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청, “AI는 발명자 될 수 없어” 특허출원 무효처분

  • 맑음대구22.9℃
  • 맑음천안26.5℃
  • 맑음안동23.6℃
  • 구름많음동두천27.4℃
  • 구름많음백령도16.3℃
  • 맑음서청주26.3℃
  • 맑음경주시19.2℃
  • 구름많음고창22.2℃
  • 맑음대전28.4℃
  • 구름많음제주18.5℃
  • 흐림흑산도15.7℃
  • 구름많음정읍24.6℃
  • 맑음추풍령25.2℃
  • 맑음보령24.1℃
  • 구름많음파주25.0℃
  • 구름많음창원24.4℃
  • 구름많음서울27.1℃
  • 흐림고산17.0℃
  • 구름많음영광군18.2℃
  • 흐림장흥19.9℃
  • 구름많음부산22.4℃
  • 맑음순창군26.5℃
  • 흐림거제19.4℃
  • 구름많음진주23.7℃
  • 구름많음의령군25.8℃
  • 맑음울산20.9℃
  • 맑음봉화20.5℃
  • 맑음전주27.0℃
  • 구름많음북창원26.0℃
  • 맑음울릉도14.6℃
  • 맑음홍천26.8℃
  • 구름많음인천22.6℃
  • 맑음강릉19.8℃
  • 흐림순천20.4℃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합천27.0℃
  • 맑음이천26.0℃
  • 흐림목포19.7℃
  • 흐림남해21.0℃
  • 맑음제천24.4℃
  • 구름많음임실26.5℃
  • 맑음문경26.2℃
  • 맑음북강릉18.1℃
  • 구름많음홍성25.0℃
  • 구름많음광주24.9℃
  • 맑음수원24.6℃
  • 맑음금산27.9℃
  • 맑음철원26.4℃
  • 맑음춘천27.3℃
  • 맑음영천22.0℃
  • 맑음포항16.8℃
  • 흐림고흥19.3℃
  • 맑음청송군21.6℃
  • 맑음보은25.6℃
  • 맑음대관령14.9℃
  • 맑음청주27.7℃
  • 맑음성산19.1℃
  • 구름많음거창25.7℃
  • 맑음부여28.2℃
  • 구름많음장수25.9℃
  • 맑음동해17.8℃
  • 맑음울진18.2℃
  • 맑음군산22.3℃
  • 흐림광양시21.9℃
  • 구름많음서산22.9℃
  • 맑음원주27.4℃
  • 맑음인제23.5℃
  • 맑음산청26.8℃
  • 맑음부안20.5℃
  • 구름많음양산시25.9℃
  • 구름많음김해시24.8℃
  • 맑음태백17.1℃
  • 흐림강진군20.8℃
  • 맑음강화22.8℃
  • 흐림해남19.5℃
  • 구름많음밀양26.1℃
  • 맑음충주27.8℃
  • 흐림여수18.8℃
  • 맑음영덕16.8℃
  • 맑음구미27.2℃
  • 맑음상주26.2℃
  • 구름많음영주24.1℃
  • 맑음남원28.0℃
  • 맑음세종27.1℃
  • 구름많음북부산25.1℃
  • 구름많음북춘천26.7℃
  • 맑음정선군22.6℃
  • 맑음영월24.6℃
  • 맑음의성25.5℃
  • 흐림진도군18.7℃
  • 구름많음함양군27.0℃
  • 맑음양평26.0℃
  • 흐림통영20.2℃
  • 흐림완도19.7℃
  • 흐림보성군19.8℃
  • 구름많음고창군23.3℃
  • 맑음속초17.8℃

특허청, “AI는 발명자 될 수 없어” 특허출원 무효처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04 10:38:00
  • -
  • +
  • 인쇄

특허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했다.

 

출원무효 처분이 되면 해당 출원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본다.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6개국에 출원했다.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 후에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2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하였으나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최종 출원무효 처분했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주요 특허청들이 동일한 결론을 낸 바 있고, 미국·영국의 법원들도 이 결론을 지지했다.

 

다만, 작년 7월 호주 연방 1심 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한 바 있으나,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였다.

 

또한 올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성명을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볼 때 언젠가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학계·산업계 및 외국 특허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우리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여,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제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