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환영

  • 흐림장흥16.6℃
  • 맑음이천19.7℃
  • 흐림포항14.1℃
  • 흐림순창군17.9℃
  • 구름많음철원18.5℃
  • 흐림김해시17.9℃
  • 흐림청송군15.9℃
  • 흐림남해16.7℃
  • 흐림경주시15.1℃
  • 구름많음북강릉14.1℃
  • 흐림산청17.2℃
  • 흐림정읍18.8℃
  • 흐림영천15.6℃
  • 구름많음울진16.0℃
  • 구름많음보령19.0℃
  • 흐림고흥17.7℃
  • 맑음울릉도15.6℃
  • 맑음봉화19.3℃
  • 흐림부여18.7℃
  • 구름많음서청주18.7℃
  • 흐림추풍령14.0℃
  • 흐림거제16.6℃
  • 구름많음세종18.9℃
  • 흐림울산14.9℃
  • 맑음영월19.0℃
  • 흐림완도16.2℃
  • 흐림통영17.6℃
  • 흐림여수16.7℃
  • 구름많음인천20.9℃
  • 구름많음해남17.6℃
  • 맑음제천13.5℃
  • 흐림상주15.2℃
  • 구름많음대관령12.4℃
  • 구름많음춘천18.3℃
  • 구름많음홍성20.8℃
  • 맑음영주18.3℃
  • 흐림고창17.2℃
  • 흐림장수18.6℃
  • 흐림보성군18.3℃
  • 구름많음인제16.6℃
  • 구름많음서산18.6℃
  • 구름많음충주21.3℃
  • 비서귀포17.1℃
  • 흐림양산시17.8℃
  • 흐림진주16.8℃
  • 비제주16.2℃
  • 흐림영덕14.3℃
  • 흐림거창17.2℃
  • 흐림부산17.3℃
  • 흐림의령군15.5℃
  • 흐림광양시18.1℃
  • 흐림임실19.4℃
  • 구름많음북춘천18.4℃
  • 구름많음진도군17.6℃
  • 맑음서울21.8℃
  • 흐림부안17.7℃
  • 흐림고창군17.7℃
  • 구름많음안동17.0℃
  • 흐림금산16.9℃
  • 구름많음백령도20.5℃
  • 흐림영광군16.9℃
  • 흐림합천17.5℃
  • 흐림고산15.4℃
  • 흐림광주18.7℃
  • 구름많음흑산도18.8℃
  • 구름많음천안19.7℃
  • 흐림대구15.9℃
  • 흐림성산15.8℃
  • 흐림목포17.3℃
  • 흐림순천14.9℃
  • 구름많음대전21.1℃
  • 흐림구미16.1℃
  • 맑음태백15.0℃
  • 구름많음속초12.8℃
  • 흐림남원18.0℃
  • 흐림전주18.8℃
  • 맑음양평19.7℃
  • 구름많음강릉15.9℃
  • 구름많음보은17.7℃
  • 구름많음동해14.9℃
  • 흐림문경16.5℃
  • 맑음수원21.5℃
  • 흐림의성17.2℃
  • 흐림북부산18.0℃
  • 구름많음동두천21.8℃
  • 구름많음파주19.2℃
  • 흐림군산17.7℃
  • 흐림북창원17.9℃
  • 맑음정선군16.1℃
  • 맑음원주20.2℃
  • 구름많음청주20.4℃
  • 흐림함양군17.4℃
  • 흐림강진군18.1℃
  • 구름많음강화19.9℃
  • 흐림밀양17.1℃
  • 흐림창원17.6℃
  • 맑음홍천17.1℃

변호사단체,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17 10:25: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새 정부의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방침에 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최근 새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전직 공무원 시험 면제 특혜 폐지 및 축소’를 핵심으로 한 ‘6대 전문자격시험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새 정부가 그간의 불공정한 악습을 철폐하고, 공정한 전문자격시험제도 확립에 앞장선 것에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등 6대 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일정 기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주무 부처 공무원은 1차 시험을 전부 면제받고, 2차 시험과목 역시 상당수 면제받는 특혜를 누려왔다”라며 “특히 행정사의 경우 퇴직공무원 출신은 1, 2차 시험을 완전히 면제받아왔고, 그 결과 전국 행정사 약 40만 명 중 무려 99.3% 이상이 퇴직공무원 출신으로서 1, 2차 시험을 전부 면제받고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전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는 과거 국민에 대한 법률지식 보급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용인되어 온 필요악적 제도였다”라며 “그러나 현재는 사회 전반의 교육 여건과 정보 공유 수준이 현격히 발전함에 따라, 정규 시험제도로 선발된 자격사들이 오히려 더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유능하고 공정하게 전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즉 현시점에서 해당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제도는 특정 계층에 대한 명분 없는 특혜 부여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특혜가 전관예우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을 꼬집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경우 자격을 취득한 뒤에 공직을 비롯한 각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고, 자격 취득에 있어서는 전직 공무원들에게 그 어떠한 혜택도 없다”라며 “나아가, 대형로펌 취업제한, 관할법원 개업 제한 등의 전관예우 금지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무사법, 변리사법, 행정사법 등에는 전관예우 금지규정이 없다”라며 “이를 악용하여, 퇴직 공직자 출신 자격사들은 대부분 출신 관할지에 사무실을 개업해왔고, 그 결과 주무 부처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직 공무원들이 특혜를 받는 동안, 정작 수험생들은 그로 인한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아왔다”라며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세무공무원들의 합격률이 5년 평균치의 10배에 달하였고, 세무공무원들이 면제받은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은 무려 82.13%를 기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는 변리사회와 특허청의 무리한 입법 개입을 발판 삼아,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라며 “특허청 출신 공무원들이 변리사시험 중 상당 부분을 면제받는 불공정 문제는 전혀 시정하지 않았으면서, 도리어 전직 공무원 특혜를 강화하고, ‘전관 변리사’들의 편법적인 소송대리와 불법적인 명의대여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