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 심포지엄 개최

  • 흐림거제20.0℃
  • 흐림경주시17.4℃
  • 맑음대관령11.2℃
  • 흐림밀양19.4℃
  • 흐림제주23.5℃
  • 흐림양산시20.9℃
  • 구름많음구미18.0℃
  • 흐림함양군18.2℃
  • 구름많음목포20.2℃
  • 흐림완도20.8℃
  • 구름많음인천20.1℃
  • 구름많음의성16.7℃
  • 맑음보은14.6℃
  • 비창원20.3℃
  • 구름많음정읍19.6℃
  • 흐림고흥20.3℃
  • 맑음이천16.3℃
  • 흐림북창원20.8℃
  • 구름많음영광군19.3℃
  • 맑음북춘천16.3℃
  • 흐림고산23.7℃
  • 맑음보령20.4℃
  • 흐림청송군15.9℃
  • 흐림산청18.0℃
  • 흐림통영20.6℃
  • 맑음강릉20.0℃
  • 흐림김해시20.2℃
  • 흐림광양시20.1℃
  • 흐림영천16.8℃
  • 맑음서청주16.6℃
  • 맑음전주20.8℃
  • 흐림북부산20.8℃
  • 맑음봉화14.1℃
  • 흐림정선군15.5℃
  • 흐림제천14.8℃
  • 맑음서울18.4℃
  • 흐림진도군20.9℃
  • 흐림순천18.9℃
  • 흐림울산18.7℃
  • 맑음서산19.3℃
  • 구름많음추풍령16.9℃
  • 맑음인제15.6℃
  • 흐림포항18.9℃
  • 구름많음광주20.2℃
  • 흐림남원18.9℃
  • 흐림순창군19.1℃
  • 흐림해남20.9℃
  • 구름많음강화17.5℃
  • 흐림강진군20.9℃
  • 흐림문경15.8℃
  • 안개홍성16.9℃
  • 비서귀포23.8℃
  • 구름많음홍천15.3℃
  • 맑음동두천17.0℃
  • 맑음금산16.8℃
  • 맑음북강릉20.6℃
  • 흐림상주16.2℃
  • 흐림보성군20.0℃
  • 구름많음울릉도20.9℃
  • 맑음충주17.8℃
  • 흐림부산21.5℃
  • 맑음천안15.7℃
  • 흐림장흥20.4℃
  • 흐림여수20.5℃
  • 흐림대구18.4℃
  • 맑음파주15.3℃
  • 맑음춘천16.2℃
  • 흐림진주18.5℃
  • 흐림남해19.5℃
  • 흐림영덕17.9℃
  • 흐림합천18.2℃
  • 흐림안동16.2℃
  • 흐림성산23.5℃
  • 맑음대전18.8℃
  • 흐림의령군18.3℃
  • 맑음영주16.0℃
  • 맑음울진17.4℃
  • 맑음동해19.6℃
  • 맑음태백14.1℃
  • 구름많음군산19.8℃
  • 구름많음고창20.0℃
  • 맑음장수15.8℃
  • 맑음수원19.3℃
  • 구름많음부안18.6℃
  • 구름많음거창17.3℃
  • 맑음부여17.4℃
  • 구름많음고창군20.2℃
  • 맑음속초20.7℃
  • 박무백령도19.0℃
  • 흐림흑산도20.7℃
  • 맑음철원15.5℃
  • 맑음청주18.6℃
  • 흐림영월16.4℃
  • 맑음원주17.0℃
  • 맑음임실17.8℃
  • 맑음세종17.4℃
  • 구름많음양평16.3℃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 심포지엄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26 14:31:00
  • -
  • +
  • 인쇄


9.26.심포지엄웹자보_특허심판의임의적전치주의채택과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폐지에관한심포지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협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 김병기 의원실, 황운하 의원실과 공동으로 9월 26일 오전 10:3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상직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미주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가 전체 사회를 진행했다.

 

제1주제는 배병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용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승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영 세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하고, 제2주제는 신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전희정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최재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이욱재 아시아투데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현재 국회에는 변리사에게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민사소송 영역에서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변협은 “소송대리는 모든 소송 절차법의 토대인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등에서도 소송대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별 특별법에서 이처럼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기본법인 민사소송법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체계 정합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밝혔다.


또 “특히, 특허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심판원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의 채택은 우리나라의 특허소송구조를 기형적으로 이원화시킴으로써 분쟁 당사자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문제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 허용 여부를 논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분쟁 당사자에게 유익하거나 필요하지도 않고, 또 다른 추가비용 부담을 강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