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자녀 중심적’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미성년 자녀도 직접 친권상실 청구

  • 흐림영천7.8℃
  • 구름많음완도6.4℃
  • 구름많음강진군6.3℃
  • 흐림김해시11.9℃
  • 맑음서귀포13.0℃
  • 구름많음거창6.0℃
  • 구름많음거제11.7℃
  • 구름많음순천4.7℃
  • 흐림철원-1.3℃
  • 흐림장수2.6℃
  • 구름많음영월3.5℃
  • 비북부산13.0℃
  • 구름많음영주3.9℃
  • 구름많음구미6.4℃
  • 구름많음영광군5.5℃
  • 흐림울릉도12.3℃
  • 구름많음동해8.5℃
  • 흐림안동4.8℃
  • 맑음서산2.2℃
  • 구름조금고산9.4℃
  • 구름많음강릉7.1℃
  • 구름조금이천0.6℃
  • 흐림북창원12.0℃
  • 구름많음대전2.8℃
  • 구름많음보성군7.0℃
  • 구름많음인제2.5℃
  • 구름많음진도군6.7℃
  • 구름조금제주9.6℃
  • 흐림강화-0.5℃
  • 구름많음전주3.7℃
  • 구름많음대관령-1.1℃
  • 구름많음진주10.0℃
  • 구름많음추풍령3.2℃
  • 구름많음고창군4.9℃
  • 구름조금홍천1.2℃
  • 구름많음문경3.3℃
  • 구름많음산청7.4℃
  • 구름많음천안1.8℃
  • 구름많음청주2.5℃
  • 구름많음상주4.1℃
  • 구름많음홍성2.2℃
  • 구름많음목포6.2℃
  • 흐림파주-1.3℃
  • 구름많음해남6.0℃
  • 흐림양산시13.4℃
  • 구름많음부안4.4℃
  • 구름많음의성6.0℃
  • 흐림포항10.8℃
  • 구름조금원주1.6℃
  • 구름많음광주5.5℃
  • 구름많음속초5.5℃
  • 구름많음장흥6.0℃
  • 구름많음군산3.2℃
  • 구름많음태백2.0℃
  • 흐림울진8.6℃
  • 구름많음보령3.2℃
  • 구름많음영덕8.6℃
  • 구름많음청송군5.6℃
  • 구름많음서청주1.8℃
  • 구름많음여수8.1℃
  • 흐림밀양11.1℃
  • 구름많음부여3.4℃
  • 구름많음금산3.7℃
  • 흐림의령군9.4℃
  • 맑음춘천1.6℃
  • 구름많음임실3.4℃
  • 구름많음충주1.7℃
  • 흐림북강릉4.8℃
  • 구름많음광양시7.6℃
  • 맑음수원0.2℃
  • 흐림부산12.7℃
  • 구름많음남원4.1℃
  • 구름많음고흥6.4℃
  • 구름많음창원11.5℃
  • 흐림울산11.2℃
  • 구름많음보은1.8℃
  • 구름조금북춘천-1.1℃
  • 구름많음순창군4.4℃
  • 구름많음제천1.9℃
  • 흐림경주시9.7℃
  • 흐림정읍4.1℃
  • 구름조금인천-0.2℃
  • 구름많음흑산도6.5℃
  • 맑음양평1.0℃
  • 구름조금백령도1.1℃
  • 구름많음남해9.3℃
  • 구름많음봉화3.7℃
  • 구름많음세종2.5℃
  • 구름조금성산8.9℃
  • 맑음서울-0.4℃
  • 구름많음함양군5.9℃
  • 흐림대구8.4℃
  • 구름많음정선군3.6℃
  • 구름많음통영12.0℃
  • 흐림고창5.0℃
  • 흐림동두천-1.5℃
  • 구름많음합천10.3℃

법무부, ‘자녀 중심적’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미성년 자녀도 직접 친권상실 청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04 14:49: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5우러 3일 입법예고했다.

 

미성년 자녀의 권리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권리와 절차를 강화할 필요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현행 가사소송법이 지난 1992년 제정·시행된 이후 30년 이상 경과되면서 정비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법원행정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으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5월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보다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개정방향으로 삼았다.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신설하고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여 미성년 자녀가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가사소송의 체계와 절차를 정비하여 가사소송법의 완결성도 높였다.

 

먼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과 비송능력을 확대했다. 또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자녀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또는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했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의 요건을 완화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유도했다.

 

이밖에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소송의 분류체계를 보다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가사소송의 체계와 절차를 정비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