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청, “AI는 발명자 될 수 없어” 특허출원 무효처분

  • 맑음경주시20.0℃
  • 구름많음성산20.4℃
  • 맑음임실17.0℃
  • 맑음영천18.4℃
  • 구름많음춘천15.8℃
  • 맑음수원18.3℃
  • 안개백령도14.3℃
  • 흐림흑산도18.7℃
  • 맑음밀양19.4℃
  • 맑음세종17.6℃
  • 맑음전주19.9℃
  • 맑음북부산21.1℃
  • 맑음부산24.1℃
  • 맑음동해22.9℃
  • 맑음홍천15.1℃
  • 맑음진주18.6℃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울진21.7℃
  • 맑음고흥19.2℃
  • 구름많음충주16.8℃
  • 구름많음속초22.5℃
  • 맑음해남19.2℃
  • 맑음서산19.4℃
  • 맑음울산22.0℃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산청16.6℃
  • 맑음남해19.4℃
  • 맑음고창20.0℃
  • 구름많음순천18.1℃
  • 맑음강진군19.6℃
  • 맑음김해시20.8℃
  • 맑음보령18.9℃
  • 맑음강화16.2℃
  • 맑음광주19.6℃
  • 맑음청송군17.4℃
  • 맑음거창16.5℃
  • 맑음동두천17.4℃
  • 맑음홍성18.2℃
  • 맑음이천17.4℃
  • 맑음금산16.1℃
  • 맑음목포19.7℃
  • 구름많음서귀포22.8℃
  • 맑음고창군
  • 흐림고산19.1℃
  • 맑음안동17.7℃
  • 맑음영월15.1℃
  • 맑음인제14.3℃
  • 맑음부여16.7℃
  • 맑음구미19.1℃
  • 맑음영주16.8℃
  • 맑음강릉21.1℃
  • 맑음울릉도21.4℃
  • 맑음포항21.8℃
  • 맑음상주18.0℃
  • 맑음양평16.9℃
  • 구름많음광양시20.8℃
  • 맑음서울19.2℃
  • 맑음양산시22.7℃
  • 맑음청주18.7℃
  • 맑음대관령14.5℃
  • 맑음천안17.6℃
  • 맑음남원18.1℃
  • 맑음합천17.2℃
  • 맑음장수13.8℃
  • 맑음영광군17.7℃
  • 흐림제주20.7℃
  • 구름많음여수20.0℃
  • 맑음인천18.9℃
  • 맑음문경18.0℃
  • 맑음정읍19.6℃
  • 맑음대전19.6℃
  • 맑음북강릉22.3℃
  • 맑음보성군19.3℃
  • 맑음부안18.4℃
  • 맑음대구20.4℃
  • 맑음추풍령17.9℃
  • 맑음영덕21.7℃
  • 맑음태백15.9℃
  • 맑음북창원22.4℃
  • 맑음정선군12.0℃
  • 맑음서청주16.8℃
  • 맑음제천16.0℃
  • 맑음군산18.1℃
  • 구름많음철원15.1℃
  • 맑음완도21.8℃
  • 맑음의성17.5℃
  • 맑음봉화15.2℃
  • 맑음함양군16.7℃
  • 맑음순창군17.3℃
  • 구름많음창원21.6℃
  • 구름많음보은15.9℃
  • 맑음의령군18.9℃
  • 맑음원주17.2℃
  • 구름많음통영21.0℃
  • 구름많음파주15.5℃
  • 구름많음진도군20.1℃
  • 구름많음북춘천15.5℃

특허청, “AI는 발명자 될 수 없어” 특허출원 무효처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04 10:38:00
  • -
  • +
  • 인쇄

특허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했다.

 

출원무효 처분이 되면 해당 출원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본다.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6개국에 출원했다.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 후에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2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하였으나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최종 출원무효 처분했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주요 특허청들이 동일한 결론을 낸 바 있고, 미국·영국의 법원들도 이 결론을 지지했다.

 

다만, 작년 7월 호주 연방 1심 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한 바 있으나,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였다.

 

또한 올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성명을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볼 때 언젠가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학계·산업계 및 외국 특허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우리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여,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제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