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송서류 온라인으로 제출, 법무부 입법예고

  • 구름많음양산시20.6℃
  • 맑음속초17.9℃
  • 맑음북강릉16.0℃
  • 흐림순창군18.3℃
  • 맑음대관령11.2℃
  • 흐림강진군20.1℃
  • 맑음서울18.6℃
  • 구름많음세종16.6℃
  • 구름많음거창17.3℃
  • 맑음경주시17.1℃
  • 구름많음영월15.5℃
  • 구름많음영광군19.2℃
  • 맑음영천16.9℃
  • 구름많음포항18.7℃
  • 구름많음홍천15.2℃
  • 구름많음정읍18.4℃
  • 구름많음추풍령14.1℃
  • 흐림남해19.5℃
  • 맑음울진16.6℃
  • 안개안동16.8℃
  • 구름많음청주18.3℃
  • 맑음강화16.8℃
  • 구름많음남원17.6℃
  • 구름많음북창원20.2℃
  • 구름많음정선군15.6℃
  • 맑음백령도17.8℃
  • 구름많음군산18.6℃
  • 구름많음봉화13.1℃
  • 구름많음부산20.4℃
  • 구름많음서청주15.2℃
  • 구름많음수원17.3℃
  • 비목포19.8℃
  • 맑음울릉도19.7℃
  • 구름많음의령군18.2℃
  • 구름많음울산17.8℃
  • 구름많음영주13.5℃
  • 흐림진도군20.5℃
  • 구름많음순천18.4℃
  • 구름많음보령18.1℃
  • 흐림고창18.6℃
  • 맑음인천19.7℃
  • 구름많음거제19.4℃
  • 흐림고흥19.8℃
  • 비여수20.7℃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밀양19.1℃
  • 흐림완도20.6℃
  • 구름많음이천15.8℃
  • 구름많음의성16.3℃
  • 맑음산청17.9℃
  • 구름많음부여17.0℃
  • 맑음파주15.0℃
  • 맑음동두천15.3℃
  • 구름많음천안15.1℃
  • 구름많음양평16.8℃
  • 박무홍성16.6℃
  • 구름많음청송군15.7℃
  • 흐림창원20.0℃
  • 맑음문경14.8℃
  • 흐림서귀포23.3℃
  • 구름많음원주16.3℃
  • 구름많음금산16.9℃
  • 구름많음합천18.4℃
  • 구름많음김해시19.6℃
  • 구름많음북부산20.1℃
  • 구름많음임실17.2℃
  • 흐림고산23.1℃
  • 구름많음서산17.1℃
  • 맑음동해17.1℃
  • 구름많음충주16.2℃
  • 맑음강릉18.9℃
  • 구름많음함양군17.7℃
  • 구름많음통영20.1℃
  • 흐림성산22.8℃
  • 맑음춘천15.3℃
  • 구름많음진주18.0℃
  • 맑음대구18.1℃
  • 구름많음대전17.1℃
  • 구름많음전주18.6℃
  • 구름많음태백12.2℃
  • 박무북춘천13.7℃
  • 흐림광양시20.1℃
  • 구름많음보은14.2℃
  • 흐림해남20.6℃
  • 맑음영덕16.6℃
  • 구름많음흑산도20.6℃
  • 구름많음구미17.2℃
  • 맑음인제15.5℃
  • 흐림보성군19.7℃
  • 흐림광주20.1℃
  • 구름많음부안17.7℃
  • 맑음철원13.8℃
  • 흐림제주23.5℃
  • 구름많음고창군18.2℃
  • 구름많음제천12.6℃
  • 흐림장흥19.8℃
  • 구름많음장수16.2℃

소송서류 온라인으로 제출, 법무부 입법예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08 12:01: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공기관 방문없이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서류 제출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해 3월 8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국민이 일일이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법무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판당사자 등이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전자소송 이용자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보다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공공기관은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없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은 법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는 2024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