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안내서 발간

  • 맑음영천11.8℃
  • 맑음이천7.7℃
  • 맑음완도12.8℃
  • 맑음태백7.2℃
  • 맑음남해11.3℃
  • 맑음군산10.6℃
  • 연무안동9.9℃
  • 연무북춘천6.7℃
  • 맑음밀양12.1℃
  • 흐림철원5.4℃
  • 연무인천8.6℃
  • 맑음양평8.3℃
  • 맑음영광군11.7℃
  • 맑음여수11.1℃
  • 맑음의성11.2℃
  • 맑음고흥11.7℃
  • 맑음합천12.2℃
  • 맑음정읍11.8℃
  • 흐림파주6.0℃
  • 맑음북강릉13.7℃
  • 맑음천안8.8℃
  • 맑음동해14.8℃
  • 맑음목포10.3℃
  • 맑음양산시13.4℃
  • 맑음문경11.2℃
  • 맑음순천11.6℃
  • 맑음함양군12.5℃
  • 연무울산13.1℃
  • 흐림동두천5.8℃
  • 맑음부안11.6℃
  • 맑음창원12.0℃
  • 구름많음인제6.9℃
  • 맑음정선군8.1℃
  • 연무수원8.9℃
  • 맑음추풍령10.0℃
  • 맑음홍천8.2℃
  • 맑음진도군12.8℃
  • 흐림강화6.7℃
  • 맑음보령10.0℃
  • 맑음강진군12.1℃
  • 맑음성산13.7℃
  • 안개백령도4.5℃
  • 연무청주10.2℃
  • 연무전주12.1℃
  • 연무대구11.2℃
  • 맑음보은9.3℃
  • 맑음구미10.7℃
  • 맑음남원9.7℃
  • 맑음속초12.1℃
  • 연무부산12.3℃
  • 맑음충주8.5℃
  • 맑음강릉13.9℃
  • 맑음거창11.8℃
  • 맑음영덕12.6℃
  • 맑음봉화10.0℃
  • 맑음산청11.8℃
  • 맑음울진15.2℃
  • 맑음고산12.0℃
  • 맑음영월8.8℃
  • 맑음순창군9.5℃
  • 맑음서산9.2℃
  • 맑음거제12.0℃
  • 맑음제주13.7℃
  • 맑음해남12.2℃
  • 맑음제천7.5℃
  • 맑음영주9.7℃
  • 맑음의령군11.3℃
  • 맑음임실10.1℃
  • 맑음장흥12.8℃
  • 맑음대관령5.8℃
  • 맑음서귀포13.8℃
  • 연무북부산12.3℃
  • 맑음북창원13.0℃
  • 맑음진주11.6℃
  • 맑음세종10.4℃
  • 맑음청송군9.7℃
  • 맑음고창군11.1℃
  • 맑음원주8.2℃
  • 연무흑산도13.2℃
  • 맑음서청주9.2℃
  • 맑음통영11.8℃
  • 맑음보성군10.3℃
  • 박무서울7.2℃
  • 맑음금산10.9℃
  • 맑음광양시12.3℃
  • 연무홍성10.2℃
  • 맑음고창11.3℃
  • 맑음경주시13.4℃
  • 맑음광주10.0℃
  • 맑음부여9.9℃
  • 연무포항12.1℃
  • 맑음대전11.2℃
  • 맑음장수10.2℃
  • 맑음김해시12.1℃
  • 맑음상주11.9℃
  • 맑음울릉도10.6℃
  • 흐림춘천6.2℃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안내서 발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24 13:49:00
  • -
  • +
  • 인쇄

화면 캡처 2022-01-24 135408.jpg

“민법 개정 전까지 서울 거주 아동·청소년의 빚 대물림 방지 소송 무료지원”

지난해 미성년자 85명의 빚 대물림 막아, 채무탕감액만 총 9억7900만 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지난해 2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24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빚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무료법률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업무 개시 1년을 맞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했다.

 

공입법센터는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빚을 상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존재 여부 및 친권 남용 여부, 미성년자의 시설 거주 여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기간 내에 밟아야 하는 법률절차가 매우 많고 복잡하다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라며 이번 안내서 발간 취지를 밝혔다.

 

미성년자 역시 빚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성인과 달리 부모(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할 법률절차와 유형이 복잡해진다.


공익법센터 이상훈 센터장(변호사)과 성유진 변호사가 공동집필한 이번 안내서는 54쪽 분량 A5 사이즈의 소책자이며, 미성년자의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및 개별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개관한 1부와, 구체적인 법률서면 작성례를 제시한 2부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법센터 성유진 변호사는 “현행법상 성년자의 의사나 이익과는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에 의해 채무상속 여부가 좌우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파산을 해야만 상속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면서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를 돌보고 있는 성인들이 안내서를 참고하여 실제로 빚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했으며, 미성년자들이 빚의 대물림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1년 한 해에만 서울시에 사는 만24세 미만 아동·청소년 85명이 공익법센터의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빚을 상속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전체 채무탕감액은 9억7900만 원에 이른다.

 

 

 

 

한편, 현재까지 국회에서 4개의 관련 민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데, 공익법센터는 2021년 7월 송기헌·최기상 국회의원실과 공동하여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