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안내서 발간

  • 맑음동두천17.4℃
  • 맑음안동17.7℃
  • 맑음순창군17.3℃
  • 맑음북창원22.4℃
  • 맑음북부산21.1℃
  • 구름많음창원21.6℃
  • 맑음광주19.6℃
  • 맑음남해19.4℃
  • 맑음거창16.5℃
  • 맑음강진군19.6℃
  • 맑음밀양19.4℃
  • 맑음보령18.9℃
  • 맑음청송군17.4℃
  • 맑음봉화15.2℃
  • 맑음수원18.3℃
  • 맑음북강릉22.3℃
  • 맑음홍성18.2℃
  • 맑음서청주16.8℃
  • 흐림흑산도18.7℃
  • 맑음추풍령17.9℃
  • 구름많음순천18.1℃
  • 구름많음충주16.8℃
  • 맑음전주19.9℃
  • 맑음부안18.4℃
  • 맑음양산시22.7℃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산청16.6℃
  • 맑음구미19.1℃
  • 맑음경주시20.0℃
  • 맑음울진21.7℃
  • 맑음고흥19.2℃
  • 맑음임실17.0℃
  • 구름많음통영21.0℃
  • 구름많음보은15.9℃
  • 맑음영천18.4℃
  • 맑음강릉21.1℃
  • 맑음상주18.0℃
  • 맑음합천17.2℃
  • 맑음영덕21.7℃
  • 맑음인천18.9℃
  • 맑음군산18.1℃
  • 구름많음서귀포22.8℃
  • 맑음보성군19.3℃
  • 맑음세종17.6℃
  • 맑음홍천15.1℃
  • 맑음고창20.0℃
  • 구름많음성산20.4℃
  • 맑음서울19.2℃
  • 구름많음진도군20.1℃
  • 맑음정읍19.6℃
  • 맑음청주18.7℃
  • 맑음울릉도21.4℃
  • 맑음원주17.2℃
  • 맑음고창군
  • 맑음이천17.4℃
  • 맑음금산16.1℃
  • 맑음제천16.0℃
  • 구름많음광양시20.8℃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남원18.1℃
  • 맑음문경18.0℃
  • 맑음함양군16.7℃
  • 맑음김해시20.8℃
  • 맑음강화16.2℃
  • 맑음태백15.9℃
  • 흐림고산19.1℃
  • 맑음양평16.9℃
  • 안개백령도14.3℃
  • 맑음포항21.8℃
  • 맑음대전19.6℃
  • 맑음울산22.0℃
  • 맑음의성17.5℃
  • 구름많음파주15.5℃
  • 맑음완도21.8℃
  • 구름많음철원15.1℃
  • 맑음대관령14.5℃
  • 맑음영주16.8℃
  • 맑음서산19.4℃
  • 맑음부산24.1℃
  • 흐림제주20.7℃
  • 맑음진주18.6℃
  • 맑음부여16.7℃
  • 구름많음속초22.5℃
  • 맑음대구20.4℃
  • 맑음천안17.6℃
  • 구름많음춘천15.8℃
  • 맑음해남19.2℃
  • 맑음장수13.8℃
  • 구름많음북춘천15.5℃
  • 구름많음여수20.0℃
  • 맑음목포19.7℃
  • 맑음영광군17.7℃
  • 맑음의령군18.9℃
  • 맑음정선군12.0℃
  • 맑음인제14.3℃
  • 맑음영월15.1℃
  • 맑음동해22.9℃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안내서 발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24 13:49:00
  • -
  • +
  • 인쇄

화면 캡처 2022-01-24 135408.jpg

“민법 개정 전까지 서울 거주 아동·청소년의 빚 대물림 방지 소송 무료지원”

지난해 미성년자 85명의 빚 대물림 막아, 채무탕감액만 총 9억7900만 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지난해 2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24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빚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무료법률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업무 개시 1년을 맞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했다.

 

공입법센터는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빚을 상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존재 여부 및 친권 남용 여부, 미성년자의 시설 거주 여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기간 내에 밟아야 하는 법률절차가 매우 많고 복잡하다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라며 이번 안내서 발간 취지를 밝혔다.

 

미성년자 역시 빚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성인과 달리 부모(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할 법률절차와 유형이 복잡해진다.


공익법센터 이상훈 센터장(변호사)과 성유진 변호사가 공동집필한 이번 안내서는 54쪽 분량 A5 사이즈의 소책자이며, 미성년자의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및 개별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개관한 1부와, 구체적인 법률서면 작성례를 제시한 2부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법센터 성유진 변호사는 “현행법상 성년자의 의사나 이익과는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에 의해 채무상속 여부가 좌우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파산을 해야만 상속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면서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를 돌보고 있는 성인들이 안내서를 참고하여 실제로 빚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했으며, 미성년자들이 빚의 대물림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1년 한 해에만 서울시에 사는 만24세 미만 아동·청소년 85명이 공익법센터의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빚을 상속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전체 채무탕감액은 9억7900만 원에 이른다.

 

 

 

 

한편, 현재까지 국회에서 4개의 관련 민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데, 공익법센터는 2021년 7월 송기헌·최기상 국회의원실과 공동하여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