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전문위 “성적 수치심? 피해자 다움 강요하는 용어”

  • 흐림밀양20.0℃
  • 흐림제천15.8℃
  • 맑음서산15.5℃
  • 흐림산청20.2℃
  • 맑음홍성17.5℃
  • 맑음추풍령19.1℃
  • 흐림강진군19.0℃
  • 흐림진주17.9℃
  • 구름많음서귀포18.1℃
  • 구름많음문경17.9℃
  • 구름많음이천21.3℃
  • 흐림울산15.1℃
  • 흐림부산16.7℃
  • 구름많음의성17.2℃
  • 흐림완도16.9℃
  • 맑음수원18.0℃
  • 흐림김해시18.8℃
  • 흐림임실19.1℃
  • 흐림인제16.2℃
  • 구름많음장수
  • 흐림해남15.8℃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양산시18.8℃
  • 흐림목포16.5℃
  • 흐림고흥16.5℃
  • 구름많음백령도11.3℃
  • 흐림광주20.1℃
  • 구름많음상주19.2℃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강화15.6℃
  • 구름많음안동17.6℃
  • 구름많음청송군14.2℃
  • 구름많음충주21.1℃
  • 맑음인천17.7℃
  • 흐림북창원21.6℃
  • 구름많음태백10.8℃
  • 맑음세종21.7℃
  • 흐림경주시14.3℃
  • 구름많음봉화15.2℃
  • 구름많음포항14.3℃
  • 구름많음대관령10.1℃
  • 흐림함양군21.9℃
  • 흐림통영17.5℃
  • 흐림성산16.2℃
  • 흐림제주16.8℃
  • 흐림창원18.4℃
  • 구름많음북강릉12.3℃
  • 흐림고산16.0℃
  • 맑음보령16.9℃
  • 흐림속초14.2℃
  • 흐림남해17.4℃
  • 맑음천안18.8℃
  • 맑음금산22.1℃
  • 구름많음북춘천20.8℃
  • 구름많음양평20.7℃
  • 구름많음정선군15.6℃
  • 흐림합천21.2℃
  • 맑음울진12.5℃
  • 흐림장흥16.0℃
  • 구름많음영월18.6℃
  • 구름많음순창군19.6℃
  • 구름많음부안16.4℃
  • 흐림고창16.2℃
  • 맑음대전22.7℃
  • 맑음영천14.0℃
  • 흐림보성군15.8℃
  • 구름많음강릉14.5℃
  • 구름많음대구16.5℃
  • 구름많음전주19.3℃
  • 구름많음동두천20.8℃
  • 흐림의령군18.7℃
  • 구름많음동해14.4℃
  • 흐림진도군15.7℃
  • 구름많음영덕12.9℃
  • 흐림거창19.1℃
  • 구름많음남원20.8℃
  • 구름많음순천15.9℃
  • 맑음부여21.3℃
  • 맑음보은20.7℃
  • 흐림거제16.8℃
  • 구름많음원주22.8℃
  • 맑음서청주20.2℃
  • 흐림북부산19.0℃
  • 맑음서울21.9℃
  • 흐림흑산도13.9℃
  • 맑음구미19.7℃
  • 비여수17.3℃
  • 구름많음군산16.7℃
  • 흐림고창군16.4℃
  • 맑음청주23.3℃
  • 구름많음영주15.8℃
  • 흐림정읍17.6℃
  • 구름많음울릉도12.6℃
  • 구름많음춘천20.8℃
  • 구름많음철원19.0℃
  • 흐림광양시18.3℃
  • 흐림영광군15.3℃

법무부 전문위 “성적 수치심? 피해자 다움 강요하는 용어”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25 13:46:00
  • -
  • +
  • 인쇄

법무부.JPG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8차 권고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4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등 용어 개정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수사‧형 집행 단계에서 형사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에 적시된 ‘성적 수치심’ 등 부적절한 용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성적 수치심’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공포‧분노‧비현실감‧죄책감‧무기력‧수치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 차별적 용어라고 지적했다.

 

또 성범죄 처벌 법률 또는 판결문에 ‘성적 수치심’이 적시되어 형사 책임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함에 따라 피해자의 주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성범죄 처벌 법령 상의 법률용어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성이 아닌 ‘성을 매개로 한 폭력’ 자체에 초점을 맞춘 중립적인 개념이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성적 수치심’ 용어를 침해되는 법익과 가해 행위 중심의 성 중립적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현재 다수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성희롱’이라는 용어는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범죄성을 희석시킬 우려가 높아 부적절하므로 ‘성적 괴롭힘’으로 대체함이 바람직함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내부 규율 전반에 걸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편견을 유발하거나 성차별적 개념이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