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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한국교총, 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 처우 개선 합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09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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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근무여건 개선.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향상 등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한국교총)는 2020~2021년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8일 서명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교섭‧협의를 추진해왔으며, 이번 합의는 1992년 이후 31회째다.

 

한국교총의 교섭‧협의 요구에 따라 본교섭‧협의위원회(개회식)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합의는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복지향상 및 처우 개선, 교권 확립 및 전문성 강화,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내용으로 총 25개조35개항이다.

 

먼저 교육부는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효율화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 보조원을 확대 배치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

 

학교시설개선사업 추진 시, 출산한 여교원을 위해 학교별로 수유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갖은 노고를 아끼지 않아주시는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여 선생님들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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