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청,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 개최...지식재산권 획득 기회 확대

  • 맑음부여25.2℃
  • 구름많음백령도17.2℃
  • 맑음군산24.3℃
  • 구름많음북부산26.8℃
  • 맑음광양시25.5℃
  • 맑음전주26.2℃
  • 맑음철원22.2℃
  • 맑음수원24.3℃
  • 맑음원주25.0℃
  • 구름많음경주시26.1℃
  • 구름많음동두천23.5℃
  • 맑음강화22.1℃
  • 맑음목포24.2℃
  • 맑음홍천23.6℃
  • 맑음완도26.5℃
  • 맑음동해24.3℃
  • 맑음구미25.2℃
  • 맑음북강릉25.5℃
  • 맑음순창군25.5℃
  • 맑음천안23.9℃
  • 맑음추풍령24.0℃
  • 맑음합천25.4℃
  • 맑음영천25.1℃
  • 맑음영주23.8℃
  • 흐림남해23.1℃
  • 맑음부안26.5℃
  • 구름많음부산26.6℃
  • 구름많음고흥24.8℃
  • 맑음보은23.4℃
  • 맑음고창군
  • 맑음고창26.5℃
  • 구름많음서울24.2℃
  • 구름많음울산24.4℃
  • 맑음문경24.2℃
  • 구름많음장흥25.6℃
  • 맑음서청주23.9℃
  • 구름많음서귀포25.7℃
  • 구름많음인제22.4℃
  • 구름많음거제25.8℃
  • 맑음광주26.9℃
  • 맑음청송군26.3℃
  • 구름많음창원25.4℃
  • 맑음춘천21.8℃
  • 맑음북춘천21.7℃
  • 구름많음해남25.3℃
  • 구름많음통영25.1℃
  • 맑음홍성24.0℃
  • 맑음고산23.5℃
  • 맑음봉화24.1℃
  • 구름많음강진군25.7℃
  • 맑음의령군25.6℃
  • 맑음영월23.9℃
  • 구름많음김해시27.3℃
  • 맑음남원25.6℃
  • 맑음제주25.5℃
  • 맑음인천22.6℃
  • 맑음양평23.0℃
  • 맑음대구25.2℃
  • 맑음함양군24.9℃
  • 맑음안동25.2℃
  • 구름많음파주22.0℃
  • 맑음이천23.6℃
  • 맑음진도군25.7℃
  • 맑음세종23.8℃
  • 맑음서산25.0℃
  • 맑음정선군24.5℃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충주24.6℃
  • 맑음임실25.1℃
  • 맑음진주25.2℃
  • 구름많음여수22.7℃
  • 구름많음속초23.1℃
  • 맑음울진23.5℃
  • 맑음영덕24.3℃
  • 맑음보령26.1℃
  • 구름많음보성군25.5℃
  • 맑음영광군26.2℃
  • 맑음밀양26.8℃
  • 맑음순천24.6℃
  • 맑음제천22.4℃
  • 맑음장수24.0℃
  • 구름많음성산22.9℃
  • 맑음대전24.9℃
  • 맑음포항23.3℃
  • 맑음상주25.0℃
  • 구름많음북창원26.5℃
  • 맑음산청24.9℃
  • 맑음금산25.4℃
  • 맑음거창24.2℃
  • 맑음울릉도22.8℃
  • 구름많음양산시27.3℃
  • 맑음흑산도21.7℃
  • 맑음정읍25.9℃
  • 맑음청주24.6℃
  • 맑음태백22.3℃
  • 맑음의성26.7℃
  • 맑음강릉26.0℃

특허청,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 개최...지식재산권 획득 기회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13 14:46:00
  • -
  • +
  • 인쇄

특허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를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에서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고, 실수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올해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특허제도를 소개한다.

 

먼저, 특허고객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분리출원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과 국내 우선권주장 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공유특허권자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보호가 강화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거절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별도로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특허고객의 권리획득 기회를 확대했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심판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또 시장상황에 따라 특허결정 후에도 개량발명을 추가하여 국내우선권주장 출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특허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경우,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폐해를 막도록 했다.

 

이 밖에도 특허 회복요건을 완화하고, 분할출원의 우선권주장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등 출원인의 실수를 적극 구제한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분리출원 제도 등 특허고객의 이익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특허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