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 맑음밀양10.0℃
  • 맑음장수9.4℃
  • 맑음남원7.4℃
  • 맑음고흥10.7℃
  • 맑음홍천6.7℃
  • 연무청주7.4℃
  • 맑음목포9.6℃
  • 박무서울6.3℃
  • 맑음영덕10.4℃
  • 박무대전9.4℃
  • 구름많음춘천6.2℃
  • 맑음영월6.8℃
  • 맑음고산12.4℃
  • 맑음거창8.5℃
  • 구름많음인제5.7℃
  • 맑음동해12.7℃
  • 맑음이천5.9℃
  • 맑음금산7.9℃
  • 맑음고창군10.0℃
  • 맑음남해9.2℃
  • 맑음태백6.2℃
  • 맑음흑산도12.8℃
  • 맑음서청주7.3℃
  • 맑음장흥10.8℃
  • 맑음충주6.6℃
  • 맑음영주8.9℃
  • 맑음고창9.9℃
  • 맑음보성군8.3℃
  • 맑음부안10.4℃
  • 맑음상주9.8℃
  • 맑음부여8.1℃
  • 맑음통영11.4℃
  • 연무북춘천5.6℃
  • 연무전주10.5℃
  • 맑음대관령4.0℃
  • 안개백령도4.6℃
  • 맑음추풍령8.5℃
  • 맑음함양군9.9℃
  • 맑음제주13.2℃
  • 맑음보은7.3℃
  • 연무광주8.5℃
  • 맑음완도8.7℃
  • 흐림동두천5.1℃
  • 맑음원주6.8℃
  • 맑음제천6.0℃
  • 맑음보령9.7℃
  • 맑음성산13.0℃
  • 맑음정선군7.3℃
  • 맑음북창원11.5℃
  • 연무대구9.3℃
  • 연무부산11.6℃
  • 맑음진주9.0℃
  • 맑음의령군8.5℃
  • 연무북강릉12.9℃
  • 연무홍성10.0℃
  • 맑음봉화8.6℃
  • 맑음울릉도10.3℃
  • 맑음군산9.5℃
  • 맑음임실9.2℃
  • 맑음울진13.4℃
  • 맑음여수10.0℃
  • 맑음진도군10.8℃
  • 맑음서귀포13.5℃
  • 맑음산청9.9℃
  • 맑음의성9.0℃
  • 맑음합천9.4℃
  • 맑음창원11.1℃
  • 연무수원7.7℃
  • 연무포항11.3℃
  • 맑음광양시11.4℃
  • 흐림파주5.5℃
  • 맑음경주시11.8℃
  • 박무인천7.3℃
  • 맑음해남11.4℃
  • 맑음서산8.7℃
  • 흐림철원4.9℃
  • 맑음청송군8.3℃
  • 연무울산12.5℃
  • 맑음강진군10.4℃
  • 맑음구미8.6℃
  • 맑음김해시10.5℃
  • 맑음순천10.5℃
  • 맑음천안7.3℃
  • 맑음영광군10.0℃
  • 연무안동7.9℃
  • 맑음속초11.1℃
  • 맑음세종8.2℃
  • 맑음거제10.7℃
  • 구름많음강화5.6℃
  • 맑음영천9.1℃
  • 구름많음양평5.7℃
  • 맑음문경10.4℃
  • 맑음양산시11.7℃
  • 맑음정읍10.2℃
  • 연무북부산11.8℃
  • 맑음순창군7.6℃
  • 맑음강릉12.6℃

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16 15:32:00
  • -
  • +
  • 인쇄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스토킹범죄 엄정처벌에 나선다.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형사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검찰에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한다.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거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률안에 대하여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여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