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9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 맑음장수24.1℃
  • 맑음강릉17.4℃
  • 흐림남해20.3℃
  • 구름많음양산시23.3℃
  • 흐림서귀포20.6℃
  • 맑음구미25.1℃
  • 맑음이천26.2℃
  • 흐림광양시21.6℃
  • 흐림영광군16.5℃
  • 맑음영덕15.4℃
  • 맑음군산21.5℃
  • 맑음순창군25.6℃
  • 흐림통영19.4℃
  • 흐림진도군18.6℃
  • 맑음제천22.9℃
  • 맑음태백15.6℃
  • 맑음속초16.0℃
  • 구름많음북춘천25.3℃
  • 구름많음보령23.0℃
  • 구름많음울진16.4℃
  • 맑음상주24.2℃
  • 흐림강진군20.3℃
  • 구름많음보은25.3℃
  • 맑음영천20.6℃
  • 구름많음홍성25.3℃
  • 맑음강화22.1℃
  • 구름많음춘천26.3℃
  • 맑음부여26.9℃
  • 구름많음성산19.3℃
  • 맑음파주25.0℃
  • 맑음동두천26.8℃
  • 흐림북창원25.0℃
  • 구름많음서청주26.4℃
  • 구름많음울산19.3℃
  • 흐림거제18.7℃
  • 흐림순천19.9℃
  • 맑음서울26.7℃
  • 맑음울릉도14.1℃
  • 구름많음정읍22.9℃
  • 구름많음광주23.2℃
  • 구름많음밀양25.0℃
  • 구름많음산청25.0℃
  • 구름많음진주23.1℃
  • 흐림장흥19.6℃
  • 맑음양평26.4℃
  • 구름많음제주18.0℃
  • 흐림김해시22.4℃
  • 구름많음고창20.3℃
  • 맑음영월24.3℃
  • 흐림고산16.7℃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고흥18.5℃
  • 맑음전주26.8℃
  • 맑음수원24.3℃
  • 맑음북강릉15.7℃
  • 구름많음고창군21.7℃
  • 구름많음청주27.3℃
  • 맑음대구22.0℃
  • 맑음금산27.6℃
  • 맑음포항16.1℃
  • 맑음의성23.8℃
  • 흐림완도18.7℃
  • 구름많음함양군27.5℃
  • 맑음거창25.5℃
  • 맑음영주22.2℃
  • 맑음인천22.7℃
  • 흐림창원22.1℃
  • 구름많음천안26.3℃
  • 맑음문경23.7℃
  • 흐림목포19.1℃
  • 구름많음철원26.1℃
  • 맑음경주시17.6℃
  • 맑음서산21.7℃
  • 흐림북부산22.5℃
  • 흐림백령도16.2℃
  • 맑음충주27.4℃
  • 맑음세종27.1℃
  • 구름많음부안19.0℃
  • 구름많음정선군21.0℃
  • 맑음원주27.3℃
  • 구름많음안동22.2℃
  • 흐림보성군18.8℃
  • 맑음대관령13.5℃
  • 구름많음남원27.1℃
  • 맑음임실26.3℃
  • 맑음추풍령24.7℃
  • 맑음합천26.3℃
  • 맑음청송군19.9℃
  • 구름많음의령군24.6℃
  • 흐림여수18.4℃
  • 맑음동해15.5℃
  • 흐림부산19.7℃
  • 흐림해남18.7℃
  • 맑음봉화19.5℃
  • 흐림흑산도14.3℃
  • 구름많음대전27.7℃
  • 맑음홍천25.2℃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9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10 10:03:00
  • -
  • +
  • 인쇄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 당시에는 甲과 乙은 X토지의 일부가 丙의 토지의 일부임을 알지 못했고 나중에 측량을 통해서 乙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자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된 丙은 乙을 상대로 자기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甲과 乙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①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乙의 甲에 대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 대금감액청구가 문제된다.

②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甲의 계약해제가 문제된다.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의 대상인 권리에 흠결이 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2. 요건

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

담보책임은 확정적 유효인 매매계약의 ‘출연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매도인의 무과실책임이다.

 

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것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하며, 매도인은 그 목적물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대판 1993.08.24. 93다24445).

 

다. 매도인이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것

후발적 불능이란 계약의 내용이 계약체결 후부터 불능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불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3.01.24. 2000다22850).

 

라. 목적물이 현존하고 있을 것

목적물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

 

3. 책임 내용

가. 계약해제권

매도인이 권리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잔존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지만(제572조 제1항).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제572조 제1항 반대해석).

 

나. 손해배상청구권

계약당시에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에 대하여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제570조 단서 반대해석).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제570조 단서).

 

다. 대금감액청구권

계약당시에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72조 제1항). 미달부분만큼 일부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구할 수 없다(대판 2002.04.09. 99다47396).

 

4. 선의 매도인의 해제권

선의 매도인의 해제권 규정은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뿐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판 2004.12.09. 2002다33557).

 

Ⅲ. 사안의 검토

①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甲은 담보책임을 지고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 대금감액청구를 할 수 있다.

②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甲은 선의라도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1-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