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안내서 발간

  • 구름많음서청주1.3℃
  • 구름많음천안3.2℃
  • 연무대구3.6℃
  • 맑음의령군0.8℃
  • 맑음고창5.4℃
  • 박무홍성5.3℃
  • 맑음영광군5.0℃
  • 맑음울진9.4℃
  • 연무북강릉9.5℃
  • 박무인천4.7℃
  • 맑음부산8.3℃
  • 맑음영주1.3℃
  • 맑음통영7.6℃
  • 맑음속초9.8℃
  • 맑음장수0.1℃
  • 구름많음원주1.5℃
  • 흐림동두천4.3℃
  • 맑음세종2.6℃
  • 맑음대관령1.1℃
  • 맑음안동1.8℃
  • 맑음고산10.8℃
  • 흐림강화4.0℃
  • 흐림양평1.9℃
  • 맑음청송군2.2℃
  • 맑음보령7.4℃
  • 맑음진도군5.5℃
  • 안개백령도3.9℃
  • 구름많음인제3.2℃
  • 맑음군산3.5℃
  • 연무광주4.1℃
  • 맑음보성군4.9℃
  • 맑음고흥7.6℃
  • 맑음거제6.1℃
  • 흐림이천1.6℃
  • 맑음순천2.9℃
  • 맑음전주5.2℃
  • 박무북춘천0.1℃
  • 흐림파주4.3℃
  • 맑음북부산6.2℃
  • 맑음강진군2.8℃
  • 맑음영천5.3℃
  • 맑음산청0.9℃
  • 박무목포4.8℃
  • 연무울산8.0℃
  • 맑음충주2.1℃
  • 연무청주3.5℃
  • 맑음북창원5.7℃
  • 맑음금산-0.2℃
  • 맑음의성0.0℃
  • 연무포항7.9℃
  • 맑음순창군0.4℃
  • 맑음거창0.7℃
  • 맑음양산시5.7℃
  • 맑음강릉9.5℃
  • 맑음영월-0.9℃
  • 맑음울릉도8.3℃
  • 구름많음정선군3.2℃
  • 맑음창원6.3℃
  • 맑음제주11.5℃
  • 맑음문경3.6℃
  • 흐림철원3.8℃
  • 맑음광양시6.3℃
  • 맑음춘천1.0℃
  • 맑음남원0.3℃
  • 박무수원4.1℃
  • 맑음추풍령1.8℃
  • 맑음부안5.8℃
  • 맑음구미2.2℃
  • 맑음서귀포11.3℃
  • 맑음합천1.7℃
  • 맑음김해시6.5℃
  • 맑음서산5.7℃
  • 맑음여수5.7℃
  • 맑음동해10.4℃
  • 맑음함양군0.2℃
  • 맑음경주시7.8℃
  • 맑음진주2.2℃
  • 맑음성산12.2℃
  • 맑음정읍6.3℃
  • 맑음상주1.9℃
  • 맑음보은0.8℃
  • 박무대전2.9℃
  • 맑음해남6.2℃
  • 맑음영덕6.9℃
  • 맑음완도6.2℃
  • 맑음제천-0.1℃
  • 맑음장흥2.7℃
  • 맑음밀양2.3℃
  • 맑음고창군5.8℃
  • 박무서울5.4℃
  • 맑음남해4.7℃
  • 맑음태백3.9℃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흑산도9.3℃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임실0.7℃
  • 맑음봉화3.6℃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안내서 발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24 13:49:00
  • -
  • +
  • 인쇄

화면 캡처 2022-01-24 135408.jpg

“민법 개정 전까지 서울 거주 아동·청소년의 빚 대물림 방지 소송 무료지원”

지난해 미성년자 85명의 빚 대물림 막아, 채무탕감액만 총 9억7900만 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지난해 2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24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빚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무료법률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업무 개시 1년을 맞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했다.

 

공입법센터는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빚을 상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존재 여부 및 친권 남용 여부, 미성년자의 시설 거주 여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기간 내에 밟아야 하는 법률절차가 매우 많고 복잡하다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라며 이번 안내서 발간 취지를 밝혔다.

 

미성년자 역시 빚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성인과 달리 부모(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할 법률절차와 유형이 복잡해진다.


공익법센터 이상훈 센터장(변호사)과 성유진 변호사가 공동집필한 이번 안내서는 54쪽 분량 A5 사이즈의 소책자이며, 미성년자의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및 개별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개관한 1부와, 구체적인 법률서면 작성례를 제시한 2부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법센터 성유진 변호사는 “현행법상 성년자의 의사나 이익과는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에 의해 채무상속 여부가 좌우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파산을 해야만 상속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면서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를 돌보고 있는 성인들이 안내서를 참고하여 실제로 빚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했으며, 미성년자들이 빚의 대물림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1년 한 해에만 서울시에 사는 만24세 미만 아동·청소년 85명이 공익법센터의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빚을 상속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전체 채무탕감액은 9억7900만 원에 이른다.

 

 

 

 

한편, 현재까지 국회에서 4개의 관련 민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데, 공익법센터는 2021년 7월 송기헌·최기상 국회의원실과 공동하여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