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범죄, 가중처벌 법으로 마련키로

  • 맑음이천7.7℃
  • 맑음추풍령10.0℃
  • 맑음금산10.9℃
  • 맑음고창11.3℃
  • 맑음서산9.2℃
  • 맑음영주9.7℃
  • 맑음함양군12.5℃
  • 연무수원8.9℃
  • 맑음부여9.9℃
  • 연무청주10.2℃
  • 연무홍성10.2℃
  • 맑음순천11.6℃
  • 맑음의성11.2℃
  • 맑음정읍11.8℃
  • 맑음영천11.8℃
  • 맑음임실10.1℃
  • 맑음제주13.7℃
  • 맑음장수10.2℃
  • 맑음세종10.4℃
  • 맑음부안11.6℃
  • 흐림파주6.0℃
  • 연무북춘천6.7℃
  • 맑음합천12.2℃
  • 맑음보은9.3℃
  • 맑음통영11.8℃
  • 맑음서귀포13.8℃
  • 맑음정선군8.1℃
  • 맑음진주11.6℃
  • 맑음광주10.0℃
  • 맑음충주8.5℃
  • 연무울산13.1℃
  • 맑음보령10.0℃
  • 맑음양산시13.4℃
  • 맑음창원12.0℃
  • 맑음서청주9.2℃
  • 맑음강진군12.1℃
  • 맑음대관령5.8℃
  • 박무서울7.2℃
  • 흐림철원5.4℃
  • 맑음홍천8.2℃
  • 연무흑산도13.2℃
  • 맑음속초12.1℃
  • 구름많음인제6.9℃
  • 맑음북강릉13.7℃
  • 맑음청송군9.7℃
  • 맑음고흥11.7℃
  • 연무인천8.6℃
  • 맑음대전11.2℃
  • 흐림춘천6.2℃
  • 맑음목포10.3℃
  • 연무북부산12.3℃
  • 맑음울릉도10.6℃
  • 맑음고창군11.1℃
  • 맑음경주시13.4℃
  • 맑음완도12.8℃
  • 맑음진도군12.8℃
  • 맑음북창원13.0℃
  • 맑음울진15.2℃
  • 맑음성산13.7℃
  • 맑음강릉13.9℃
  • 맑음동해14.8℃
  • 맑음남해11.3℃
  • 맑음천안8.8℃
  • 맑음순창군9.5℃
  • 맑음태백7.2℃
  • 맑음구미10.7℃
  • 맑음해남12.2℃
  • 연무부산12.3℃
  • 맑음영월8.8℃
  • 연무포항12.1℃
  • 맑음거제12.0℃
  • 맑음거창11.8℃
  • 맑음의령군11.3℃
  • 연무전주12.1℃
  • 연무대구11.2℃
  • 맑음영광군11.7℃
  • 맑음제천7.5℃
  • 흐림강화6.7℃
  • 맑음봉화10.0℃
  • 맑음산청11.8℃
  • 맑음군산10.6℃
  • 연무안동9.9℃
  • 맑음보성군10.3℃
  • 맑음고산12.0℃
  • 맑음광양시12.3℃
  • 안개백령도4.5℃
  • 맑음장흥12.8℃
  • 맑음영덕12.6℃
  • 맑음문경11.2℃
  • 맑음양평8.3℃
  • 맑음밀양12.1℃
  • 맑음여수11.1℃
  • 맑음남원9.7℃
  • 맑음원주8.2℃
  • 흐림동두천5.8℃
  • 맑음상주11.9℃
  • 맑음김해시12.1℃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범죄, 가중처벌 법으로 마련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24 10:03: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서울변회, 변호사 폭행·협박 등 행위 금지…「변호사법」 개정법률안 발의 준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사회 각층에서 깊은 애도가 이어짐과 동시에 변호사에 대한 원한성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그 위험에 노출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 및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상노)와 함께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는 경우, 각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는 헌법에 따른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당사자를 변호 및 대리하는 지위에 있다”라며 “또한,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성실히 변론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변호사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도리어 범죄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극심하게 흔들리고 만다”라며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며 반드시 개정안이 발의되어 통과되게 함으로써,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들이 제도적 보호장치 안에서 보다 안전하게 국민의 권익 보호에 매진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