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 남성도 해당”

  • 흐림합천17.1℃
  • 맑음충주13.1℃
  • 흐림경주시13.0℃
  • 맑음천안12.4℃
  • 구름많음철원14.0℃
  • 흐림창원16.7℃
  • 흐림순창군15.6℃
  • 흐림장수13.8℃
  • 흐림부산15.7℃
  • 맑음이천17.7℃
  • 흐림여수16.0℃
  • 맑음인제10.9℃
  • 구름많음밀양16.2℃
  • 구름많음임실14.4℃
  • 맑음보은14.4℃
  • 구름많음부안12.5℃
  • 흐림울산13.3℃
  • 맑음문경12.1℃
  • 맑음춘천14.6℃
  • 맑음홍천14.9℃
  • 흐림강진군15.1℃
  • 흐림고창14.1℃
  • 구름많음고산15.4℃
  • 맑음대관령4.4℃
  • 구름많음의령군12.7℃
  • 흐림남해16.6℃
  • 맑음북부산15.9℃
  • 구름많음구미12.2℃
  • 구름많음양산시16.5℃
  • 맑음제천10.7℃
  • 맑음울진9.3℃
  • 구름많음파주11.3℃
  • 흐림고흥14.7℃
  • 흐림광양시17.4℃
  • 흐림대구13.9℃
  • 구름많음포항13.3℃
  • 맑음청송군8.5℃
  • 흐림제주16.6℃
  • 흐림거창14.5℃
  • 맑음서청주14.5℃
  • 맑음영주9.4℃
  • 맑음동해10.6℃
  • 흐림장흥14.1℃
  • 맑음북강릉10.3℃
  • 구름많음동두천15.3℃
  • 맑음청주19.3℃
  • 흐림목포15.3℃
  • 맑음금산13.1℃
  • 맑음부여12.9℃
  • 맑음영덕9.1℃
  • 구름많음김해시15.8℃
  • 맑음백령도13.8℃
  • 흐림남원15.8℃
  • 맑음북춘천12.8℃
  • 연무홍성12.0℃
  • 흐림진주13.9℃
  • 흐림흑산도13.7℃
  • 흐림순천12.6℃
  • 맑음영월13.6℃
  • 맑음대전17.9℃
  • 흐림성산16.8℃
  • 맑음상주13.7℃
  • 맑음정선군9.2℃
  • 흐림함양군15.3℃
  • 맑음강릉11.5℃
  • 흐림영천11.3℃
  • 흐림보성군13.8℃
  • 흐림광주18.5℃
  • 맑음속초11.4℃
  • 흐림영광군14.1℃
  • 구름많음해남14.4℃
  • 흐림진도군13.8℃
  • 맑음안동13.0℃
  • 구름많음서울17.6℃
  • 흐림산청16.0℃
  • 흐림통영16.1℃
  • 흐림거제15.9℃
  • 맑음봉화6.9℃
  • 맑음태백6.7℃
  • 맑음군산11.2℃
  • 구름많음전주14.9℃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북창원18.7℃
  • 흐림고창군14.3℃
  • 맑음보령10.4℃
  • 맑음수원12.9℃
  • 맑음서산11.9℃
  • 맑음추풍령11.6℃
  • 맑음원주17.9℃
  • 맑음세종17.0℃
  • 맑음인천15.8℃
  • 구름많음의성9.8℃
  • 맑음양평15.4℃
  • 흐림정읍14.8℃
  • 구름많음완도15.2℃
  • 흐림서귀포17.5℃
  • 구름많음강화12.3℃

인권위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 남성도 해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10 16:50: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여성과 남성 모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에서 남성을 전면 배제하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국방부 관에게,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진정 사건은 제3자 진정으로, 피해자는 육군 소속 남성 부사관이며 배우자와 함께 세 자녀의 육아를 분담하고 있는데,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당직 근무가 면제되나 같은 조건의 다자녀 가정 남성에 대해서는 당직 면제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차별이라는 이유로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해당 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양육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직 근무 면제 대상 확대 시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부들의 당직 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소규모 부대에서의 당직 근무 편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첫째, 둘째 자녀 등 모든 경우가 아닌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으로 한정하여 셋째 자녀의 임신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까지 당직 근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모성보호 측면보다는 다자녀 우대정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육아 문제는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쪽에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 역시 안정적인 양육여건 보장이 필요한 대상임을 고려할 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군인만을 당직 근무에서 면제하는 조항은 여성 군인에게만 양육 부담을 온전히 미루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모성·부성의 권리 보장)에서 규정한 육아 등에서의 모성권과 부성권 보장 취지를 비롯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필요하다는 현대사회의 인식 변화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