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 남성도 해당”

  • 맑음고창군11.1℃
  • 맑음대구13.6℃
  • 맑음해남11.6℃
  • 맑음임실11.2℃
  • 맑음보성군12.4℃
  • 흐림강화6.8℃
  • 연무흑산도10.9℃
  • 맑음봉화9.8℃
  • 맑음진도군11.2℃
  • 맑음강진군12.1℃
  • 연무인천7.3℃
  • 맑음원주8.5℃
  • 맑음순창군11.8℃
  • 박무대전11.2℃
  • 맑음경주시13.3℃
  • 맑음양산시14.3℃
  • 맑음고창11.5℃
  • 맑음포항14.3℃
  • 맑음양평9.1℃
  • 맑음구미13.1℃
  • 맑음부산12.7℃
  • 맑음금산11.3℃
  • 맑음이천9.9℃
  • 맑음함양군13.2℃
  • 연무수원9.3℃
  • 안개백령도5.1℃
  • 맑음상주12.1℃
  • 맑음영주9.8℃
  • 연무북춘천6.7℃
  • 연무청주11.5℃
  • 연무전주11.0℃
  • 맑음울산14.7℃
  • 맑음추풍령11.1℃
  • 맑음순천12.4℃
  • 연무홍성9.2℃
  • 맑음김해시12.6℃
  • 흐림동두천6.6℃
  • 맑음제주13.9℃
  • 맑음여수10.1℃
  • 맑음천안11.0℃
  • 맑음산청13.1℃
  • 맑음제천8.5℃
  • 흐림철원6.2℃
  • 맑음홍천8.1℃
  • 맑음정읍10.1℃
  • 연무목포10.7℃
  • 맑음안동12.1℃
  • 맑음거창13.4℃
  • 맑음의령군12.9℃
  • 맑음통영11.3℃
  • 연무광주11.9℃
  • 맑음밀양14.0℃
  • 맑음장수10.3℃
  • 맑음강릉13.7℃
  • 흐림춘천6.9℃
  • 맑음정선군9.8℃
  • 맑음보령8.9℃
  • 맑음창원11.4℃
  • 맑음서산8.1℃
  • 맑음영광군10.3℃
  • 맑음북강릉12.9℃
  • 맑음성산13.1℃
  • 맑음장흥13.5℃
  • 맑음군산8.9℃
  • 맑음북부산12.8℃
  • 맑음부여9.9℃
  • 맑음진주12.8℃
  • 맑음거제10.1℃
  • 맑음완도12.4℃
  • 맑음서귀포13.1℃
  • 맑음영천13.0℃
  • 연무서울7.8℃
  • 맑음고산11.8℃
  • 맑음합천15.0℃
  • 맑음북창원12.8℃
  • 맑음울진14.5℃
  • 맑음충주10.1℃
  • 맑음영덕12.8℃
  • 맑음동해14.1℃
  • 맑음광양시12.8℃
  • 맑음속초11.5℃
  • 맑음청송군11.3℃
  • 맑음세종10.7℃
  • 맑음서청주10.8℃
  • 맑음고흥12.5℃
  • 맑음대관령4.9℃
  • 맑음부안10.7℃
  • 맑음영월9.5℃
  • 맑음남원12.2℃
  • 흐림인제6.4℃
  • 흐림파주7.0℃
  • 맑음문경11.2℃
  • 맑음의성12.6℃
  • 맑음태백6.8℃
  • 맑음남해10.8℃
  • 맑음울릉도10.4℃
  • 맑음보은10.8℃

인권위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 남성도 해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10 16:50: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여성과 남성 모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에서 남성을 전면 배제하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국방부 관에게,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진정 사건은 제3자 진정으로, 피해자는 육군 소속 남성 부사관이며 배우자와 함께 세 자녀의 육아를 분담하고 있는데,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당직 근무가 면제되나 같은 조건의 다자녀 가정 남성에 대해서는 당직 면제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차별이라는 이유로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해당 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양육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직 근무 면제 대상 확대 시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부들의 당직 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소규모 부대에서의 당직 근무 편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첫째, 둘째 자녀 등 모든 경우가 아닌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으로 한정하여 셋째 자녀의 임신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까지 당직 근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모성보호 측면보다는 다자녀 우대정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육아 문제는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쪽에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 역시 안정적인 양육여건 보장이 필요한 대상임을 고려할 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군인만을 당직 근무에서 면제하는 조항은 여성 군인에게만 양육 부담을 온전히 미루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모성·부성의 권리 보장)에서 규정한 육아 등에서의 모성권과 부성권 보장 취지를 비롯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필요하다는 현대사회의 인식 변화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