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변리사에 특허소송 대리권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 촉구

  • 구름많음백령도17.5℃
  • 구름많음춘천19.9℃
  • 맑음대전23.5℃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강릉25.5℃
  • 맑음영주22.4℃
  • 구름많음홍천20.2℃
  • 맑음인천21.2℃
  • 구름많음여수22.5℃
  • 구름많음장흥24.4℃
  • 맑음충주23.2℃
  • 맑음군산23.0℃
  • 맑음울릉도22.0℃
  • 맑음의성23.7℃
  • 맑음천안22.2℃
  • 맑음경주시24.9℃
  • 맑음울진23.9℃
  • 구름많음부산25.5℃
  • 맑음전주24.8℃
  • 맑음함양군22.8℃
  • 맑음장수22.0℃
  • 구름많음속초24.5℃
  • 구름많음강화19.8℃
  • 맑음남원25.0℃
  • 맑음의령군24.2℃
  • 맑음거창22.8℃
  • 맑음밀양25.2℃
  • 맑음울산24.5℃
  • 맑음안동22.4℃
  • 맑음완도24.9℃
  • 구름많음해남23.6℃
  • 맑음정읍24.3℃
  • 맑음추풍령22.3℃
  • 구름많음고흥24.9℃
  • 맑음순천23.8℃
  • 맑음상주23.8℃
  • 맑음보령24.3℃
  • 구름많음인제19.4℃
  • 구름많음광양시24.4℃
  • 맑음세종22.3℃
  • 맑음흑산도20.8℃
  • 구름많음북창원26.4℃
  • 맑음임실23.1℃
  • 맑음영천23.6℃
  • 맑음고창24.9℃
  • 맑음서산23.7℃
  • 구름많음북춘천19.6℃
  • 맑음포항22.9℃
  • 맑음부여23.0℃
  • 구름많음북부산26.2℃
  • 맑음수원22.5℃
  • 맑음청송군24.2℃
  • 맑음광주24.5℃
  • 맑음남해22.4℃
  • 맑음제천20.3℃
  • 맑음창원24.7℃
  • 맑음대구23.9℃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청주23.0℃
  • 구름많음강진군24.1℃
  • 맑음원주22.4℃
  • 맑음구미24.2℃
  • 맑음목포22.7℃
  • 구름많음고산22.8℃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북강릉25.3℃
  • 구름많음통영24.1℃
  • 맑음진주24.1℃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김해시25.4℃
  • 맑음대관령19.8℃
  • 맑음합천23.1℃
  • 맑음동해24.9℃
  • 맑음보은21.3℃
  • 구름많음양산시27.2℃
  • 맑음순창군24.0℃
  • 맑음고창군
  • 맑음이천21.8℃
  • 맑음서청주22.1℃
  • 구름많음파주20.3℃
  • 구름많음진도군23.6℃
  • 맑음영월20.9℃
  • 맑음태백20.8℃
  • 맑음부안25.0℃
  • 구름많음서울22.6℃
  • 구름많음성산22.8℃
  • 맑음영광군24.2℃
  • 맑음문경23.0℃
  • 구름많음동두천21.4℃
  • 맑음철원19.8℃
  • 맑음정선군20.4℃
  • 맑음영덕24.8℃
  • 맑음양평20.9℃
  • 맑음보성군24.0℃
  • 맑음봉화23.1℃
  • 맑음홍성22.6℃
  • 맑음산청22.2℃

대한변협, 변리사에 특허소송 대리권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 촉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06 16:47:00
  • -
  • +
  • 인쇄

DSC_0063.JPG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 이수하면 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 가능 ‘변리사법’ 개정안 의결에 집단 반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5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특허소위원회는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특허소송 등에서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킨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발에 나섰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변리사법 개정안이 민사사법에서 소송대리제도의 존재의의와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향후 특허권 등 침해소송 실무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협은 “‘특허·상표침해소송’은 권리 다툼의 대상이 ‘특허권’이라는 점만 다를 뿐, 민법·민사집행법·가처분·보전처분 및 손해배상 산정법리 등 법률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종합적인 법해석 능력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민사소송으로서 오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며 “아울러 특허침해소송은 특성상 가처분이 수반되는데, 이와 관련된 집행법적 전문성은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더불어 다년간의 실무 역량이 충분히 집적되어야 발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침해소송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불법행위 판단을 둘러싼 민·형사법적 전문성이 필수적인데, 법률사무 처리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덜컥 허용할 경우 비(非)전문가에 의한 의뢰인의 법익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소송대리는 소송의 제기부터 변론, 판결선고 이후 상소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대리행위로서 단지 기술적 전문성만을 가진 변리사가 이같은 포괄적 소송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무모한 입법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법과 변리사법, 민사소송법 등 상호 체계정합성을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는 국내 민사법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위헌·위법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