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야간에 작업했는데 주간 기준 인건비를? 권익위 “부당하다”

  • 구름많음영주25.6℃
  • 맑음임실28.4℃
  • 구름많음서귀포24.9℃
  • 구름많음북춘천26.0℃
  • 맑음부안26.4℃
  • 구름많음밀양27.8℃
  • 구름많음순천25.4℃
  • 구름많음홍성28.5℃
  • 맑음청주29.3℃
  • 맑음울릉도22.0℃
  • 맑음진도군25.8℃
  • 흐림고산24.2℃
  • 맑음고창군23.9℃
  • 구름많음해남26.9℃
  • 맑음추풍령26.9℃
  • 맑음포항22.9℃
  • 맑음금산29.3℃
  • 흐림동해21.0℃
  • 맑음순창군28.3℃
  • 맑음영천24.5℃
  • 맑음흑산도22.4℃
  • 맑음경주시25.7℃
  • 맑음충주28.1℃
  • 흐림고흥25.2℃
  • 구름많음수원27.1℃
  • 구름많음이천28.1℃
  • 구름많음동두천25.3℃
  • 구름많음산청27.1℃
  • 맑음천안28.1℃
  • 흐림인천24.1℃
  • 맑음의성27.8℃
  • 구름많음서산23.8℃
  • 구름많음제주24.8℃
  • 구름많음창원26.6℃
  • 구름많음인제24.2℃
  • 흐림서울27.1℃
  • 구름많음원주27.7℃
  • 구름많음북창원26.8℃
  • 흐림통영24.5℃
  • 구름많음홍천25.7℃
  • 흐림보성군26.2℃
  • 맑음고창27.5℃
  • 비백령도16.5℃
  • 구름많음합천27.6℃
  • 구름많음정선군24.8℃
  • 구름많음문경27.9℃
  • 맑음영광군26.8℃
  • 맑음영월26.7℃
  • 흐림철원25.4℃
  • 흐림강릉24.4℃
  • 구름많음장수26.6℃
  • 흐림남해25.2℃
  • 맑음정읍30.2℃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김해시25.3℃
  • 구름많음속초22.6℃
  • 맑음보령26.9℃
  • 맑음봉화24.7℃
  • 구름많음춘천25.8℃
  • 흐림북강릉23.5℃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함양군28.0℃
  • 맑음울진22.9℃
  • 맑음군산29.4℃
  • 구름많음울산23.4℃
  • 맑음세종28.7℃
  • 흐림광양시25.2℃
  • 구름많음성산23.0℃
  • 구름많음남원28.4℃
  • 흐림강화23.2℃
  • 흐림대관령18.3℃
  • 구름많음양산시26.2℃
  • 맑음목포27.1℃
  • 구름많음거창27.0℃
  • 맑음서청주28.2℃
  • 구름많음북부산25.6℃
  • 구름많음태백19.7℃
  • 맑음상주27.2℃
  • 구름많음부산24.8℃
  • 구름많음완도25.9℃
  • 맑음보은27.3℃
  • 맑음대구27.0℃
  • 구름많음강진군26.8℃
  • 흐림파주24.2℃
  • 맑음구미29.1℃
  • 구름많음진주26.0℃
  • 흐림여수23.8℃
  • 맑음제천25.8℃
  • 맑음대전28.6℃
  • 맑음안동27.1℃
  • 구름많음장흥26.6℃
  • 맑음양평26.4℃
  • 맑음부여29.3℃
  • 맑음청송군25.3℃
  • 맑음전주30.1℃
  • 구름많음거제23.0℃
  • 맑음광주28.3℃

야간에 작업했는데 주간 기준 인건비를? 권익위 “부당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28 16:5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정당한 인건비 지급받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에 실제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 지급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실제 작업을 야간에 진행했음에도 작업 내역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로 주간 기준으로 인건비를 받는 등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던 영세 중소기업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민간기업과 통신설비공사를 계약한 공기업에게 터널 통신설비 인건비를 야간작업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A기업은 정보통신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영세기업으로,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에서 통신설비 설치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A기업이 공사를 하던 도중 공사 기간이 두 배 이상 연장됐고, 2개 터널에 대한 작업이 추가돼 A기업과 공기업은 변경계약(설계변경)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기업은 B공기업과 터널 작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한 이후 터널 공사에 대한 인건비 산정이 주간으로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공기업과 감리단에 인건비를 야간 기준으로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공기업은 ‘내역서를 잘못 제출한 책임이 A기업에게 있으니 야간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라며 터널공사에 대한 야간 작업비 정산을 거부했다.

 

이에 A기업은 터널 작업을 야간에 했는데도 주간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정산받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터널 추가 작업은 A기업이 입찰참가 시점에 내역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공사 착수 이후 공기업의 작업 지시에 의해 추가로 내역서가 작성된 것임을 확인했다.

 

또 전체 공사가 야간에 실행돼 다른 작업에 대해서는 야간 인건비가 적용됐으나, 터널 공사에 대해서만 주간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산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공사의 인건비 정산은 작업 내용이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특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을 연초에 대략적으로 정한 뒤 연중에 실제 공사내용을 조정하고, 연말에 사후 정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라며 “이에 국민권익위는 터널 작업이 야간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특수 상황이었던 점과 계약 변경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야간작업을 기준으로 인건비 정산을 실시하도록 해당 공기업에 의견표명 했고, 공기업은 이를 수용해 야간작업 기준으로 인건비 지급을 완료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