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환영...“국‧공선 변호사 처우 개선 촉구”

  • 맑음합천1.7℃
  • 맑음청송군2.2℃
  • 흐림동두천4.3℃
  • 맑음해남6.2℃
  • 맑음군산3.5℃
  • 맑음고흥7.6℃
  • 맑음강릉9.5℃
  • 맑음안동1.8℃
  • 흐림철원3.8℃
  • 박무북춘천0.1℃
  • 맑음금산-0.2℃
  • 맑음북창원5.7℃
  • 맑음영월-0.9℃
  • 연무청주3.5℃
  • 맑음거제6.1℃
  • 맑음울진9.4℃
  • 맑음창원6.3℃
  • 맑음산청0.9℃
  • 맑음영천5.3℃
  • 맑음춘천1.0℃
  • 맑음순천2.9℃
  • 맑음흑산도9.3℃
  • 박무대전2.9℃
  • 흐림이천1.6℃
  • 맑음함양군0.2℃
  • 구름많음부여1.8℃
  • 흐림파주4.3℃
  • 맑음부산8.3℃
  • 맑음임실0.7℃
  • 맑음북부산6.2℃
  • 맑음속초9.8℃
  • 맑음서산5.7℃
  • 맑음장수0.1℃
  • 맑음성산12.2℃
  • 맑음동해10.4℃
  • 맑음의성0.0℃
  • 맑음정읍6.3℃
  • 맑음의령군0.8℃
  • 구름많음인제3.2℃
  • 맑음강진군2.8℃
  • 박무홍성5.3℃
  • 맑음전주5.2℃
  • 맑음완도6.2℃
  • 맑음남원0.3℃
  • 맑음충주2.1℃
  • 맑음통영7.6℃
  • 맑음제주11.5℃
  • 맑음진주2.2℃
  • 맑음봉화3.6℃
  • 박무수원4.1℃
  • 맑음대관령1.1℃
  • 맑음구미2.2℃
  • 맑음보성군4.9℃
  • 맑음김해시6.5℃
  • 연무북강릉9.5℃
  • 맑음밀양2.3℃
  • 맑음추풍령1.8℃
  • 맑음고창군5.8℃
  • 연무포항7.9℃
  • 박무서울5.4℃
  • 맑음거창0.7℃
  • 구름많음정선군3.2℃
  • 맑음서귀포11.3℃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보령7.4℃
  • 맑음남해4.7℃
  • 연무광주4.1℃
  • 흐림양평1.9℃
  • 박무목포4.8℃
  • 맑음부안5.8℃
  • 맑음보은0.8℃
  • 맑음제천-0.1℃
  • 맑음순창군0.4℃
  • 맑음태백3.9℃
  • 맑음영주1.3℃
  • 구름많음원주1.5℃
  • 구름많음서청주1.3℃
  • 맑음여수5.7℃
  • 맑음울릉도8.3℃
  • 맑음진도군5.5℃
  • 맑음세종2.6℃
  • 맑음경주시7.8℃
  • 맑음광양시6.3℃
  • 구름많음천안3.2℃
  • 박무인천4.7℃
  • 흐림강화4.0℃
  • 맑음장흥2.7℃
  • 맑음문경3.6℃
  • 맑음상주1.9℃
  • 맑음고산10.8℃
  • 맑음고창5.4℃
  • 맑음영광군5.0℃
  • 안개백령도3.9℃
  • 연무울산8.0℃
  • 맑음양산시5.7℃
  • 맑음영덕6.9℃
  • 연무대구3.6℃

변협,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환영...“국‧공선 변호사 처우 개선 촉구”

/ 기사승인 : 2022-02-07 13:42:00
  • -
  • +
  • 인쇄

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협이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3일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이 시행되면서 대한변협은 7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을 환영한다”라며 국·공선 변호사들의 보수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변협은 “기존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은 업무 수행방식에 따른 다양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합의 등 업무 수행이나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추가 상황 등에 대한 적절한 보수 규정조차 없었다”라며 “일부 국선변호사들은 기본 업무를 넘어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적극적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은 비현실적인 보수기준에 지쳐 국선업무 수행을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여 변호사들의 업무 연속성 및 실효적 인권 보장 측면에서 국선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 수행의 다양성을 반영한 보수기준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5일 시행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에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 상황을 추가 적시하고, 피해자와의 대면 상담, 합의 진행, 야간·휴일 업무 수행 등을 증액 사유로 추가하는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개정은 많은 국선·공선 변호사(이하, 국·공선 변호사) 제도 중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미시적 보수기준표 개선에 불과하고, 아직도 많은 국·공선 변호사들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낮은 보수에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현실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