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설문조사서 74%가 “경찰 수사 지연 사례 경험”

  • 맑음부여27.7℃
  • 흐림광양시22.4℃
  • 맑음의령군26.7℃
  • 구름많음진주24.7℃
  • 맑음충주26.7℃
  • 맑음정선군22.8℃
  • 맑음추풍령25.3℃
  • 맑음천안26.1℃
  • 구름많음북부산25.5℃
  • 맑음울진18.2℃
  • 맑음울산21.1℃
  • 맑음이천26.2℃
  • 맑음청송군23.0℃
  • 맑음상주26.5℃
  • 맑음동두천27.7℃
  • 맑음철원25.9℃
  • 맑음장수25.5℃
  • 흐림진도군19.2℃
  • 맑음산청26.5℃
  • 구름많음백령도15.5℃
  • 맑음의성26.5℃
  • 흐림장흥20.9℃
  • 흐림목포20.6℃
  • 맑음영덕17.8℃
  • 맑음군산19.9℃
  • 구름많음순창군27.0℃
  • 맑음부안21.1℃
  • 맑음전주26.7℃
  • 맑음거창26.0℃
  • 맑음속초17.6℃
  • 맑음영주24.6℃
  • 맑음영천22.3℃
  • 맑음포항17.1℃
  • 맑음성산18.9℃
  • 흐림거제20.9℃
  • 맑음금산27.5℃
  • 맑음강화22.1℃
  • 맑음춘천27.1℃
  • 구름많음고창23.6℃
  • 구름많음김해시25.1℃
  • 맑음양산시26.8℃
  • 맑음수원25.9℃
  • 맑음인제23.2℃
  • 맑음양평26.0℃
  • 맑음강릉20.8℃
  • 맑음북강릉18.9℃
  • 맑음파주26.2℃
  • 맑음보령25.0℃
  • 흐림강진군21.8℃
  • 흐림남해20.6℃
  • 맑음보은25.6℃
  • 맑음봉화21.9℃
  • 흐림여수18.8℃
  • 맑음홍천27.4℃
  • 구름많음창원24.1℃
  • 맑음동해18.3℃
  • 맑음서울26.9℃
  • 맑음안동24.1℃
  • 맑음함양군27.2℃
  • 구름많음영광군19.4℃
  • 구름많음완도22.3℃
  • 맑음태백17.7℃
  • 맑음세종26.7℃
  • 흐림보성군20.6℃
  • 맑음구미26.9℃
  • 맑음정읍26.0℃
  • 흐림순천22.2℃
  • 맑음경주시19.6℃
  • 맑음대구23.9℃
  • 맑음문경25.8℃
  • 맑음임실27.1℃
  • 맑음대관령15.6℃
  • 맑음서산24.3℃
  • 맑음영월25.1℃
  • 흐림통영21.1℃
  • 맑음제천25.0℃
  • 구름많음고산18.8℃
  • 흐림흑산도16.1℃
  • 구름많음인천22.6℃
  • 구름많음북춘천27.0℃
  • 맑음대전28.0℃
  • 맑음원주27.8℃
  • 구름많음광주25.9℃
  • 맑음합천27.2℃
  • 맑음울릉도15.0℃
  • 맑음고창군26.2℃
  • 맑음서청주26.0℃
  • 맑음남원28.1℃
  • 흐림고흥19.9℃
  • 흐림해남20.8℃
  • 맑음홍성25.3℃
  • 맑음서귀포22.4℃
  • 맑음청주27.3℃
  • 맑음밀양26.4℃
  • 구름많음북창원27.4℃
  • 구름많음제주18.2℃
  • 구름많음부산22.6℃

변협 설문조사서 74%가 “경찰 수사 지연 사례 경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02 15:29:00
  • -
  • +
  • 인쇄

DSC_0058.JPG

 

대한변협,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최근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대한변협이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변협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호사들이 대리한 형사고소 사건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사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 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메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회원 1,155명이 회신하였으며, 객관식과 주관식이 병행된 20개의 문항에 대하여 답변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5%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지연 사례를 경험하였으며, 응답자 57%는 수사 지연과 관련한 경찰의 안내·설명·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여파가 아직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는 법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그 진행 과정에서 형사사법 기능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한 번 변경된 이후에는 제도가 충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면밀하게 분석하여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변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일선 경찰의 수사 인력과 제반 여건은 민생범죄에 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법리적 적용면에서 변호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대한변협은 국민의 권리 보호에 조금이라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는 등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