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1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 맑음수원6.2℃
  • 맑음통영8.9℃
  • 맑음대전8.2℃
  • 맑음산청8.8℃
  • 흐림춘천5.1℃
  • 맑음제주11.4℃
  • 맑음봉화2.9℃
  • 맑음함양군8.5℃
  • 맑음파주4.6℃
  • 맑음장흥6.7℃
  • 맑음군산6.1℃
  • 맑음서청주4.9℃
  • 맑음이천5.7℃
  • 맑음보령6.0℃
  • 맑음목포7.8℃
  • 맑음성산7.8℃
  • 맑음천안6.6℃
  • 맑음청주9.6℃
  • 맑음안동8.5℃
  • 맑음정읍6.9℃
  • 맑음고창군5.5℃
  • 맑음보성군5.9℃
  • 맑음홍천3.9℃
  • 맑음울산11.2℃
  • 맑음울릉도7.3℃
  • 맑음동해10.2℃
  • 맑음강진군7.8℃
  • 맑음남원6.1℃
  • 맑음영광군6.5℃
  • 맑음부여6.1℃
  • 맑음대관령2.2℃
  • 맑음울진11.0℃
  • 맑음의령군7.8℃
  • 맑음창원8.2℃
  • 맑음대구9.5℃
  • 맑음영주8.1℃
  • 맑음전주7.3℃
  • 흐림북춘천4.1℃
  • 맑음북부산7.5℃
  • 맑음흑산도5.8℃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서귀포9.6℃
  • 맑음순천6.4℃
  • 맑음포항11.1℃
  • 맑음청송군5.2℃
  • 맑음여수8.2℃
  • 맑음제천1.5℃
  • 안개백령도4.3℃
  • 맑음영월6.3℃
  • 맑음광주9.7℃
  • 맑음거창7.7℃
  • 맑음양산시9.9℃
  • 맑음광양시9.1℃
  • 맑음남해9.5℃
  • 맑음순창군7.7℃
  • 맑음원주5.0℃
  • 맑음의성4.9℃
  • 맑음완도7.9℃
  • 맑음서울6.7℃
  • 맑음합천9.0℃
  • 맑음상주9.3℃
  • 맑음고산9.8℃
  • 맑음진도군5.6℃
  • 맑음추풍령8.1℃
  • 맑음부산9.7℃
  • 맑음양평5.7℃
  • 맑음장수3.1℃
  • 맑음정선군3.6℃
  • 맑음철원3.7℃
  • 맑음고흥6.0℃
  • 흐림인제5.2℃
  • 맑음충주4.5℃
  • 맑음경주시6.7℃
  • 맑음영천8.6℃
  • 맑음문경6.7℃
  • 맑음홍성5.8℃
  • 맑음세종7.5℃
  • 맑음보은5.5℃
  • 맑음북창원9.2℃
  • 맑음진주6.1℃
  • 구름많음인천7.5℃
  • 맑음구미7.6℃
  • 맑음강릉10.8℃
  • 맑음김해시8.7℃
  • 맑음고창7.0℃
  • 맑음속초8.8℃
  • 맑음임실5.5℃
  • 맑음동두천4.8℃
  • 맑음해남5.3℃
  • 맑음금산5.9℃
  • 맑음부안6.3℃
  • 흐림강화5.2℃
  • 맑음밀양7.1℃
  • 맑음태백4.8℃
  • 맑음북강릉8.5℃
  • 맑음거제9.2℃
  • 맑음영덕10.8℃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1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3 09:53:00
  • -
  • +
  • 인쇄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1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사례】1

甲은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지급 받기 위하여 乙의 아버지 망 丙의 사망으로 乙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가압류를 하기 위하여 대위상속등기를 하면서 그 부동산에 대한 乙의 공유지분에 가압류하였다. 그 후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乙의 위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이 경우 대위상속등기신청에 소요된 비용을 집행비용으로 보아 위 부동산공유지분의 경매절차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가?

 

【사례의 해설】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53조에 의하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강제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 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경매절차의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다201197 판결)”라고 하였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대위상속등기에 소요된 비용을 위 부동산공유지분의 경매절차에서 집행비용으로서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최우선적으로 배당받는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