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국가기관의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

  • 흐림인제19.1℃
  • 흐림제주22.1℃
  • 흐림태백14.3℃
  • 맑음대전24.7℃
  • 맑음보은23.1℃
  • 구름많음남해21.5℃
  • 맑음추풍령19.9℃
  • 구름많음영천19.8℃
  • 맑음금산23.1℃
  • 맑음안동21.2℃
  • 구름많음장수18.3℃
  • 흐림부산21.8℃
  • 흐림춘천22.2℃
  • 흐림홍천21.5℃
  • 흐림속초20.1℃
  • 흐림창원22.8℃
  • 구름많음봉화17.7℃
  • 구름많음의성19.0℃
  • 흐림북부산22.7℃
  • 흐림정선군17.9℃
  • 구름많음장흥22.5℃
  • 맑음부여23.1℃
  • 구름많음진도군19.8℃
  • 구름많음영덕16.9℃
  • 맑음영광군20.1℃
  • 구름많음목포21.9℃
  • 구름많음진주19.8℃
  • 구름많음보령22.8℃
  • 구름많음고흥20.9℃
  • 비서울23.4℃
  • 구름많음보성군22.5℃
  • 구름많음여수22.2℃
  • 구름많음남원21.9℃
  • 흐림북창원23.2℃
  • 맑음청주26.2℃
  • 구름많음이천22.0℃
  • 구름많음대구21.6℃
  • 맑음고창군19.9℃
  • 맑음정읍21.5℃
  • 흐림동해19.2℃
  • 구름많음고산21.3℃
  • 구름많음임실21.9℃
  • 구름많음충주23.2℃
  • 구름많음서산20.5℃
  • 맑음고창20.0℃
  • 흐림북강릉19.4℃
  • 흐림철원20.5℃
  • 흐림강릉21.1℃
  • 구름많음천안20.8℃
  • 구름많음산청21.8℃
  • 맑음흑산도18.6℃
  • 흐림김해시22.1℃
  • 흐림파주21.4℃
  • 구름많음제천20.7℃
  • 맑음부안20.6℃
  • 구름많음포항20.9℃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의령군21.9℃
  • 구름많음광양시22.2℃
  • 구름많음순천20.1℃
  • 흐림거제21.4℃
  • 흐림강화22.0℃
  • 구름많음밀양22.8℃
  • 구름많음완도20.9℃
  • 구름많음합천22.3℃
  • 구름많음순창군21.4℃
  • 맑음전주22.7℃
  • 흐림성산21.6℃
  • 맑음상주22.3℃
  • 구름많음강진군22.9℃
  • 구름많음청송군17.5℃
  • 구름많음구미23.4℃
  • 흐림백령도15.5℃
  • 구름많음홍성21.1℃
  • 구름많음양평22.5℃
  • 흐림수원24.0℃
  • 구름많음세종22.9℃
  • 구름많음거창19.8℃
  • 구름많음함양군22.4℃
  • 흐림동두천22.5℃
  • 구름많음영주19.7℃
  • 흐림경주시19.4℃
  • 비인천23.2℃
  • 구름많음울릉도17.9℃
  • 흐림울산20.3℃
  • 흐림양산시22.8℃
  • 구름많음통영21.2℃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많음해남22.5℃
  • 흐림대관령14.7℃
  • 맑음군산21.3℃
  • 구름많음원주23.6℃
  • 구름많음울진19.4℃
  • 구름많음광주24.0℃
  • 흐림북춘천22.5℃
  • 맑음문경21.1℃
  • 구름많음서청주25.2℃

인권위 “국가기관의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12 14:18:00
  • -
  • +
  • 인쇄

5.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기관의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판단했다.

 

11일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TOPCIT: Test Of Practical Competency In IT, 이하 ‘톱싯’) 응시자가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주관하는 톱싯에 응시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총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시험시간 중에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여 진정인 등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시행기관’)에 위탁하여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기관은 「소프트웨어 역량검정 시행지침」에 따라 톱싯 홈페이지 응시규정 등을 통해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이 침해되고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화장실 이용 후 시험장 재입실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응시자가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거나 동일한 응시자가 반복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해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시험시간 중에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추가인력의 배치 등과 같은 다른 대체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생리현상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본능이고, 이미 피진정기관이 시험시간의 1/2이 경과한 이후로는 퇴실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전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다고 해서 시험시간의 평온성을 깨뜨린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일부 국가자격시험 및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토익 시험 등에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시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응시자 본인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화장실 이용을 자제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