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회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에 대한 변협의 발목잡기식 반대는 억지”

  • 흐림북부산19.0℃
  • 흐림양산시18.8℃
  • 구름많음북춘천20.8℃
  • 흐림통영17.5℃
  • 흐림진도군15.7℃
  • 흐림함양군21.9℃
  • 흐림울산15.1℃
  • 구름많음충주21.1℃
  • 맑음추풍령19.1℃
  • 흐림광양시18.3℃
  • 구름많음서귀포18.1℃
  • 흐림거제16.8℃
  • 맑음서울21.9℃
  • 구름많음봉화15.2℃
  • 흐림완도16.9℃
  • 맑음보령16.9℃
  • 흐림부산16.7℃
  • 흐림정읍17.6℃
  • 맑음보은20.7℃
  • 구름많음태백10.8℃
  • 맑음홍성17.5℃
  • 구름많음동두천20.8℃
  • 맑음대전22.7℃
  • 흐림인제16.2℃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동해14.4℃
  • 구름많음대관령10.1℃
  • 구름많음원주22.8℃
  • 흐림해남15.8℃
  • 구름많음영덕12.9℃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장흥16.0℃
  • 구름많음순천15.9℃
  • 흐림밀양20.0℃
  • 흐림창원18.4℃
  • 흐림진주17.9℃
  • 흐림북창원21.6℃
  • 맑음구미19.7℃
  • 구름많음이천21.3℃
  • 맑음금산22.1℃
  • 흐림합천21.2℃
  • 구름많음강화15.6℃
  • 맑음영천14.0℃
  • 흐림고창16.2℃
  • 흐림성산16.2℃
  • 구름많음강릉14.5℃
  • 흐림거창19.1℃
  • 구름많음전주19.3℃
  • 흐림고창군16.4℃
  • 맑음천안18.8℃
  • 구름많음순창군19.6℃
  • 맑음울진12.5℃
  • 구름많음군산16.7℃
  • 흐림목포16.5℃
  • 흐림경주시14.3℃
  • 맑음부여21.3℃
  • 맑음수원18.0℃
  • 구름많음영주15.8℃
  • 구름많음청송군14.2℃
  • 흐림속초14.2℃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대구16.5℃
  • 흐림임실19.1℃
  • 흐림제천15.8℃
  • 구름많음철원19.0℃
  • 맑음세종21.7℃
  • 흐림김해시18.8℃
  • 맑음서산15.5℃
  • 흐림산청20.2℃
  • 구름많음안동17.6℃
  • 흐림남해17.4℃
  • 흐림보성군15.8℃
  • 맑음인천17.7℃
  • 비여수17.3℃
  • 구름많음문경17.9℃
  • 흐림강진군19.0℃
  • 구름많음북강릉12.3℃
  • 흐림광주20.1℃
  • 구름많음상주19.2℃
  • 구름많음춘천20.8℃
  • 구름많음영월18.6℃
  • 구름많음남원20.8℃
  • 구름많음장수
  • 흐림제주16.8℃
  • 흐림흑산도13.9℃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부안16.4℃
  • 구름많음의성17.2℃
  • 구름많음양평20.7℃
  • 구름많음홍천20.4℃
  • 맑음서청주20.2℃
  • 흐림영광군15.3℃
  • 구름많음백령도11.3℃
  • 맑음청주23.3℃
  • 흐림고흥16.5℃
  • 흐림의령군18.7℃
  • 구름많음포항14.3℃

변리사회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에 대한 변협의 발목잡기식 반대는 억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23 10:57: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bd7BWdqqC3cmrwq.jpg

 

변리사 침해소송대리는 글로벌 스탠다드, 민소법 충돌 없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회 논의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법안과 관련해 변호사단체의 반대 주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리사회가 “발목잡기식 반대 주장”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8일 대한변리사회는 “변호사단체가 국회 상임위 의결과정에서 논의된 해외 사례에 대해 ‘왜곡된 허위 주장’이라고 깎아내리고 있지만 실제 일본, 영국, 유럽연합,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그 근거로 최근 일본 내 공동소송대리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고, 내년 출범예정인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의 변리사 단독 대리 협약, 영국 변리사의 소송인가증 제도 등에 대한 영국변리사회장의 말을 인용해 반박했다.

 

변리사회는 “개정안은 변호사를 필수로 하고 선택적 대리인으로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법률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라며 “직역 논리에 갇혀 개정안 통과의 ‘발목잡기’를 되풀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발명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민사소송법과의 충돌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대리권이 이미 규정된 변리사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87조의 변호사 대리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에 해당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당 법안(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