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 YBM 주관 어학시험 등에서 인정

  • 맑음태백-4.0℃
  • 맑음제주6.1℃
  • 맑음남해2.6℃
  • 맑음거창-4.8℃
  • 맑음장흥2.4℃
  • 맑음청송군-5.4℃
  • 맑음장수-4.6℃
  • 맑음서산-3.0℃
  • 맑음충주-3.8℃
  • 맑음임실-3.1℃
  • 맑음서귀포6.8℃
  • 맑음정읍-1.4℃
  • 박무청주-0.1℃
  • 구름조금파주-5.1℃
  • 맑음대관령-3.5℃
  • 맑음남원-2.5℃
  • 비울릉도4.9℃
  • 맑음추풍령0.5℃
  • 구름많음홍천-1.5℃
  • 맑음보령-0.3℃
  • 박무수원-2.7℃
  • 맑음산청-1.7℃
  • 맑음구미-1.3℃
  • 맑음합천-2.3℃
  • 맑음해남-2.9℃
  • 맑음군산-1.6℃
  • 맑음울진1.7℃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4.6℃
  • 맑음대전-1.5℃
  • 맑음북창원3.7℃
  • 맑음서울-0.4℃
  • 맑음강릉4.5℃
  • 맑음진주-2.5℃
  • 구름조금철원-5.4℃
  • 구름많음춘천-2.4℃
  • 맑음이천-3.3℃
  • 맑음김해시2.8℃
  • 맑음경주시1.2℃
  • 맑음백령도3.0℃
  • 맑음양산시1.5℃
  • 맑음창원5.3℃
  • 맑음원주-2.5℃
  • 맑음통영3.1℃
  • 안개북춘천-3.5℃
  • 맑음양평-1.6℃
  • 맑음흑산도6.2℃
  • 맑음순천1.6℃
  • 연무울산4.0℃
  • 맑음여수4.0℃
  • 맑음밀양-2.0℃
  • 맑음함양군-2.5℃
  • 맑음포항3.8℃
  • 맑음부산5.3℃
  • 맑음서청주-3.3℃
  • 맑음강화-2.1℃
  • 맑음북강릉2.3℃
  • 맑음문경-0.6℃
  • 맑음광양시2.5℃
  • 맑음인제-1.4℃
  • 맑음인천-0.4℃
  • 박무전주-0.7℃
  • 맑음순창군-2.8℃
  • 맑음동두천-3.6℃
  • 맑음봉화-5.7℃
  • 맑음거제3.2℃
  • 맑음고창군-1.7℃
  • 맑음광주1.6℃
  • 맑음강진군-0.7℃
  • 맑음금산-3.2℃
  • 연무대구-0.2℃
  • 맑음고산7.0℃
  • 맑음부안-0.8℃
  • 맑음영월-3.6℃
  • 맑음고흥-1.0℃
  • 박무안동-3.8℃
  • 맑음세종-2.0℃
  • 맑음부여-3.2℃
  • 맑음동해2.2℃
  • 맑음완도3.7℃
  • 맑음영천-2.7℃
  • 맑음성산5.5℃
  • 맑음고창-2.2℃
  • 맑음영광군-0.9℃
  • 맑음진도군0.0℃
  • 맑음천안-3.1℃
  • 맑음영주-3.0℃
  • 맑음보은-4.1℃
  • 맑음보성군3.3℃
  • 박무홍성-2.8℃
  • 맑음영덕3.1℃
  • 맑음의령군-4.7℃
  • 맑음속초2.0℃
  • 박무북부산-0.7℃
  • 맑음의성-4.4℃
  • 맑음상주1.4℃
  • 맑음목포2.9℃

정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 YBM 주관 어학시험 등에서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09 15:39:00
  • -
  • +
  • 인쇄

토익.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이 어학시험으로까지 확대·적용된다.

 

9일 토익과 토익스피킹 등을 주관하는 YBM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하는 YBM 주관 시험의 규정 신분증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YBM이 인정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행정안전부 발행 모바일 공무원증 등이다.

 

또 적용 시험은 TOEIC, TOEIC Speaking, TOEIC Writing, JPT(일본어능력시험), TSC(중국어 말하기시험), SJPT(일본어말하기시험), TOEIC Bridge 등 어학시험과 MOS, COS, COS Pro, DATA 등 IT 활용 능력 시험이다.

 

다만 YBM은 “시험 당일 감독자의 요청 시 수험자 본인이 직접 실시간 앱에서 생성된 유효한 신분증 화면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모바일 신분증은 해당 앱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화면만 유효하게 인정되며 화면 캡쳐본이나 사진 촬영본 등 사본은 불가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사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나,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밀리패스 등은 규정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