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

  • 맑음밀양14.0℃
  • 맑음강릉13.7℃
  • 맑음이천9.9℃
  • 흐림동두천6.6℃
  • 맑음원주8.5℃
  • 맑음영주9.8℃
  • 연무홍성9.2℃
  • 맑음장흥13.5℃
  • 맑음여수10.1℃
  • 맑음보령8.9℃
  • 맑음서귀포13.1℃
  • 맑음북창원12.8℃
  • 맑음태백6.8℃
  • 맑음진주12.8℃
  • 맑음서청주10.8℃
  • 맑음보성군12.4℃
  • 연무목포10.7℃
  • 맑음금산11.3℃
  • 맑음합천15.0℃
  • 맑음임실11.2℃
  • 맑음산청13.1℃
  • 맑음영광군10.3℃
  • 맑음김해시12.6℃
  • 맑음포항14.3℃
  • 맑음고창11.5℃
  • 맑음문경11.2℃
  • 맑음부안10.7℃
  • 흐림강화6.8℃
  • 연무광주11.9℃
  • 맑음구미13.1℃
  • 맑음거창13.4℃
  • 맑음양산시14.3℃
  • 흐림춘천6.9℃
  • 맑음제천8.5℃
  • 맑음홍천8.1℃
  • 안개백령도5.1℃
  • 맑음서산8.1℃
  • 맑음창원11.4℃
  • 맑음북부산12.8℃
  • 맑음제주13.9℃
  • 맑음안동12.1℃
  • 맑음함양군13.2℃
  • 맑음대구13.6℃
  • 연무수원9.3℃
  • 맑음성산13.1℃
  • 맑음강진군12.1℃
  • 맑음장수10.3℃
  • 맑음속초11.5℃
  • 맑음추풍령11.1℃
  • 연무인천7.3℃
  • 맑음양평9.1℃
  • 맑음정읍10.1℃
  • 맑음거제10.1℃
  • 맑음봉화9.8℃
  • 맑음천안11.0℃
  • 연무청주11.5℃
  • 맑음보은10.8℃
  • 연무서울7.8℃
  • 맑음충주10.1℃
  • 맑음동해14.1℃
  • 맑음고창군11.1℃
  • 맑음광양시12.8℃
  • 맑음의령군12.9℃
  • 맑음울릉도10.4℃
  • 맑음울진14.5℃
  • 맑음상주12.1℃
  • 맑음고흥12.5℃
  • 맑음순창군11.8℃
  • 맑음경주시13.3℃
  • 맑음진도군11.2℃
  • 맑음영천13.0℃
  • 맑음부산12.7℃
  • 흐림철원6.2℃
  • 맑음순천12.4℃
  • 맑음울산14.7℃
  • 맑음영월9.5℃
  • 맑음해남11.6℃
  • 맑음정선군9.8℃
  • 맑음남해10.8℃
  • 맑음영덕12.8℃
  • 맑음청송군11.3℃
  • 맑음의성12.6℃
  • 맑음대관령4.9℃
  • 맑음고산11.8℃
  • 연무전주11.0℃
  • 연무흑산도10.9℃
  • 박무대전11.2℃
  • 맑음통영11.3℃
  • 맑음세종10.7℃
  • 연무북춘천6.7℃
  • 맑음완도12.4℃
  • 맑음남원12.2℃
  • 맑음북강릉12.9℃
  • 흐림파주7.0℃
  • 맑음군산8.9℃
  • 흐림인제6.4℃
  • 맑음부여9.9℃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05 11:27: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신속한 주민등록번호 심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는 장기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했다.

 

아울러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의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심의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줄였다.

 

또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라며 “공항, 여객터미널, 금융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국내 편의점 4사를 비롯하여 주요 업종별 수요기관과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법정서식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관련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했다”라며 “앞으로 개인정보 강화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