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환영...“국‧공선 변호사 처우 개선 촉구”

  • 맑음강릉23.9℃
  • 맑음보령22.6℃
  • 맑음여수21.5℃
  • 맑음부안21.8℃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울릉도22.2℃
  • 맑음제천17.7℃
  • 구름많음인천20.8℃
  • 맑음세종20.3℃
  • 구름많음보성군21.3℃
  • 맑음거창19.5℃
  • 구름많음고산21.1℃
  • 맑음임실19.9℃
  • 맑음충주19.4℃
  • 맑음목포21.1℃
  • 맑음고흥23.5℃
  • 맑음순천20.4℃
  • 맑음서청주19.7℃
  • 맑음전주22.5℃
  • 맑음합천20.8℃
  • 맑음문경20.6℃
  • 구름많음거제21.6℃
  • 맑음완도24.3℃
  • 맑음장흥22.3℃
  • 맑음정읍22.3℃
  • 맑음대전21.3℃
  • 맑음북강릉24.6℃
  • 맑음이천19.9℃
  • 맑음고창군
  • 맑음영천21.4℃
  • 맑음의령군21.7℃
  • 구름많음서귀포24.8℃
  • 구름많음북춘천18.0℃
  • 맑음청송군20.7℃
  • 맑음장수19.1℃
  • 맑음고창22.4℃
  • 구름많음속초24.6℃
  • 맑음안동20.5℃
  • 구름많음철원17.6℃
  • 맑음인제16.6℃
  • 맑음산청18.7℃
  • 맑음봉화19.4℃
  • 구름많음북창원23.4℃
  • 맑음태백20.3℃
  • 맑음광주23.0℃
  • 맑음양평19.3℃
  • 맑음함양군20.2℃
  • 맑음남해21.0℃
  • 맑음홍천18.1℃
  • 맑음해남23.2℃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대관령18.3℃
  • 맑음추풍령20.7℃
  • 맑음원주19.7℃
  • 맑음수원20.8℃
  • 맑음흑산도20.6℃
  • 구름많음강화17.7℃
  • 구름많음춘천17.9℃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통영22.5℃
  • 맑음영주19.1℃
  • 맑음구미22.2℃
  • 맑음영덕23.7℃
  • 맑음포항23.0℃
  • 맑음울진23.5℃
  • 맑음동해24.9℃
  • 맑음순창군20.2℃
  • 맑음밀양23.0℃
  • 구름많음백령도15.1℃
  • 맑음청주21.4℃
  • 맑음상주21.9℃
  • 맑음영광군21.0℃
  • 맑음금산19.2℃
  • 맑음천안20.2℃
  • 맑음정선군16.3℃
  • 맑음울산23.5℃
  • 구름많음김해시24.1℃
  • 구름많음진주21.6℃
  • 맑음의성20.8℃
  • 맑음부여19.8℃
  • 맑음서산21.5℃
  • 맑음남원20.4℃
  • 맑음보은18.6℃
  • 구름많음동두천20.2℃
  • 구름많음북부산24.9℃
  • 구름많음창원23.3℃
  • 흐림파주17.5℃
  • 맑음대구22.5℃
  • 맑음군산21.1℃
  • 맑음경주시22.7℃
  • 맑음영월18.3℃
  • 맑음강진군22.4℃
  • 구름많음서울21.0℃
  • 구름많음양산시25.1℃
  • 맑음홍성20.8℃
  • 구름많음부산25.0℃
  • 구름많음광양시21.8℃

변협,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환영...“국‧공선 변호사 처우 개선 촉구”

/ 기사승인 : 2022-02-07 13:42:00
  • -
  • +
  • 인쇄

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협이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3일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이 시행되면서 대한변협은 7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을 환영한다”라며 국·공선 변호사들의 보수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변협은 “기존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은 업무 수행방식에 따른 다양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합의 등 업무 수행이나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추가 상황 등에 대한 적절한 보수 규정조차 없었다”라며 “일부 국선변호사들은 기본 업무를 넘어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적극적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은 비현실적인 보수기준에 지쳐 국선업무 수행을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여 변호사들의 업무 연속성 및 실효적 인권 보장 측면에서 국선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 수행의 다양성을 반영한 보수기준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5일 시행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에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 상황을 추가 적시하고, 피해자와의 대면 상담, 합의 진행, 야간·휴일 업무 수행 등을 증액 사유로 추가하는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개정은 많은 국선·공선 변호사(이하, 국·공선 변호사) 제도 중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미시적 보수기준표 개선에 불과하고, 아직도 많은 국·공선 변호사들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낮은 보수에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현실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