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업무 수행방식 다양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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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업무 수행방식 다양성 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2-03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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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가 보완, 개정됐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는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지 않아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고, 이런 점이 결국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정당한 업무 수행에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등의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일선 검찰청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내용을 보완했다.

 

법무부는 “기본보수 지급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기본업무를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의사 및 펜데믹 상황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각종 예외 상황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기본업무 관련 보수기준표 개정 내용으로는 ▲기본업무 중 ‘피해자와 대면 상담’에 갈음할 수 있는 예외 적시 ▲‘의견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는 예외 적시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 적시 등이다.

 

아울러 ‘합의 진행’과 같이 기본업무 외에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기준표에 규정되지 않았던 업무들을 증액 사유로 추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3월 3일에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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