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청 “유명인 계정 사칭, 단속·처벌 대상입니다”

  • 구름많음합천19.9℃
  • 비목포21.2℃
  • 맑음군산23.1℃
  • 맑음철원20.7℃
  • 맑음금산20.7℃
  • 구름많음산청19.6℃
  • 흐림의성18.6℃
  • 맑음동해24.0℃
  • 흐림진도군22.3℃
  • 구름많음인제18.1℃
  • 구름많음영덕22.9℃
  • 맑음서청주20.6℃
  • 흐림북창원21.0℃
  • 흐림안동17.9℃
  • 흐림거제20.6℃
  • 흐림김해시19.8℃
  • 흐림여수20.8℃
  • 흐림밀양20.9℃
  • 구름많음제천18.2℃
  • 맑음이천21.2℃
  • 맑음영월18.8℃
  • 구름많음진주19.5℃
  • 맑음태백21.0℃
  • 흐림광주22.0℃
  • 구름많음춘천18.1℃
  • 구름많음고창22.1℃
  • 비흑산도21.3℃
  • 구름많음장수20.2℃
  • 구름많음울산22.3℃
  • 흐림고산23.9℃
  • 맑음수원23.7℃
  • 흐림해남22.3℃
  • 구름많음대구20.3℃
  • 구름많음울릉도23.4℃
  • 구름많음홍천17.0℃
  • 구름많음전주24.2℃
  • 흐림함양군19.9℃
  • 흐림강진군21.9℃
  • 구름많음임실20.5℃
  • 맑음백령도21.9℃
  • 구름많음속초24.1℃
  • 비창원20.4℃
  • 맑음충주21.1℃
  • 구름많음남원22.4℃
  • 맑음대전23.5℃
  • 구름많음파주20.7℃
  • 흐림양산시21.6℃
  • 흐림경주시20.7℃
  • 구름많음청송군19.1℃
  • 비북부산20.9℃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북춘천18.1℃
  • 흐림부산22.5℃
  • 구름많음동두천21.7℃
  • 맑음서울23.0℃
  • 구름많음영천20.4℃
  • 맑음대관령19.4℃
  • 흐림남해19.9℃
  • 흐림제주24.8℃
  • 맑음원주22.0℃
  • 맑음세종22.5℃
  • 흐림광양시21.1℃
  • 구름많음부안22.0℃
  • 흐림통영21.2℃
  • 흐림장흥21.5℃
  • 맑음보령26.3℃
  • 구름많음순창군22.4℃
  • 구름많음포항22.3℃
  • 흐림완도21.8℃
  • 맑음보은20.9℃
  • 맑음울진25.0℃
  • 맑음천안22.2℃
  • 맑음서산24.7℃
  • 맑음봉화21.2℃
  • 구름많음문경17.2℃
  • 맑음강화22.6℃
  • 맑음홍성22.9℃
  • 흐림거창19.2℃
  • 흐림고흥21.3℃
  • 흐림성산24.2℃
  • 맑음영주20.5℃
  • 구름많음고창군22.2℃
  • 흐림의령군20.3℃
  • 흐림상주17.8℃
  • 흐림순천20.0℃
  • 비서귀포24.4℃
  • 맑음청주22.6℃
  • 구름많음추풍령20.2℃
  • 맑음부여23.0℃
  • 구름많음강릉24.4℃
  • 흐림구미19.7℃
  • 구름많음정읍22.5℃
  • 맑음정선군16.9℃
  • 구름많음영광군21.5℃
  • 흐림보성군21.3℃
  • 맑음양평21.0℃
  • 맑음인천23.1℃

특허청 “유명인 계정 사칭, 단속·처벌 대상입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05 10:50:00
  • -
  • +
  • 인쇄

2.jpg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사칭행위,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 우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유명인 계정 사칭은 처벌 대상이 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유명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사칭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부정경쟁행위로는 ▲계정을 사칭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 ▲계정의 명칭을 유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예명 등으로 구성하는 행위 등이 있다.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이다.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타인의 성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 거래·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이다.

 

특허청은 “영업주체 혼동행위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위반행위 금지 청구(제4조),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제5조) 및 위반행위로 실추된 신용회복 청구(제6조)가 가능하다”라며 “또한,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조사 결과 위반행위인 것이 밝혀질 경우 시정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라고 설명했따.

 

이어 “사칭된 계정의 명칭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동일·유사하여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수사의뢰도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청은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 보호정책과 특허청 특사경의 지식재산권 범죄수사 현황에 대해 산업·법조계 및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지식재산권 범죄수사 세미나’를 9월 6일 개최할 예정이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 국장은 “디지털 시대의 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및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관계법령을 근거로 위법행위를 규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