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설치 대학에 유사 법학부 운영?

  • 맑음고창28.9℃
  • 맑음청송군26.8℃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진주27.5℃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함양군27.2℃
  • 맑음대구27.7℃
  • 맑음대전28.5℃
  • 맑음합천28.2℃
  • 맑음산청27.6℃
  • 맑음북창원28.4℃
  • 맑음서청주27.8℃
  • 맑음영광군28.6℃
  • 맑음임실27.8℃
  • 맑음세종27.5℃
  • 맑음군산27.9℃
  • 맑음인제26.4℃
  • 맑음순창군29.0℃
  • 맑음추풍령26.5℃
  • 맑음울진23.7℃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이천28.1℃
  • 맑음창원28.4℃
  • 맑음상주28.7℃
  • 맑음양산시27.5℃
  • 맑음제천26.4℃
  • 맑음홍성28.0℃
  • 맑음전주29.9℃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천안27.2℃
  • 맑음고창군
  • 맑음홍천27.2℃
  • 맑음구미29.1℃
  • 맑음거창26.7℃
  • 맑음흑산도24.4℃
  • 구름많음안동28.5℃
  • 맑음영천26.9℃
  • 맑음북춘천26.7℃
  • 맑음남원28.1℃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양평27.2℃
  • 구름많음해남27.6℃
  • 맑음영덕24.1℃
  • 맑음부산26.1℃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동두천27.3℃
  • 흐림백령도18.6℃
  • 맑음동해23.3℃
  • 맑음대관령20.6℃
  • 맑음울릉도23.2℃
  • 맑음부안29.6℃
  • 맑음순천26.1℃
  • 구름많음완도27.9℃
  • 맑음광주29.3℃
  • 맑음청주28.4℃
  • 맑음문경26.5℃
  • 맑음포항23.6℃
  • 맑음거제25.7℃
  • 구름많음강화24.9℃
  • 맑음원주27.5℃
  • 맑음고흥26.7℃
  • 구름많음파주26.0℃
  • 맑음태백21.3℃
  • 맑음보성군26.9℃
  • 맑음광양시26.9℃
  • 맑음북부산27.0℃
  • 맑음남해26.5℃
  • 맑음울산24.3℃
  • 맑음강진군28.2℃
  • 맑음의령군28.1℃
  • 맑음장흥26.6℃
  • 맑음경주시27.0℃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목포27.5℃
  • 맑음서산27.5℃
  •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장수26.2℃
  • 맑음김해시27.0℃
  • 맑음정선군27.0℃
  • 구름많음북강릉24.6℃
  • 구름많음진도군26.4℃
  • 구름많음춘천26.9℃
  • 맑음서울27.3℃
  • 맑음정읍29.7℃
  • 맑음보은25.9℃
  • 맑음보령27.8℃
  • 맑음충주28.2℃
  • 구름많음의성27.7℃
  • 맑음강릉25.6℃
  • 맑음영주26.4℃
  • 맑음금산28.5℃
  • 맑음부여29.0℃
  • 맑음통영26.5℃
  • 맑음영월28.3℃
  • 맑음여수25.6℃
  • 맑음밀양29.4℃
  • 맑음인천27.1℃

로스쿨 설치 대학에 유사 법학부 운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05 18:33:00
  • -
  • +
  • 인쇄

111.jpg


강원대·충남대·서울시립대 등 대학 학부에 법학부 운영 정황 드러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에 법학과 관련한 학사과정을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다른 학과나 교양수업을 통해 유사 학과를 만들어 여전히 법학 관련 강의가 지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와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부 폐지 후 학부 법학 과목 현황’ 자료에서 확인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학생의 최대한의 권익 보호 및 학사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교육부는 법과대학 조직 및 명칭을 2017년까지 유지하기로 해 2018년부터는 조직과 명칭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2018년 이후에도 강원대, 충남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등에서 학부과정 법학 과목이 다수 개설된 현황이 드러났다.

 

대학들은 단과대학 학생들의 수요에 따른 법학 교육, 공무원 시험준비 등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개설하고 있지만, 법학부 수준으로 강의를 개설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가 책임 시간을 학부 강의로 채우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유사 법학부 운영은 법을 가르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불법, 편법으로 학사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전수조사로 명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시정조치, 감축 조치, 인가취소, 폐쇄 명령 등 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미제출 대학에 대해 교육부와 해당 사립대를 규탄하면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1일 종합감사까지 미제출 자료를 제출받아 모든 대학의 부적절한 사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