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설문조사서 74%가 “경찰 수사 지연 사례 경험”

  • 흐림보성군18.8℃
  • 구름많음울산19.3℃
  • 흐림남해20.3℃
  • 맑음서산21.7℃
  • 구름많음철원26.1℃
  • 흐림고산16.7℃
  • 맑음대관령13.5℃
  • 구름많음고창20.3℃
  • 맑음장수24.1℃
  • 맑음홍천25.2℃
  • 맑음영덕15.4℃
  • 흐림북부산22.5℃
  • 흐림목포19.1℃
  • 구름많음서청주26.4℃
  • 구름많음청주27.3℃
  • 맑음포항16.1℃
  • 맑음경주시17.6℃
  • 구름많음밀양25.0℃
  • 구름많음정선군21.0℃
  • 맑음속초16.0℃
  • 흐림부산19.7℃
  • 구름많음양산시23.3℃
  • 맑음의성23.8℃
  • 구름많음춘천26.3℃
  • 맑음거창25.5℃
  • 흐림여수18.4℃
  • 흐림통영19.4℃
  • 흐림해남18.7℃
  • 흐림장흥19.6℃
  • 맑음군산21.5℃
  • 구름많음정읍22.9℃
  • 구름많음안동22.2℃
  • 맑음강릉17.4℃
  • 흐림흑산도14.3℃
  • 맑음제천22.9℃
  • 구름많음함양군27.5℃
  • 구름많음부안19.0℃
  • 구름많음홍성25.3℃
  • 맑음세종27.1℃
  • 맑음추풍령24.7℃
  • 구름많음성산19.3℃
  • 구름많음남원27.1℃
  • 구름많음진주23.1℃
  • 맑음강화22.1℃
  • 흐림서귀포20.6℃
  • 맑음울릉도14.1℃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김해시22.4℃
  • 구름많음고창군21.7℃
  • 맑음전주26.8℃
  • 구름많음북춘천25.3℃
  • 구름많음제주18.0℃
  • 흐림북창원25.0℃
  • 맑음부여26.9℃
  • 구름많음천안26.3℃
  • 구름많음보은25.3℃
  • 맑음이천26.2℃
  • 맑음상주24.2℃
  • 흐림영광군16.5℃
  • 맑음영천20.6℃
  • 맑음순창군25.6℃
  • 맑음북강릉15.7℃
  • 흐림완도18.7℃
  • 맑음구미25.1℃
  • 흐림광양시21.6℃
  • 맑음수원24.3℃
  • 맑음대구22.0℃
  • 맑음문경23.7℃
  • 흐림거제18.7℃
  • 흐림창원22.1℃
  • 구름많음광주23.2℃
  • 맑음동두천26.8℃
  • 맑음태백15.6℃
  • 맑음양평26.4℃
  • 맑음영월24.3℃
  • 맑음금산27.6℃
  • 맑음청송군19.9℃
  • 맑음임실26.3℃
  • 맑음파주25.0℃
  • 맑음서울26.7℃
  • 맑음합천26.3℃
  • 흐림진도군18.6℃
  • 맑음동해15.5℃
  • 구름많음울진16.4℃
  • 맑음봉화19.5℃
  • 구름많음보령23.0℃
  • 흐림고흥18.5℃
  • 흐림순천19.9℃
  • 구름많음산청25.0℃
  • 맑음인천22.7℃
  • 구름많음의령군24.6℃
  • 맑음원주27.3℃
  • 맑음충주27.4℃
  • 흐림강진군20.3℃
  • 맑음영주22.2℃
  • 구름많음대전27.7℃
  • 흐림백령도16.2℃

변협 설문조사서 74%가 “경찰 수사 지연 사례 경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02 15:29:00
  • -
  • +
  • 인쇄

DSC_0058.JPG

 

대한변협,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최근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대한변협이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변협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호사들이 대리한 형사고소 사건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사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 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메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회원 1,155명이 회신하였으며, 객관식과 주관식이 병행된 20개의 문항에 대하여 답변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5%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지연 사례를 경험하였으며, 응답자 57%는 수사 지연과 관련한 경찰의 안내·설명·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여파가 아직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는 법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그 진행 과정에서 형사사법 기능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한 번 변경된 이후에는 제도가 충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면밀하게 분석하여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변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일선 경찰의 수사 인력과 제반 여건은 민생범죄에 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법리적 적용면에서 변호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대한변협은 국민의 권리 보호에 조금이라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는 등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