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야간에 작업했는데 주간 기준 인건비를? 권익위 “부당하다”

  • 맑음영주9.8℃
  • 맑음창원11.4℃
  • 맑음의령군12.9℃
  • 맑음이천9.9℃
  • 맑음거제10.1℃
  • 맑음거창13.4℃
  • 맑음영월9.5℃
  • 맑음통영11.3℃
  • 맑음김해시12.6℃
  • 맑음보성군12.4℃
  • 맑음제주13.9℃
  • 연무전주11.0℃
  • 맑음천안11.0℃
  • 맑음금산11.3℃
  • 맑음보령8.9℃
  • 맑음봉화9.8℃
  • 맑음장수10.3℃
  • 맑음여수10.1℃
  • 맑음고창11.5℃
  • 맑음안동12.1℃
  • 흐림철원6.2℃
  • 맑음장흥13.5℃
  • 맑음양평9.1℃
  • 흐림파주7.0℃
  • 맑음경주시13.3℃
  • 맑음군산8.9℃
  • 맑음진주12.8℃
  • 맑음진도군11.2℃
  • 맑음청송군11.3℃
  • 맑음해남11.6℃
  • 연무인천7.3℃
  • 맑음원주8.5℃
  • 맑음상주12.1℃
  • 맑음정읍10.1℃
  • 맑음울진14.5℃
  • 연무서울7.8℃
  • 맑음부산12.7℃
  • 맑음남원12.2℃
  • 맑음속초11.5℃
  • 맑음서청주10.8℃
  • 맑음홍천8.1℃
  • 흐림인제6.4℃
  • 연무광주11.9℃
  • 안개백령도5.1℃
  • 맑음양산시14.3℃
  • 맑음영덕12.8℃
  • 맑음남해10.8℃
  • 맑음고창군11.1℃
  • 맑음고산11.8℃
  • 맑음영천13.0℃
  • 맑음울릉도10.4℃
  • 맑음보은10.8℃
  • 맑음함양군13.2℃
  • 맑음제천8.5℃
  • 맑음세종10.7℃
  • 맑음서산8.1℃
  • 맑음북창원12.8℃
  • 박무대전11.2℃
  • 맑음추풍령11.1℃
  • 맑음동해14.1℃
  • 연무수원9.3℃
  • 맑음대관령4.9℃
  • 연무목포10.7℃
  • 맑음산청13.1℃
  • 맑음문경11.2℃
  • 맑음고흥12.5℃
  • 맑음완도12.4℃
  • 맑음강릉13.7℃
  • 흐림동두천6.6℃
  • 맑음성산13.1℃
  • 맑음대구13.6℃
  • 맑음부여9.9℃
  • 맑음의성12.6℃
  • 맑음북강릉12.9℃
  • 맑음울산14.7℃
  • 맑음순천12.4℃
  • 맑음부안10.7℃
  • 맑음영광군10.3℃
  • 맑음순창군11.8℃
  • 맑음임실11.2℃
  • 맑음밀양14.0℃
  • 흐림강화6.8℃
  • 맑음광양시12.8℃
  • 맑음북부산12.8℃
  • 맑음합천15.0℃
  • 맑음정선군9.8℃
  • 맑음강진군12.1℃
  • 연무청주11.5℃
  • 연무흑산도10.9℃
  • 맑음충주10.1℃
  • 맑음태백6.8℃
  • 맑음구미13.1℃
  • 맑음포항14.3℃
  • 맑음서귀포13.1℃
  • 흐림춘천6.9℃
  • 연무북춘천6.7℃
  • 연무홍성9.2℃

야간에 작업했는데 주간 기준 인건비를? 권익위 “부당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28 16:5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정당한 인건비 지급받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에 실제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 지급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실제 작업을 야간에 진행했음에도 작업 내역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로 주간 기준으로 인건비를 받는 등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던 영세 중소기업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민간기업과 통신설비공사를 계약한 공기업에게 터널 통신설비 인건비를 야간작업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A기업은 정보통신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영세기업으로,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에서 통신설비 설치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A기업이 공사를 하던 도중 공사 기간이 두 배 이상 연장됐고, 2개 터널에 대한 작업이 추가돼 A기업과 공기업은 변경계약(설계변경)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기업은 B공기업과 터널 작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한 이후 터널 공사에 대한 인건비 산정이 주간으로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공기업과 감리단에 인건비를 야간 기준으로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공기업은 ‘내역서를 잘못 제출한 책임이 A기업에게 있으니 야간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라며 터널공사에 대한 야간 작업비 정산을 거부했다.

 

이에 A기업은 터널 작업을 야간에 했는데도 주간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정산받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터널 추가 작업은 A기업이 입찰참가 시점에 내역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공사 착수 이후 공기업의 작업 지시에 의해 추가로 내역서가 작성된 것임을 확인했다.

 

또 전체 공사가 야간에 실행돼 다른 작업에 대해서는 야간 인건비가 적용됐으나, 터널 공사에 대해서만 주간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산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공사의 인건비 정산은 작업 내용이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특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을 연초에 대략적으로 정한 뒤 연중에 실제 공사내용을 조정하고, 연말에 사후 정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라며 “이에 국민권익위는 터널 작업이 야간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특수 상황이었던 점과 계약 변경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야간작업을 기준으로 인건비 정산을 실시하도록 해당 공기업에 의견표명 했고, 공기업은 이를 수용해 야간작업 기준으로 인건비 지급을 완료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