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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포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14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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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원생의 범위가 기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재학생’에서 ‘특수·전문대학원 재학생’까지 확대된다.

 

13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토록 하는 대표적인 학자금대출 제도로 지난 2010년에 시행됐다.

 

또 지난해 6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됐다.

 

당시 국회 법률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기초학문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생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시행령에 명시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재학생’으로 개정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높은 전문대학원 진학 시 학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소속 대학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학자금지원 4구간 및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은 대학원생은 약 6천5백여 명으로, 2023년에는 추가로 약 7천 명의 대학원생이 혜택을 받고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일정․방법 등은 2023년 1월 초에 교육부장관의 고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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