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이자제한법 관련 판례

  • 구름많음원주21.5℃
  • 구름많음인천16.5℃
  • 흐림보성군15.6℃
  • 맑음안동16.3℃
  • 흐림밀양18.7℃
  • 흐림완도16.2℃
  • 흐림거제16.4℃
  • 흐림장흥15.3℃
  • 흐림순천14.6℃
  • 맑음의성14.9℃
  • 구름많음산청19.7℃
  • 구름많음양평19.5℃
  • 흐림함양군20.4℃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대구15.5℃
  • 구름많음남해16.5℃
  • 흐림장수17.1℃
  • 구름많음충주19.9℃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정선군13.7℃
  • 흐림울산14.3℃
  • 맑음북강릉11.8℃
  • 맑음청주22.3℃
  • 맑음수원15.8℃
  • 구름많음영천13.5℃
  • 흐림여수16.9℃
  • 구름많음포항14.1℃
  • 흐림창원18.4℃
  • 맑음강화14.2℃
  • 흐림해남15.2℃
  • 흐림김해시18.1℃
  • 흐림영덕12.5℃
  • 흐림울진12.3℃
  • 구름많음군산14.4℃
  • 구름많음대관령9.2℃
  • 구름많음금산19.1℃
  • 맑음동두천18.8℃
  • 구름많음제천14.7℃
  • 구름많음부여18.1℃
  • 구름많음부안15.2℃
  • 구름많음고창15.7℃
  • 구름많음백령도13.3℃
  • 구름많음광양시17.9℃
  • 맑음보령15.2℃
  • 구름많음전주19.6℃
  • 맑음서울20.7℃
  • 맑음서청주18.7℃
  • 흐림통영18.3℃
  • 맑음구미17.0℃
  • 맑음추풍령17.4℃
  • 구름많음이천19.2℃
  • 흐림진주17.0℃
  • 흐림경주시13.9℃
  • 흐림합천19.1℃
  • 흐림고산16.3℃
  • 흐림인제14.8℃
  • 흐림부산16.6℃
  • 구름많음철원17.2℃
  • 맑음천안17.6℃
  • 흐림임실18.2℃
  • 구름많음홍천19.1℃
  • 맑음상주17.8℃
  • 흐림흑산도14.9℃
  • 구름많음강릉14.2℃
  • 구름많음북춘천18.4℃
  • 흐림남원19.2℃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동해13.7℃
  • 흐림거창17.4℃
  • 맑음문경16.2℃
  • 맑음대전21.9℃
  • 구름많음봉화13.1℃
  • 구름많음성산15.8℃
  • 구름많음영광군14.8℃
  • 흐림진도군15.1℃
  • 맑음청송군12.3℃
  • 흐림순창군18.9℃
  • 맑음서산13.9℃
  • 흐림서귀포18.2℃
  • 맑음세종20.7℃
  • 구름많음속초13.9℃
  • 구름많음영월17.6℃
  • 흐림고흥15.4℃
  • 흐림광주19.8℃
  • 흐림북창원20.6℃
  • 흐림북부산17.8℃
  • 흐림의령군17.0℃
  • 구름많음춘천19.7℃
  • 흐림강진군17.0℃
  • 흐림양산시17.6℃
  • 맑음보은19.0℃
  • 흐림목포16.3℃
  • 맑음영주13.6℃
  • 구름많음태백10.3℃
  • 흐림정읍15.7℃
  • 구름많음울릉도12.5℃
  • 맑음홍성16.1℃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이자제한법 관련 판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09 10:59:00
  • -
  • +
  • 인쇄

이자제한법 관련 판례

박승수 변호사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 선이자 사전공제 금액이 이자제한법상 한도초과 시, 초과부분 원본충당 여부

(대법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①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 

 

②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image01.jpg


 

■ 채권자가 이자제한법 위반하여 채무자에 손해발생 시, 불법행위 성부

(대법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①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므로,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수 있다.

 

③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제한 초과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 

 

④ 나아가 채권자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