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정진석 행정사의 행정실무법 필수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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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정진석 행정사의 행정실무법 필수 문제 1

전정민 / 기사승인 : 2021-12-14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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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수) 저녁7시

2022 행정사 시험 대비 단기 합격 전략 설명회 개최

 

 

- 정진석 행정사의 행정실무법 필수 문제 1-

 

【문제1】甲은 ‘X가든’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0. 3. 5. 경 영업장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A시장으로부터 적발되어 2020. 4. 8.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런데, 그 통지서에는 행정심판절차를 통한 불복방법이 고지되지 않았다. 결국 甲은 2개월간 업무를 하지 못한 채, 그 업무정지기간은 만료되었다. 그러다, 甲은 2020. 9. 8. A시장을 상대로 위 처분에 불복하고자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기준에서는 제재처분의 횟수에 따라 제재가 가중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음 1) 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과 청구기간은 적법한가? (20점)

 

물음 2) 만약, 甲이 위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받았다고 가정하는 경우 A시장이 전혀 다른 사유를 들어 甲에게 다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20점)

 

image03.jpg

 

[문제1-1]

Ⅰ. 문제제기 - (1/1) 2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대상적격(3조), 청구인적격(13조), 청구이익, 피청구인적격(17조) 기간내 청구(27조)등이 요구된다. 본 사안은 청구인적격(청구이익), 청구기간(불고지)이 문제된다.

 

Ⅱ. 청구인적격(청구이익) (1/1/3) 5

1. 청구인적격 -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은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이다.

2.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처분의 근거법 및 관련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3. 청구이익 - 현실적으로 법률상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의의 청구이익이 인정된다. ①(원칙)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후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예외) - 처분의 존재가 장래의 가중적 요건으로 되는 경우 청구이익이 인정된다.

 

Ⅲ. 청구기간(불고지) (1/2) 3

1. 원 칙 -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한다.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예 외 - 기간을 불고지한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다.

 

Ⅳ. 사안해결 (2/2) 4

1. 판단하면 ➀ ⅰ)甲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임에도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어 원치적으로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ⅱ)처분의 존재가 장래의 가중적 요건으로 되므로 예외적으로 청구이익이 인정된다. ② 기간을 불고지하였으므로 처분이 있었던 2020.4.8.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심판청구이다.

2. 따라서 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과 청구기간은 모두 적법하다.

  

[문제1-2]

Ⅰ. 문제제기 - 2

취소심판에 대한 인용재결 이후로서, 재결의 기속력이 문제된다.

 

Ⅱ. 기속력의 내용 (1/1/1) 3

1. 반복금지의무 -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2. 재처분의무 - 행정청은 재결취지에 따라야 한다.

3. 결과제거의무 -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의해 초래된 상태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

 

Ⅲ. 기속력의 범위 (1/2/1) 3

1. 주관적 범위 - 행정청과 그 밖의 모든 관계행정청에 미친다.

2. 객관적 범위 -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3. 시간적 범위 - 처분시를 기준으로 존재한 사유에만 미친다.

 

Ⅳ. 기속력의 위반 2

동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Ⅴ. 사안해결 - (2/2) 4

1. 판단하면, ① 기속력의 반복금지의무가 문제된다. ➁ 동일한 행정청 A시장이 전혀 다른 사유를 들어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➂ 결국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A시장이 전혀 다른 사유를 들어 甲에게 다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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