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행안부, 지자체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 손질

  • 맑음흑산도11.3℃
  • 흐림철원4.2℃
  • 맑음여수7.6℃
  • 흐림동두천4.8℃
  • 맑음영월2.6℃
  • 맑음영덕9.1℃
  • 맑음남해7.6℃
  • 맑음고창군8.5℃
  • 구름많음인제4.6℃
  • 맑음완도8.4℃
  • 맑음영주4.6℃
  • 맑음진도군9.7℃
  • 맑음강진군8.3℃
  • 맑음원주4.5℃
  • 연무안동5.1℃
  • 맑음거제8.2℃
  • 맑음울릉도9.5℃
  • 맑음금산3.8℃
  • 맑음상주7.1℃
  • 맑음속초11.4℃
  • 맑음광양시8.7℃
  • 연무청주6.3℃
  • 안개백령도4.5℃
  • 맑음봉화5.8℃
  • 맑음북창원9.0℃
  • 연무대구7.1℃
  • 맑음보은4.6℃
  • 맑음순창군4.0℃
  • 연무북강릉11.3℃
  • 맑음서귀포12.6℃
  • 맑음의성4.9℃
  • 맑음장수4.7℃
  • 구름많음이천4.5℃
  • 맑음고산11.3℃
  • 박무대전6.0℃
  • 박무인천5.6℃
  • 맑음산청5.2℃
  • 맑음합천6.5℃
  • 맑음통영9.8℃
  • 박무북춘천3.5℃
  • 맑음울진11.9℃
  • 맑음창원8.6℃
  • 맑음양산시8.9℃
  • 맑음성산13.2℃
  • 맑음거창4.0℃
  • 연무포항9.8℃
  • 맑음보령9.1℃
  • 맑음동해11.4℃
  • 연무부산9.8℃
  • 맑음군산6.8℃
  • 박무수원5.7℃
  • 맑음진주6.9℃
  • 연무광주5.5℃
  • 맑음고창8.7℃
  • 맑음서청주4.9℃
  • 맑음청송군6.5℃
  • 구름많음춘천3.5℃
  • 연무울산10.3℃
  • 맑음문경7.0℃
  • 맑음충주4.6℃
  • 맑음영광군8.1℃
  • 맑음구미6.1℃
  • 맑음홍천3.7℃
  • 맑음남원4.0℃
  • 맑음강릉10.9℃
  • 맑음세종5.1℃
  • 맑음부안7.9℃
  • 박무서울6.1℃
  • 맑음제주13.2℃
  • 맑음정읍9.0℃
  • 맑음북부산10.3℃
  • 구름많음장흥7.0℃
  • 맑음서산7.6℃
  • 연무홍성8.8℃
  • 맑음제천3.7℃
  • 맑음김해시8.8℃
  • 맑음부여5.3℃
  • 맑음대관령2.8℃
  • 맑음태백5.3℃
  • 흐림파주4.9℃
  • 맑음추풍령6.0℃
  • 흐림강화4.7℃
  • 맑음목포6.9℃
  • 맑음천안5.7℃
  • 구름많음고흥9.0℃
  • 맑음전주9.0℃
  • 맑음정선군5.4℃
  • 맑음영천7.2℃
  • 맑음밀양5.8℃
  • 맑음경주시10.2℃
  • 구름많음해남9.8℃
  • 구름많음양평3.4℃
  • 맑음함양군4.8℃
  • 맑음순천9.1℃
  • 맑음임실5.4℃
  • 맑음보성군7.2℃
  • 맑음의령군5.0℃

법제처-행안부, 지자체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 손질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06 15:27:00
  • -
  • +
  • 인쇄

image01.jpg

 

8개 부처 소관 11개 대통령령, 5개 시행규칙 개정안 동시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하위법령의 일괄정비한다.

 

법제처는 법률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제정권을 제한하는 11개 대통령령과 5개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법제처가 하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경우를 전수조사한 결과, 정비대상으로 3가지 유형의 법령을 발굴했고,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11개 대통령령과 5개 시행규칙 등 총 16개 법령의 정비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를 보면 법률에서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공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통령령에서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에 따라 위탁기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삭제한다. 또 법률에서 건축허가 수수료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시행규칙에서 그 수수료의 범위 외에 납부방법과 반환에 관한 사항까지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삭제한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은 강력한 지방분권이 뒷받침 되어야 달성할 수 있다”라면서 “이번 법령 정비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치입법권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