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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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17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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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새 정부의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방침에 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최근 새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전직 공무원 시험 면제 특혜 폐지 및 축소’를 핵심으로 한 ‘6대 전문자격시험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새 정부가 그간의 불공정한 악습을 철폐하고, 공정한 전문자격시험제도 확립에 앞장선 것에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등 6대 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일정 기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주무 부처 공무원은 1차 시험을 전부 면제받고, 2차 시험과목 역시 상당수 면제받는 특혜를 누려왔다”라며 “특히 행정사의 경우 퇴직공무원 출신은 1, 2차 시험을 완전히 면제받아왔고, 그 결과 전국 행정사 약 40만 명 중 무려 99.3% 이상이 퇴직공무원 출신으로서 1, 2차 시험을 전부 면제받고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전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는 과거 국민에 대한 법률지식 보급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용인되어 온 필요악적 제도였다”라며 “그러나 현재는 사회 전반의 교육 여건과 정보 공유 수준이 현격히 발전함에 따라, 정규 시험제도로 선발된 자격사들이 오히려 더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유능하고 공정하게 전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즉 현시점에서 해당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제도는 특정 계층에 대한 명분 없는 특혜 부여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특혜가 전관예우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을 꼬집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경우 자격을 취득한 뒤에 공직을 비롯한 각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고, 자격 취득에 있어서는 전직 공무원들에게 그 어떠한 혜택도 없다”라며 “나아가, 대형로펌 취업제한, 관할법원 개업 제한 등의 전관예우 금지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무사법, 변리사법, 행정사법 등에는 전관예우 금지규정이 없다”라며 “이를 악용하여, 퇴직 공직자 출신 자격사들은 대부분 출신 관할지에 사무실을 개업해왔고, 그 결과 주무 부처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직 공무원들이 특혜를 받는 동안, 정작 수험생들은 그로 인한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아왔다”라며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세무공무원들의 합격률이 5년 평균치의 10배에 달하였고, 세무공무원들이 면제받은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은 무려 82.13%를 기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는 변리사회와 특허청의 무리한 입법 개입을 발판 삼아,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라며 “특허청 출신 공무원들이 변리사시험 중 상당 부분을 면제받는 불공정 문제는 전혀 시정하지 않았으면서, 도리어 전직 공무원 특혜를 강화하고, ‘전관 변리사’들의 편법적인 소송대리와 불법적인 명의대여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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