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환영...“국‧공선 변호사 처우 개선 촉구”

  • 흐림산청18.0℃
  • 흐림여수20.3℃
  • 흐림양산시20.4℃
  • 흐림흑산도20.5℃
  • 흐림의성16.3℃
  • 구름많음군산18.3℃
  • 흐림광양시19.6℃
  • 구름많음봉화12.6℃
  • 흐림순천18.6℃
  • 구름많음금산16.7℃
  • 흐림장수15.9℃
  • 맑음천안15.3℃
  • 흐림창원20.5℃
  • 흐림강진군20.4℃
  • 흐림통영20.5℃
  • 안개홍성15.5℃
  • 맑음대관령10.4℃
  • 구름많음울진16.2℃
  • 흐림밀양19.1℃
  • 구름많음수원16.7℃
  • 맑음인제15.1℃
  • 비서귀포23.7℃
  • 맑음인천18.8℃
  • 흐림장흥20.0℃
  • 흐림순창군18.4℃
  • 구름많음전주18.7℃
  • 구름많음포항18.3℃
  • 구름많음보은14.5℃
  • 흐림거제19.7℃
  • 구름많음이천15.6℃
  • 흐림함양군17.9℃
  • 흐림성산23.1℃
  • 구름많음상주16.3℃
  • 구름많음세종16.8℃
  • 구름많음영주13.3℃
  • 맑음태백11.3℃
  • 흐림의령군18.0℃
  • 맑음서산16.5℃
  • 구름많음임실17.1℃
  • 흐림거창16.9℃
  • 흐림남원18.2℃
  • 구름많음제천14.1℃
  • 흐림해남20.6℃
  • 흐림진주18.1℃
  • 안개안동16.5℃
  • 흐림합천17.9℃
  • 맑음강릉18.0℃
  • 박무백령도17.7℃
  • 맑음철원13.8℃
  • 맑음속초18.3℃
  • 맑음북춘천16.0℃
  • 구름많음울릉도19.9℃
  • 맑음동두천14.8℃
  • 구름많음영덕16.5℃
  • 비제주23.5℃
  • 구름많음서울17.5℃
  • 흐림김해시20.0℃
  • 맑음부여16.6℃
  • 구름많음대전16.8℃
  • 구름많음강화15.9℃
  • 흐림진도군20.5℃
  • 맑음원주15.6℃
  • 맑음북강릉16.8℃
  • 흐림부산21.1℃
  • 흐림대구18.2℃
  • 구름많음영월15.7℃
  • 맑음보령17.9℃
  • 구름많음부안18.1℃
  • 맑음춘천16.0℃
  • 구름많음영광군18.8℃
  • 흐림남해19.5℃
  • 흐림고흥20.1℃
  • 맑음동해16.4℃
  • 흐림추풍령15.4℃
  • 맑음서청주14.4℃
  • 흐림고산23.6℃
  • 구름많음경주시17.0℃
  • 흐림북창원20.4℃
  • 구름많음울산17.6℃
  • 흐림청송군15.6℃
  • 비목포19.9℃
  • 흐림완도20.7℃
  • 맑음고창18.3℃
  • 맑음파주14.6℃
  • 흐림영천15.8℃
  • 구름많음양평16.3℃
  • 맑음충주16.5℃
  • 흐림보성군19.8℃
  • 맑음홍천14.9℃
  • 구름많음광주20.1℃
  • 맑음고창군18.9℃
  • 맑음청주17.6℃
  • 흐림정선군15.1℃
  • 구름많음정읍18.2℃
  • 흐림구미17.6℃
  • 맑음문경15.5℃
  • 흐림북부산20.3℃

변협,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환영...“국‧공선 변호사 처우 개선 촉구”

/ 기사승인 : 2022-02-07 13:42:00
  • -
  • +
  • 인쇄

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협이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3일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이 시행되면서 대한변협은 7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을 환영한다”라며 국·공선 변호사들의 보수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변협은 “기존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은 업무 수행방식에 따른 다양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합의 등 업무 수행이나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추가 상황 등에 대한 적절한 보수 규정조차 없었다”라며 “일부 국선변호사들은 기본 업무를 넘어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적극적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은 비현실적인 보수기준에 지쳐 국선업무 수행을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여 변호사들의 업무 연속성 및 실효적 인권 보장 측면에서 국선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 수행의 다양성을 반영한 보수기준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5일 시행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에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 상황을 추가 적시하고, 피해자와의 대면 상담, 합의 진행, 야간·휴일 업무 수행 등을 증액 사유로 추가하는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개정은 많은 국선·공선 변호사(이하, 국·공선 변호사) 제도 중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미시적 보수기준표 개선에 불과하고, 아직도 많은 국·공선 변호사들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낮은 보수에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현실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