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고등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과도한 외출·외박 제한 중지해야”

  • 맑음밀양14.0℃
  • 맑음제주13.9℃
  • 맑음금산11.3℃
  • 맑음부여9.9℃
  • 맑음영광군10.3℃
  • 맑음남원12.2℃
  • 맑음성산13.1℃
  • 맑음완도12.4℃
  • 맑음강릉13.7℃
  • 맑음양평9.1℃
  • 맑음영천13.0℃
  • 맑음영덕12.8℃
  • 맑음보은10.8℃
  • 맑음충주10.1℃
  • 맑음남해10.8℃
  • 맑음동해14.1℃
  • 연무광주11.9℃
  • 흐림동두천6.6℃
  • 맑음경주시13.3℃
  • 맑음군산8.9℃
  • 맑음의성12.6℃
  • 맑음거제10.1℃
  • 맑음원주8.5℃
  • 맑음임실11.2℃
  • 맑음천안11.0℃
  • 맑음정읍10.1℃
  • 맑음창원11.4℃
  • 맑음북부산12.8℃
  • 맑음합천15.0℃
  • 맑음서청주10.8℃
  • 맑음대구13.6℃
  • 흐림인제6.4℃
  • 맑음거창13.4℃
  • 맑음강진군12.1℃
  • 맑음이천9.9℃
  • 맑음홍천8.1℃
  • 맑음서귀포13.1℃
  • 맑음북창원12.8℃
  • 흐림강화6.8℃
  • 흐림철원6.2℃
  • 연무홍성9.2℃
  • 맑음통영11.3℃
  • 맑음장흥13.5℃
  • 연무청주11.5℃
  • 맑음정선군9.8℃
  • 맑음제천8.5℃
  • 연무북춘천6.7℃
  • 맑음태백6.8℃
  • 맑음서산8.1℃
  • 맑음고산11.8℃
  • 맑음의령군12.9℃
  • 맑음장수10.3℃
  • 맑음영주9.8℃
  • 맑음진주12.8℃
  • 맑음구미13.1℃
  • 맑음해남11.6℃
  • 맑음속초11.5℃
  • 맑음부산12.7℃
  • 흐림파주7.0℃
  • 맑음김해시12.6℃
  • 맑음울릉도10.4℃
  • 안개백령도5.1℃
  • 연무서울7.8℃
  • 연무목포10.7℃
  • 맑음보성군12.4℃
  • 맑음보령8.9℃
  • 맑음양산시14.3℃
  • 맑음추풍령11.1℃
  • 맑음함양군13.2℃
  • 맑음세종10.7℃
  • 맑음순창군11.8℃
  • 연무흑산도10.9℃
  • 맑음포항14.3℃
  • 연무전주11.0℃
  • 맑음영월9.5℃
  • 맑음문경11.2℃
  • 맑음부안10.7℃
  • 맑음안동12.1℃
  • 맑음울진14.5℃
  • 맑음북강릉12.9℃
  • 맑음산청13.1℃
  • 맑음고창군11.1℃
  • 맑음상주12.1℃
  • 흐림춘천6.9℃
  • 맑음고흥12.5℃
  • 맑음고창11.5℃
  • 맑음대관령4.9℃
  • 맑음여수10.1℃
  • 맑음청송군11.3℃
  • 맑음광양시12.8℃
  • 맑음봉화9.8℃
  • 맑음진도군11.2℃
  • 연무인천7.3℃
  • 박무대전11.2℃
  • 맑음순천12.4℃
  • 맑음울산14.7℃
  • 연무수원9.3℃

인권위 “고등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과도한 외출·외박 제한 중지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25 11:12: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고등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과도한 외출 및 외박 제한에 대해 인권위가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2년 4월 19일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과도한 외출 및 외박 제한을 중지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피진정학교의 재학생으로 기숙사에서 생활 중이다. A씨는 피진정학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제한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학교는 “기숙사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제한한 것은 재학생의 90%인 1,000여 명 정도가 생활하는 기숙사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이 피진정학교에 보낸 ‘학교 밀집도 적용 조정방안’에 따르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외출이나 외부인 접촉이 없어야 대면 수업이 가능하여서, 전체 학생에 대한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숙사 거주 학생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을 제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학교의 기숙사생은 평일 30분, 주말‧공휴일 1시간 30분의 외출만이 허용되어 자유로운 외부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 △외박이 전면 금지되어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진정학교 전교생의 10% 가량은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통학하고 있는데 기숙사생의 외출 및 외박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코로나19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전국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학교의 기숙사생에 대한 외출 제한 및 외박 전면 금지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학교가 사전에 기숙사생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을 이유로 외출을 제한하고 외박을 전면으로 금지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피진정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과도한 외출 및 외박 제한을 중지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