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출범...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논의

  • 맑음대관령11.2℃
  • 맑음금산16.8℃
  • 흐림포항18.9℃
  • 구름많음목포20.2℃
  • 맑음천안15.7℃
  • 구름많음영광군19.3℃
  • 맑음부여17.4℃
  • 흐림성산23.5℃
  • 안개홍성16.9℃
  • 비서귀포23.8℃
  • 맑음춘천16.2℃
  • 흐림양산시20.9℃
  • 비창원20.3℃
  • 맑음수원19.3℃
  • 흐림정선군15.5℃
  • 구름많음양평16.3℃
  • 맑음강릉20.0℃
  • 맑음울진17.4℃
  • 구름많음인천20.1℃
  • 맑음임실17.8℃
  • 흐림순천18.9℃
  • 흐림고산23.7℃
  • 흐림해남20.9℃
  • 맑음봉화14.1℃
  • 맑음인제15.6℃
  • 흐림경주시17.4℃
  • 맑음서청주16.6℃
  • 맑음동해19.6℃
  • 흐림안동16.2℃
  • 흐림통영20.6℃
  • 흐림흑산도20.7℃
  • 맑음전주20.8℃
  • 맑음속초20.7℃
  • 맑음북강릉20.6℃
  • 흐림북부산20.8℃
  • 구름많음추풍령16.9℃
  • 흐림문경15.8℃
  • 흐림진주18.5℃
  • 맑음원주17.0℃
  • 맑음서울18.4℃
  • 흐림보성군20.0℃
  • 맑음이천16.3℃
  • 맑음서산19.3℃
  • 흐림대구18.4℃
  • 구름많음군산19.8℃
  • 흐림영덕17.9℃
  • 구름많음부안18.6℃
  • 흐림청송군15.9℃
  • 흐림광양시20.1℃
  • 구름많음광주20.2℃
  • 맑음태백14.1℃
  • 흐림순창군19.1℃
  • 흐림영월16.4℃
  • 구름많음고창20.0℃
  • 맑음영주16.0℃
  • 맑음동두천17.0℃
  • 맑음북춘천16.3℃
  • 구름많음울릉도20.9℃
  • 맑음충주17.8℃
  • 흐림거제20.0℃
  • 박무백령도19.0℃
  • 구름많음고창군20.2℃
  • 흐림북창원20.8℃
  • 흐림남해19.5℃
  • 흐림남원18.9℃
  • 흐림함양군18.2℃
  • 흐림의령군18.3℃
  • 맑음보은14.6℃
  • 구름많음구미18.0℃
  • 흐림여수20.5℃
  • 흐림고흥20.3℃
  • 흐림제주23.5℃
  • 흐림울산18.7℃
  • 맑음보령20.4℃
  • 맑음청주18.6℃
  • 흐림장흥20.4℃
  • 맑음장수15.8℃
  • 흐림밀양19.4℃
  • 맑음파주15.3℃
  • 흐림김해시20.2℃
  • 흐림영천16.8℃
  • 구름많음정읍19.6℃
  • 흐림제천14.8℃
  • 흐림상주16.2℃
  • 맑음대전18.8℃
  • 구름많음거창17.3℃
  • 흐림완도20.8℃
  • 흐림진도군20.9℃
  • 구름많음홍천15.3℃
  • 흐림강진군20.9℃
  • 구름많음의성16.7℃
  • 맑음세종17.4℃
  • 흐림부산21.5℃
  • 구름많음강화17.5℃
  • 흐림산청18.0℃
  • 맑음철원15.5℃
  • 흐림합천18.2℃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출범...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논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06 16:34: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5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젠더폭력처벌법은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젠더기반 폭력범죄 관련 처벌법을 통칭한 것으로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이하 ‘특위’)는 역대 최초로 구성됐다.

 

최근 ‘안전이별’이 화두가 될 정도로 여성들의 일상에서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젠더기반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토킹처벌법」 개정,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등 젠더폭력처벌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 23일 「성폭력처벌법」상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 영상물의 증거능력 특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젠더폭력처벌법 소관부처로서 젠더폭력범죄 대응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더욱 충실히 부응하기 위하여 학계 및 실무를 아우르는 젠더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법개정 특위를 출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특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03년 도입된 「성폭력처벌법」상 증거능력 특례규정은 근 20년간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아동의 인권침해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해왔고, 최근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라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며 “젠더폭력 분야 전문가로서 정의실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형사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특위 1차 회의에서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보호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외국 입법례로 재판 前 단계 전문조사관에 의한 반대신문 절차를 마련한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 불출석 증인의 증거사용 관련 ‘유럽인권조약 제6조 지침’ 등을 검토하고, 특위 내 ‘성폭력처벌법 개정 소위’를 즉각 구성하여 입법 개선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