5℃
  • 맑음서울23.0℃
  • 구름많음부안22.0℃
  • 비서귀포24.4℃
  • 맑음양평21.0℃
  • 흐림여수20.8℃
  • 맑음영주20.5℃
  • 맑음부여23.0℃
  • 맑음강화22.6℃
  • 구름많음강릉24.4℃
  • 흐림강진군21.9℃
  • 흐림순천20.0℃
  • 흐림밀양20.9℃
  • 구름많음영덕22.9℃
  • 맑음울진25.0℃
  • 비창원20.4℃
  • 구름많음파주20.7℃
  • 흐림의령군20.3℃
  • 흐림진도군22.3℃
  • 맑음정선군16.9℃
  • 흐림제주24.8℃
  • 구름많음울릉도23.4℃
  • 구름많음합천19.9℃
  • 구름많음동두천21.7℃
  • 흐림의성18.6℃
  • 맑음홍성22.9℃
  • 구름많음청송군19.1℃
  • 맑음봉화21.2℃
  • 구름많음고창22.1℃
  • 흐림구미19.7℃
  • 흐림광양시21.1℃
  • 흐림장흥21.5℃
  • 흐림해남22.3℃
  • 흐림완도21.8℃
  • 구름많음북춘천18.1℃
  • 구름많음인제18.1℃
  • 흐림북창원21.0℃
  • 구름많음영천20.4℃
  • 맑음서산24.7℃
  • 구름많음산청19.6℃
  • 구름많음홍천17.0℃
  • 맑음원주22.0℃
  • 맑음대전23.5℃
  • 비흑산도21.3℃
  • 맑음충주21.1℃
  • 구름많음문경17.2℃
  • 맑음이천21.2℃
  • 흐림통영21.2℃
  • 흐림김해시19.8℃
  • 흐림성산24.2℃
  • 맑음서청주20.6℃
  • 비목포21.2℃
  • 흐림거제20.6℃
  • 구름많음추풍령20.2℃
  • 흐림경주시20.7℃
  • 맑음인천23.1℃
  • 맑음세종22.5℃
  • 맑음영월18.8℃
  • 구름많음고창군22.2℃
  • 맑음동해24.0℃
  • 맑음대관령19.4℃
  • 맑음철원20.7℃
  • 맑음보령26.3℃
  • 맑음태백21.0℃
  • 구름많음속초24.1℃
  • 흐림양산시21.6℃
  • 구름많음장수20.2℃
  • 맑음청주22.6℃
  • 비북부산20.9℃
  • 흐림상주17.8℃
  • 맑음보은20.9℃
  • 흐림거창19.2℃
  • 구름많음포항22.3℃
  • 구름많음북강릉24.4℃
  • 흐림보성군21.3℃
  • 맑음금산20.7℃
  • 맑음백령도21.9℃
  • 흐림고산23.9℃
  • 흐림남해19.9℃
  • 구름많음남원22.4℃
  • 맑음수원23.7℃
  • 맑음군산23.1℃
  • 구름많음대구20.3℃
  • 구름많음순창군22.4℃
  • 흐림함양군19.9℃
  • 구름많음울산22.3℃
  • 흐림부산22.5℃
  • 구름많음전주24.2℃
  • 구름많음제천18.2℃
  • 구름많음영광군21.5℃
  • 흐림광주22.0℃
  • 맑음천안22.2℃

본인 인사기록카드 공개가 공정한 업무수행 영향? 권익위 “비공개가 위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30 15:03:00
  • -
  • +
  • 인쇄

국님권익위.jpg


국민권익위 “본인이 청구한 인사기록카드 공개거부처분은 위법·부당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인사기록카드와 퇴직서류 등은 본인이 청구할 경우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내려졌다.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구인이 본인의 인사기록 카드 일체와 퇴직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국립대학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온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본인 인사기록카드 일체와 퇴직서류’가 공개된다고 해 국립대학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청구인 A씨는 한 국립대학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일체(입사원서, 고용계약서, 서약서 등)와 퇴직서류(퇴직자신고카드, 사직원, 서약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국립대학은 “청구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다”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사기록카드 공개 등의 사항이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 사유를 과도하게 해석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