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 구름조금제주9.6℃
  • 구름많음통영12.0℃
  • 구름많음영월3.5℃
  • 구름많음함양군5.9℃
  • 흐림의령군9.4℃
  • 맑음양평1.0℃
  • 흐림안동4.8℃
  • 구름많음남원4.1℃
  • 구름많음고흥6.4℃
  • 구름많음광양시7.6℃
  • 맑음서산2.2℃
  • 흐림철원-1.3℃
  • 구름많음구미6.4℃
  • 구름많음보성군7.0℃
  • 맑음서울-0.4℃
  • 구름많음영광군5.5℃
  • 구름많음충주1.7℃
  • 흐림경주시9.7℃
  • 흐림파주-1.3℃
  • 구름조금백령도1.1℃
  • 구름많음동해8.5℃
  • 구름많음부여3.4℃
  • 비북부산13.0℃
  • 흐림영천7.8℃
  • 구름많음정선군3.6℃
  • 구름많음대전2.8℃
  • 구름많음영주3.9℃
  • 구름많음인제2.5℃
  • 구름많음장흥6.0℃
  • 흐림고창5.0℃
  • 흐림밀양11.1℃
  • 구름많음군산3.2℃
  • 구름많음세종2.5℃
  • 구름조금홍천1.2℃
  • 구름많음대관령-1.1℃
  • 구름많음금산3.7℃
  • 구름많음해남6.0℃
  • 구름조금원주1.6℃
  • 흐림김해시11.9℃
  • 구름많음태백2.0℃
  • 구름많음거제11.7℃
  • 맑음춘천1.6℃
  • 구름많음천안1.8℃
  • 구름많음흑산도6.5℃
  • 흐림부산12.7℃
  • 구름많음의성6.0℃
  • 흐림포항10.8℃
  • 구름많음부안4.4℃
  • 구름조금북춘천-1.1℃
  • 흐림북창원12.0℃
  • 구름많음봉화3.7℃
  • 구름많음광주5.5℃
  • 구름많음완도6.4℃
  • 흐림양산시13.4℃
  • 흐림울산11.2℃
  • 구름조금고산9.4℃
  • 구름많음창원11.5℃
  • 흐림강화-0.5℃
  • 구름많음진주10.0℃
  • 구름많음문경3.3℃
  • 구름많음상주4.1℃
  • 흐림울진8.6℃
  • 구름많음강릉7.1℃
  • 구름많음보령3.2℃
  • 구름많음강진군6.3℃
  • 구름많음서청주1.8℃
  • 구름많음거창6.0℃
  • 구름많음보은1.8℃
  • 구름많음제천1.9℃
  • 구름조금성산8.9℃
  • 흐림장수2.6℃
  • 구름많음합천10.3℃
  • 구름조금이천0.6℃
  • 구름많음임실3.4℃
  • 구름많음고창군4.9℃
  • 흐림정읍4.1℃
  • 흐림울릉도12.3℃
  • 구름많음산청7.4℃
  • 구름많음순천4.7℃
  • 맑음수원0.2℃
  • 구름많음청송군5.6℃
  • 구름많음영덕8.6℃
  • 맑음서귀포13.0℃
  • 구름많음청주2.5℃
  • 구름많음속초5.5℃
  • 흐림북강릉4.8℃
  • 구름많음홍성2.2℃
  • 흐림대구8.4℃
  • 구름많음진도군6.7℃
  • 흐림동두천-1.5℃
  • 구름많음전주3.7℃
  • 구름많음여수8.1℃
  • 구름많음남해9.3℃
  • 구름많음순창군4.4℃
  • 구름많음추풍령3.2℃
  • 구름많음목포6.2℃
  • 구름조금인천-0.2℃

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16 15:32:00
  • -
  • +
  • 인쇄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스토킹범죄 엄정처벌에 나선다.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형사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검찰에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한다.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거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률안에 대하여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여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