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설치 대학에 유사 법학부 운영?

  • 구름많음대관령9.2℃
  • 맑음보은19.0℃
  • 구름많음영천13.5℃
  • 흐림창원18.4℃
  • 흐림여수16.9℃
  • 흐림양산시17.6℃
  • 구름많음고창군16.2℃
  • 흐림영덕12.5℃
  • 맑음홍성16.1℃
  • 구름많음봉화13.1℃
  • 구름많음광양시17.9℃
  • 흐림의령군17.0℃
  • 흐림완도16.2℃
  • 맑음보령15.2℃
  • 구름많음영월17.6℃
  • 맑음구미17.0℃
  • 맑음수원15.8℃
  • 구름많음성산15.8℃
  • 구름많음영광군14.8℃
  • 흐림거창17.4℃
  • 구름많음인천16.5℃
  • 흐림고산16.3℃
  • 맑음영주13.6℃
  • 맑음상주17.8℃
  • 흐림강진군17.0℃
  • 구름많음전주19.6℃
  • 흐림장수17.1℃
  • 흐림서귀포18.2℃
  • 흐림해남15.2℃
  • 구름많음북춘천18.4℃
  • 맑음서청주18.7℃
  • 흐림순천14.6℃
  • 구름많음양평19.5℃
  • 흐림진주17.0℃
  • 구름많음이천19.2℃
  • 맑음추풍령17.4℃
  • 흐림울진12.3℃
  • 맑음청송군12.3℃
  • 흐림흑산도14.9℃
  • 구름많음포항14.1℃
  • 구름많음동해13.7℃
  • 맑음서울20.7℃
  • 맑음문경16.2℃
  • 구름많음원주21.5℃
  • 구름많음백령도13.3℃
  • 구름많음충주19.9℃
  • 흐림목포16.3℃
  • 흐림김해시18.1℃
  • 구름많음강릉14.2℃
  • 구름많음군산14.4℃
  • 구름많음속초13.9℃
  • 흐림보성군15.6℃
  • 흐림울산14.3℃
  • 흐림밀양18.7℃
  • 흐림함양군20.4℃
  • 흐림진도군15.1℃
  • 흐림정읍15.7℃
  • 구름많음태백10.3℃
  • 흐림순창군18.9℃
  • 구름많음부안15.2℃
  • 맑음동두천18.8℃
  • 흐림북부산17.8℃
  • 흐림합천19.1℃
  • 맑음의성14.9℃
  • 구름많음춘천19.7℃
  • 구름많음제천14.7℃
  • 흐림장흥15.3℃
  • 흐림제주16.8℃
  • 흐림거제16.4℃
  • 흐림부산16.6℃
  • 흐림임실18.2℃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많음부여18.1℃
  • 구름많음대구15.5℃
  • 맑음청주22.3℃
  • 구름많음홍천19.1℃
  • 맑음서산13.9℃
  • 흐림인제14.8℃
  • 구름많음정선군13.7℃
  • 맑음북강릉11.8℃
  • 구름많음산청19.7℃
  • 구름많음금산19.1℃
  • 맑음세종20.7℃
  • 맑음천안17.6℃
  • 흐림남원19.2℃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울릉도12.5℃
  • 흐림고흥15.4℃
  • 맑음대전21.9℃
  • 흐림북창원20.6℃
  • 맑음강화14.2℃
  • 구름많음고창15.7℃
  • 맑음파주15.8℃
  • 맑음안동16.3℃
  • 흐림광주19.8℃
  • 흐림통영18.3℃
  • 구름많음남해16.5℃

로스쿨 설치 대학에 유사 법학부 운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05 18:33:00
  • -
  • +
  • 인쇄

111.jpg


강원대·충남대·서울시립대 등 대학 학부에 법학부 운영 정황 드러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에 법학과 관련한 학사과정을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다른 학과나 교양수업을 통해 유사 학과를 만들어 여전히 법학 관련 강의가 지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와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부 폐지 후 학부 법학 과목 현황’ 자료에서 확인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학생의 최대한의 권익 보호 및 학사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교육부는 법과대학 조직 및 명칭을 2017년까지 유지하기로 해 2018년부터는 조직과 명칭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2018년 이후에도 강원대, 충남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등에서 학부과정 법학 과목이 다수 개설된 현황이 드러났다.

 

대학들은 단과대학 학생들의 수요에 따른 법학 교육, 공무원 시험준비 등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개설하고 있지만, 법학부 수준으로 강의를 개설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가 책임 시간을 학부 강의로 채우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유사 법학부 운영은 법을 가르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불법, 편법으로 학사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전수조사로 명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시정조치, 감축 조치, 인가취소, 폐쇄 명령 등 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미제출 대학에 대해 교육부와 해당 사립대를 규탄하면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1일 종합감사까지 미제출 자료를 제출받아 모든 대학의 부적절한 사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