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세청, 학자금 대출자에 상환의무 통지...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 개시

  • 맑음영주18.3℃
  • 맑음영월19.0℃
  • 맑음제천13.5℃
  • 흐림밀양17.1℃
  • 구름많음파주19.2℃
  • 비제주16.2℃
  • 구름많음안동17.0℃
  • 맑음수원21.5℃
  • 구름많음인제16.6℃
  • 흐림의성17.2℃
  • 맑음홍천17.1℃
  • 구름많음강릉15.9℃
  • 구름많음백령도20.5℃
  • 흐림통영17.6℃
  • 흐림전주18.8℃
  • 흐림고창17.2℃
  • 흐림청송군15.9℃
  • 구름많음천안19.7℃
  • 구름많음북춘천18.4℃
  • 흐림문경16.5℃
  • 흐림순천14.9℃
  • 흐림목포17.3℃
  • 흐림북창원17.9℃
  • 흐림울산14.9℃
  • 흐림금산16.9℃
  • 맑음울릉도15.6℃
  • 구름많음동두천21.8℃
  • 구름많음강화19.9℃
  • 흐림장수18.6℃
  • 흐림남원18.0℃
  • 흐림강진군18.1℃
  • 흐림군산17.7℃
  • 흐림남해16.7℃
  • 흐림부안17.7℃
  • 맑음태백15.0℃
  • 흐림부여18.7℃
  • 흐림정읍18.8℃
  • 비서귀포17.1℃
  • 흐림포항14.1℃
  • 흐림영광군16.9℃
  • 구름많음흑산도18.8℃
  • 맑음정선군16.1℃
  • 흐림임실19.4℃
  • 흐림장흥16.6℃
  • 흐림김해시17.9℃
  • 흐림창원17.6℃
  • 구름많음춘천18.3℃
  • 구름많음충주21.3℃
  • 흐림광양시18.1℃
  • 구름많음철원18.5℃
  • 흐림고산15.4℃
  • 흐림영덕14.3℃
  • 맑음원주20.2℃
  • 구름많음보은17.7℃
  • 흐림의령군15.5℃
  • 구름많음울진16.0℃
  • 구름많음세종18.9℃
  • 구름많음대관령12.4℃
  • 흐림산청17.2℃
  • 구름많음진도군17.6℃
  • 흐림거제16.6℃
  • 흐림진주16.8℃
  • 구름많음해남17.6℃
  • 흐림영천15.6℃
  • 구름많음청주20.4℃
  • 흐림추풍령14.0℃
  • 흐림합천17.5℃
  • 흐림양산시17.8℃
  • 구름많음속초12.8℃
  • 구름많음대전21.1℃
  • 흐림고흥17.7℃
  • 흐림순창군17.9℃
  • 구름많음인천20.9℃
  • 흐림상주15.2℃
  • 흐림여수16.7℃
  • 흐림함양군17.4℃
  • 구름많음북강릉14.1℃
  • 맑음서울21.8℃
  • 구름많음보령19.0℃
  • 맑음이천19.7℃
  • 흐림경주시15.1℃
  • 흐림북부산18.0℃
  • 흐림보성군18.3℃
  • 구름많음서청주18.7℃
  • 맑음봉화19.3℃
  • 흐림부산17.3℃
  • 흐림고창군17.7℃
  • 흐림거창17.2℃
  • 구름많음서산18.6℃
  • 흐림광주18.7℃
  • 구름많음홍성20.8℃
  • 맑음양평19.7℃
  • 흐림성산15.8℃
  • 구름많음동해14.9℃
  • 흐림대구15.9℃
  • 흐림완도16.2℃
  • 흐림구미16.1℃

국세청, 학자금 대출자에 상환의무 통지...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 개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27 14:18:00
  • -
  • +
  • 인쇄

화면 캡처 2022-04-27 14153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학자금 대출자 중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에게 2021년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28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5만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거친 후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대출자는 원천공제 납부와 직접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통지받은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 납부의 경우,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 원천공제하는 방식이며, 직접 납부는 대출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전액 일시 상환하거나 반액씩 2회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전액 또는 반액을 오는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 되지 않으며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는다. 또 반액을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반액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출자 또는 대학생인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기한을 2년 또는 4년간 연장하는 등 청년층의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