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자녀 중심적’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미성년 자녀도 직접 친권상실 청구

  • 맑음파주15.0℃
  • 맑음경주시17.1℃
  • 흐림보성군19.7℃
  • 구름많음보령18.1℃
  • 구름많음홍천15.2℃
  • 구름많음밀양19.1℃
  • 흐림진도군20.5℃
  • 구름많음양산시20.6℃
  • 구름많음영주13.5℃
  • 구름많음북부산20.1℃
  • 구름많음충주16.2℃
  • 흐림고창18.6℃
  • 구름많음구미17.2℃
  • 맑음대구18.1℃
  • 구름많음부여17.0℃
  • 흐림순창군18.3℃
  • 비목포19.8℃
  • 맑음인천19.7℃
  • 맑음울진16.6℃
  • 맑음서울18.6℃
  • 구름많음영광군19.2℃
  • 구름많음봉화13.1℃
  • 구름많음추풍령14.1℃
  • 흐림광양시20.1℃
  • 맑음인제15.5℃
  • 박무북춘천13.7℃
  • 구름많음부안17.7℃
  • 흐림남해19.5℃
  • 구름많음천안15.1℃
  • 맑음산청17.9℃
  • 구름많음군산18.6℃
  • 구름많음순천18.4℃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영월15.5℃
  • 구름많음거제19.4℃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원주16.3℃
  • 구름많음수원17.3℃
  • 박무홍성16.6℃
  • 맑음영천16.9℃
  • 맑음울릉도19.7℃
  • 흐림제주23.5℃
  • 구름많음태백12.2℃
  • 구름많음대전17.1℃
  • 구름많음전주18.6℃
  • 맑음강릉18.9℃
  • 구름많음임실17.2℃
  • 구름많음합천18.4℃
  • 구름많음청송군15.7℃
  • 구름많음울산17.8℃
  • 구름많음보은14.2℃
  • 구름많음흑산도20.6℃
  • 맑음북강릉16.0℃
  • 구름많음양평16.8℃
  • 안개안동16.8℃
  • 비여수20.7℃
  • 흐림성산22.8℃
  • 맑음강화16.8℃
  • 구름많음청주18.3℃
  • 흐림해남20.6℃
  • 구름많음부산20.4℃
  • 구름많음의성16.3℃
  • 구름많음진주18.0℃
  • 구름많음서산17.1℃
  • 흐림강진군20.1℃
  • 맑음동두천15.3℃
  • 맑음동해17.1℃
  • 구름많음김해시19.6℃
  • 구름많음장수16.2℃
  • 흐림고흥19.8℃
  • 구름많음고창군18.2℃
  • 흐림광주20.1℃
  • 구름많음제천12.6℃
  • 구름많음통영20.1℃
  • 구름많음함양군17.7℃
  • 흐림장흥19.8℃
  • 흐림창원20.0℃
  • 구름많음북창원20.2℃
  • 구름많음금산16.9℃
  • 구름많음세종16.6℃
  • 구름많음서청주15.2℃
  • 구름많음이천15.8℃
  • 맑음백령도17.8℃
  • 맑음대관령11.2℃
  • 구름많음포항18.7℃
  • 흐림서귀포23.3℃
  • 맑음영덕16.6℃
  • 구름많음정읍18.4℃
  • 구름많음의령군18.2℃
  • 맑음춘천15.3℃
  • 맑음철원13.8℃
  • 맑음문경14.8℃
  • 흐림고산23.1℃
  • 흐림완도20.6℃
  • 구름많음남원17.6℃
  • 맑음속초17.9℃
  • 구름많음거창17.3℃

법무부, ‘자녀 중심적’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미성년 자녀도 직접 친권상실 청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04 14:49: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5우러 3일 입법예고했다.

 

미성년 자녀의 권리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권리와 절차를 강화할 필요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현행 가사소송법이 지난 1992년 제정·시행된 이후 30년 이상 경과되면서 정비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법원행정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으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5월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보다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개정방향으로 삼았다.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신설하고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여 미성년 자녀가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가사소송의 체계와 절차를 정비하여 가사소송법의 완결성도 높였다.

 

먼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과 비송능력을 확대했다. 또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자녀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또는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했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의 요건을 완화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유도했다.

 

이밖에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소송의 분류체계를 보다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가사소송의 체계와 절차를 정비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