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법학교수회 “공직 사법관과 변호사, 별도 시험으로 분리해야”

  • 구름많음정읍21.1℃
  • 구름많음청송군16.9℃
  • 맑음청주20.2℃
  • 맑음백령도21.2℃
  • 흐림통영21.1℃
  • 흐림울산20.0℃
  • 맑음영덕20.4℃
  • 흐림서귀포24.3℃
  • 흐림광양시20.8℃
  • 흐림해남21.7℃
  • 구름많음영월17.0℃
  • 구름많음철원18.5℃
  • 비창원20.1℃
  • 구름많음강화20.0℃
  • 흐림고산24.0℃
  • 흐림김해시20.1℃
  • 맑음속초24.4℃
  • 맑음강릉22.5℃
  • 맑음충주19.6℃
  • 비북부산20.9℃
  • 맑음동해22.6℃
  • 흐림거제20.1℃
  • 흐림여수20.7℃
  • 구름많음영광군20.2℃
  • 비부산21.6℃
  • 맑음영주18.5℃
  • 구름많음홍천16.1℃
  • 구름많음춘천16.9℃
  • 맑음부안20.4℃
  • 구름많음고창20.8℃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구미18.8℃
  • 흐림경주시18.9℃
  • 구름많음의령군19.1℃
  • 맑음양평17.9℃
  • 구름많음순창군20.8℃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군산21.3℃
  • 구름많음진주18.8℃
  • 구름많음남원21.0℃
  • 비제주24.1℃
  • 맑음서산22.8℃
  • 구름많음금산17.9℃
  • 맑음서청주18.6℃
  • 맑음세종20.2℃
  • 맑음천안19.0℃
  • 흐림포항20.4℃
  • 흐림보성군20.6℃
  • 흐림영천18.2℃
  • 맑음북강릉23.7℃
  • 구름많음임실19.7℃
  • 흐림북창원20.7℃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북춘천17.2℃
  • 맑음대전21.2℃
  • 맑음인천21.6℃
  • 맑음인제16.4℃
  • 맑음대관령15.0℃
  • 맑음전주22.5℃
  • 흐림양산시21.7℃
  • 흐림완도21.4℃
  • 구름많음거창18.1℃
  • 흐림고흥21.0℃
  • 구름많음남해19.9℃
  • 흐림성산24.1℃
  • 구름많음안동17.1℃
  • 맑음보령23.5℃
  • 맑음홍성19.5℃
  • 구름많음순천19.3℃
  • 맑음원주19.7℃
  • 흐림함양군19.1℃
  • 박무대구18.4℃
  • 구름많음장수17.1℃
  • 맑음태백17.3℃
  • 흐림진도군21.9℃
  • 맑음서울20.4℃
  • 맑음울진21.6℃
  • 비흑산도20.9℃
  • 흐림장흥21.0℃
  • 맑음동두천19.7℃
  • 맑음수원21.6℃
  • 흐림밀양20.0℃
  • 흐림문경16.7℃
  • 구름많음산청18.4℃
  • 맑음봉화17.6℃
  • 구름많음울릉도22.1℃
  • 구름많음상주16.7℃
  • 흐림합천19.2℃
  • 맑음이천17.3℃
  • 비광주21.3℃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의성17.5℃
  • 흐림목포20.5℃
  • 맑음보은17.2℃
  • 구름많음고창군20.8℃
  • 흐림강진군21.5℃
  • 구름많음추풍령18.4℃

대한법학교수회 “공직 사법관과 변호사, 별도 시험으로 분리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08 13:26: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2PNDC5yvws6l7.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2월 5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최근 ‘사시부활론’이 고개 들고 있다.

 

이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로스쿨 제도의 우회로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법학교육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고시낭인 양산, 특정 명문대학의 합격자 독식,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불가 등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함이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돼 변호사시험이 시행되고 그 합격률이 공개된 지금, 이 제도는 그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라며 “곧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하여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 현상은 더 심화됐고, 그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시험 성적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역기능을 양산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별도의 두 가지 시험을 실시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선발한다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며 “사법시험 제도와 로스쿨 제도는 지난 2009년에서 2017년까지 9년간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그 병존을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사법시험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